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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權委 “需用者間 暴力 發生時 卽時 對應 方案 있어야” 勸告|東亞日報

人權委 “需用者間 暴力 發生時 卽時 對應 方案 있어야” 勸告

  • 뉴스1
  • 入力 2022年 4月 27日 12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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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 인권위 홈페이지 캡처
國家人權委員會 建物. 人權위 홈페이지 캡처
國家人權委員會(人權위)는 한 矯導所長에게 受用者間 暴力 事態가 發生할 境遇 卽時 對應할 수 있도록 對策을 樹立하고 所屬 職員 對象 職務敎育을 實施할 것을 勸告했다고 27日 밝혔다.

需用者인 陳情人은 지난 2020年 한 矯導所에서 運動하던 中 다른 需用者로부터 얼굴을 4~5回 加擊당해 오른쪽 광대뼈 部位에 打撲傷 等 傷害를 입었다. 陳情人은 當時 矯導官이 注意 義務를 다하지 않은 데 原因이 있다며 人權委에 鎭靜을 提起했다.

이에 對해 矯導官은 需用者間 싸움은 豫測할 수 없는 突發狀況이었고, 運動勤務者실(運動하는 需用者들을 戒護하는 哨所)의 反對便 끝에서 싸움이 發生해 狀況을 바로 把握하지 못했으나 發見 卽時 現場으로 달려가 制止·分離했다고 主張했다.

人權委 侵害救濟第2委員會는 需用者間 다툼·暴行을 豫測해 防止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다만 Δ運動勤務者室에서 事件 發生 地點까지의 距離가 50m가 안되는 짧은 距離였던 點 Δ事件 發生 當時 面積이 440㎡인 運動場에 8∼9名 程度의 收容者밖에 없었던 點을 考慮할 때 矯導官이 充分한 注意를 기울였다면 需用者間 暴力 事態 發生을 認知할 수 있었을 것이라 判斷했다.

特히 人權위 調査 結果 矯導官은 陳情人이 暴行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認知하지 못해 狀況이 終了될 때까지 適切한 措置를 取하지 못하다 뒤늦게 發見해 分離措置를 取한 것으로 確認됐다.

人權위는 “被陳情人이 收容者 運動 戒護 中 注意 義務를 疏忽함으로써, 憲法 第10條가 保障하는 國家의 基本權 保護 義務를 違反한 것이자 第12條가 保障하는 陳情人의 身體의 自由를 侵害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人權委는 矯導官이 現在 退職했고, 構造的인 人力 不足 問題로 矯導官 1名이 多數의 受用者를 戒護하는 狀況에 適切히 對處하기 어려운 點을 考慮한다며 “矯導所長에게 收容者 暴力 事態가 發生했을 때 卽時 對應할 수 있도록 對策을 樹立하고, 所屬 職員 對象 職務敎育을 實施할 것”을 勸告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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