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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逮捕特權 廢止 誓約, 미룰 일 아니다 [東亞詩論/김윤철]|東亞日報

不逮捕特權 廢止 誓約, 미룰 일 아니다 [東亞詩論/김윤철]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7月 14日 23時 4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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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憲 통해 廢止 可能하지만 現實性은 稀薄
國會法 改正 통한 特權 弱化 意見이 많아
誓約은 ‘政治 달라져야 한다’ 要求에 對한 應答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敎授
國會議員 不逮捕特權 廢止 誓約을 둘러싸고 政治權이 소란스럽다. 올해 들어 더불어民主黨이 自己 黨 所屬 國會議員 逮捕同意案을 連續해 否決시킴으로써 非難 輿論에 直面해 있는 터에, 革新委員會를 構成해 第1革新案으로 廢止 誓約을 提示했으나 議員들이 受容을 미루고 있는 模樣새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渦中에 國民의힘이 서둘러 廢止 誓約을 斷行하고 민주당도 同參하라고 목소리를 높여 壓迫하고 있는 形色이 만들어졌다.

國會議員 不逮捕特權은 由緖가 깊은 制度다. 議會民主主義의 歷史 그 自體라고 할 수 있다. 議會政治의 始祖인 英國이 1603年 議會特權法을 明文化한 以後 民主政治體制를 標榜하는 世界 各國이 憲法으로 受容한 制度이기 때문이다. 趣旨는 國家(行政·司法) 權力으로부터 議會의 獨立性과 自律性을 保障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함부로 廢止 운운할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韓國의 政治權은 廢止하겠다는 公言을 심심치 않게 해왔다. 2012年 19代 國會에서도 與野(當時 새누리黨과 民主統合黨)가 共히 廢止를 宣言한 바 있다. 與野 共同까지는 아니어도, 政治改革案으로 이런저런 政黨이나 政治人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廢止를 約束해 왔다.

不逮捕特權을 問題 삼는 것이 非但 韓國만의 일은 아니다. 元祖인 英國에서조차 廢止 論議가 있었다. 1967年의 일인데, 當時 議會特權特別委員會가 廢止를 勸告한 바 있다. 그 後 英國은 廢止는 아니지만, 持續的으로 不逮捕特權을 약화시켰다. 交通 法規 違反까지 包含하는 治安妨害罪 等 거의 모든 刑事 犯罪에 對해 不逮捕特權을 適用하지 않는 式으로 이루어졌다. 이 때문에 事實上 特權의 모든 重要性이 거의 사라졌다는 評價를 받고 있다. 比較的 最近인 1995年에는 프랑스가 憲法을 改正하면서 不逮捕特權의 適用을 制限했다. 不逮捕特權은 議員으로서의 職務 遂行에 嚴格히 必要한 程度에 그쳐야 한다는 點을 强調하면서 訴追에 對한 特權 部分을 除外했다. 1990年代 들어 逮捕同意 要求가 急增했는데, 그中 訴追에 對한 同意 要求가 多數였던 點을 勘案했다.

英國에서의 廢止 勸告는 弱化를 위한 壓迫의 方法이었다고 할 수 있고, 프랑스에서의 憲法 改正은 廢止를 擧論하지는 않는 가운데, 要求의 內容的 特徵을 反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英國과 프랑스 모두 政治權이 廢止를 試圖하거나 그에 對한 約束을 韓國처럼 頻繁하게 或은 主導的으로 論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 나라와 달리 韓國의 政治權이 唯獨 먼저 나서서 廢止를 公言하는 理由는 무엇일까? 斟酌하건대, 多數가 廢止에 贊成하는 輿論일 것이다. 그래서 廢止 誓約을 하면 支持를 回復하거나 올릴 수 있을 거라고 期待하기 때문일 것이다. 올 2月 末 한국갤럽의 輿論調査에서도 應答者 57%가 廢止에 贊成하는 것으로 나왔다(유지는 27%, 留保는 16%).

韓國의 境遇 不逮捕特權 廢止를 위해서는 憲法을 改正해야 한다. 廢止가 現實的으로 쉽지 않다. 이 때문에 廢止論者마저 包含한 多數의 政治와 法 專門家들이 國會法 等의 改正을 통해 弱化 或은 合理化하는 게 妥當하다고 勸告해 왔다. 改憲도 政治權에서 자주 오르내리는 議題지만, 現實的으로 實現되기 어렵다는 게 衆論이다. 아마도 “改憲을 통해 實際 廢止가 可能하겠냐”고 물으면 肯定的 應答이 多數일지 疑問이다.

多數가 廢止에 贊成하는 輿論이 造成된 理由는 툭하면 逮捕同意案을 否決시키는 政治權을 미워하고 야단쳐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市民抗爭을 통해 大統領 直選制 改憲을 爭取했고, 그 憲法的 節次에 期待 大統領을 彈劾시켰던 國民이 改憲을 통한 不逮捕特權 廢止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를 理 없다. 또 政治權의 廢止 誓約이 實際 改憲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期待할 理도 없다. 廢止 誓約 與否는 政治가 달라져야 한다는 要請에 誠心껏 反應하느냐를 判斷할 指標일 따름이다. 그래서 廢止 反對-改正論者도 크게 걱정할 必要가 없다.

國民의힘이 서둘러 誓約을 마친 것은 이를 잘 읽었기 때문이다. 이런 事情을 民主黨이 모를까? 안다면 誓約을 미룰 理由가 없다. 모른다면 ‘政治할 能力’이 없다. 情勢를 못 읽는 것이기 때문이다. 알고도 미루고 있는 것이라면 廢止 誓約 以後 自黨 所屬 議員들에 對한 逮捕同意案을 可決시켜야 한다는 負擔感 때문일 것인데, 그래서 誓約을 미룬다면 ‘政治할 資格’이 없다. 多數의 要求에 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多數의 要求에 反하면서까지 ‘誓約을 안 할 수 있는 理由’는 單 하나다. 眞心으로 廢止에 反對―或은 改正을 主唱―하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더 以上 誓約을 미룰 理由가 없다.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敎授


#不逮捕特權 廢止 誓約 #政治權 #國會法 改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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