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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民年金, 受託委에 代表訴訟 委任은 違憲”|東亞日報

“國民年金, 受託委에 代表訴訟 委任은 違憲”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4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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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總-商議 等 8個 團體 改正要求

國民年金 基金運用委員會가 株主代表訴訟 權限을 受託者責任專門委員會(受託委)로 넘기는 것이 違法·違憲의 素地가 있다는 主張이 나왔다.

韓國經營者總協會, 大韓商工會議所, 韓國貿易協會, 全國經濟人聯合會, 韓國中堅企業聯合會, 中小企業中央會, 韓國上場會社協議會, 코스닥協會 等 8個 經濟團體는 20日 政策討論會를 열고, 受託者責任 活動의 法的 根據 마련과 違法한 現行 指針의 全面 改正을 要求했다.

經濟團體의 依賴로 法律 諮問을 遂行한 조현덕 辯護士는 “國家 또는 公共團體가 國民의 信託財産으로 株式을 取得해 國內 企業의 經營權에 介入하는 것은 곧바로 國家가 私企業 經營에 介入·支配하는 結果를 招來하며, 이는 憲法 第126條의 趣旨에 違反될 素地가 있다”고 說明했다.

經濟團體들은 法律 諮問 結果를 土臺로 指針의 全面 改正 要求, 公益監査 請求 等의 對應에 들어가겠다는 計劃이다.


홍석호 記者 will@donga.com
#國民年金 #受託委 #代表訴訟 委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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