學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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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命
元明
出生 1888年 7月 7日 [1]
朝鮮 平安道 陽德郡
入寂 1966年 10月 15日 ( 1966-10-15 ) (78歲)
大韓民國 慶尙南道 密陽郡 表忠寺
俗名 李燦亨(李燦亨)
經歷 1941年 松廣寺 大宗師
學歷 大韓帝國 白日場 장원(1901年)
平南 平壤 광성고褓 修了(1904年)
日本 오사카 제1중학교 卒業 (1907年)
平南 평양고보 卒業(1912年)
日本 와세다 大學校 法學科 聽講過程 中退(1912年)
宗派 曹溪宗
前職 判事( 法官 ) 出身의 辯護士
出家 1925年 金剛山 神溪寺 出家

學訥 (學訥, 1888年 7月 7日 ( 1888-07-07 ) [2] ~1966年 10月 15日 ( 1966-10-15 ) )은 大韓民國의 佛敎 僧侶 로 俗名은 李燦亨 (李燦亨)이다.

이름과 本館 [ 編輯 ]

俗名 李燦亨 (李燦亨). 本館 수안 (遂安). 법명 原命 (元明). 法號는 효봉 (曉峰), 學訥 (學訥).

生涯 [ 編輯 ]

靑年 時節 [ 編輯 ]

平安道 陽德 에서 出生하여 지난날 한때 平安道 帶同 에서 暫時 幼兒期를 보낸 적이 있는 그는 그 後 平安道 平壤 에서 成長하였으며 1901年 大韓帝國 朝鮮 황조 白日場에 壯元 及第하였다. 그 後 平安南道 平壤 광성高等普通學校 를 修了한 以後 1907年 日本 오사카 제1중학교 卒業을 거쳐 1909年 平南 平壤高普 入學하였으며 1912年 평양고보 卒業을 한 그는 같은 해(1912年)에 日本 와세다 大學校 法學科를 入學하였으나 8個月만에 中退하였다. [3]

法官 生活 斷念과 佛敎 僧侶 入門 [ 編輯 ]

1912年 11月, 그렇게 日本 留學을 마친 後 歸國한 그는 이듬해 1913年 3月에 判事 가 되어 10年 6個月間의 法官 生活을 하였다. 이때 한 罪囚에게 1923年 3月, 死刑 宣告를 내린 것이 같은 해 6月, 잘못으로 밝혀지자, 過誤의 深刻性과 良心의 呵責과 人生의 無常함을 느끼고 같은 해(1923年) 9月, 判事 職責까지 辭職(判事 辭退)하면서 2年 남짓 全國을 放浪하다가, 1925年 金剛山 神溪寺 로 들어가 僧侶가 되었다. 1929年 順川 松廣寺 에서 佛敎 最高의 過程인 大敎科를 工夫하였다. 그 後 上院寺 等 여러 절을 돌아다니며 不法을 편 後, 1941年 松廣寺에서 大宗師의 職位를 받았다.

光復 以後와 萬年 [ 編輯 ]

8·15 光復 大韓民國 政府 樹立 以後를 전후한 時節에 그는 1947年 부터 2年 後 1949年 까지 東國大學校 招聘敎授 等을 歷任함으로써 暫時 大學 敎授 ( 佛敎 敎育者)로 活躍을 하기도 하였고 1954年 佛敎 宗團 淨化 準備委員이 되어 佛敎 淨化 運動에 앞장섰으며, 1956年 네팔 에서 開催된 佛敎도 大會에 大韓民國 代表로 參席하였다. 1958年 大韓民國 佛敎界의 最高 指導者가 되어 여러 派로 갈라져 있는 佛敎界의 統合을 위해 努力하였다.

死亡 [ 編輯 ]

1966年 慶尙南道 密陽 表忠寺 에서 入寂(死亡)하였는데, 入寂 當時 32個의 舍利가 나왔다. 永訣式은 서울 曹溪寺에서 曹溪宗團長으로 치러졌고 舍利와 整骨은 松廣寺, 表忠寺, 龍華寺, 未來事 等地에 나누어 奉安하였다. [4]

主要 經歷 [ 編輯 ]

以外 履歷 [ 編輯 ]

事後 팩트체크 關聯 論難 [ 編輯 ]

最終 學歷과 主要 經歷에 對한 反論 [ 編輯 ]

서울大學校 로스쿨 한인섭 敎授가 提起한 팩트체크에 따르면, 와세다 大學校 中退하였다는 것과 判事 經歷은 모두 事實이 아닐 可能性이 높다. 그에 關하여 한인섭 敎授의 說明은 다음과 같다. [5]

(1) 와세다 大學校를 留學하여 法學을 專攻하던 中에 끝내 自退? 와세다 大學校 名簿를 보면 그런 人物이 없다. 當時 日本에서는 他 國家 留學生이 아직 極少數였던지라, 韓國人 留學生 出身의 入學 및 退學 名單을 보면 簡單하게 確認할 수 있다.

(2) 日本에서 大學 中退 後 歸國하여 判事? 1913年 무렵에는, 朝鮮人으로서 試驗을 통해 新規 判事(法曹人)가 되는 길이 아직 封鎖되어 있었다.

(3) 最初의 判事? 勿論 "最初"라는 글字를 좋아하는 韓國人의 趣向을 잡아당기는 이야기지만, 1910年 아직 日帝 支配의 첫 段階에서, 朝鮮人으로 判事를 하고 있는 사람은 차라리 그대로 判事를 하게라도 해주었다. 따라서 "最初"라는 타이틀은, 누구에게도 쓰기 不適合하다. 하물며, 判事도 아닌데 最初 判事는 될 수가 없다.

(4) 1923年 즈음, 平壤伏審法院에 李燦亨이란 이름의 判事가 없다. 그 時節 아직도 朝鮮人 出身의 判事는 極小했고, 大部分이 日本人 判事였다.

(5) 《친일인명사전》, 《朝鮮總督府官報》에도 李燦亨이란 이름의 判事는 없다. 《韓國留學生運動史(조도전大學 우리同窓會 70年史)》, 《韓國法官社》를 모두 다 뒤져봐도 李燦亨이라는 이름은 없고, 그런 이름의 判事도 없다.

各州 [ 編輯 ]

  1. 陰曆 5月 28日
  2. 陰曆 5月 28日
  3. 參考로 餘談이지만 日本 와세다 大學校 法學科 普通聽講過程 中退를 한 이종형 (李鍾馨) 前 大韓民國 無所屬 國會議員처럼 學訥 李燦亨 그도 日本 와세다 大學校 法學科 청강 過程 中退로 思料됨.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 學訥 禪師가 日本의 와세다 大學校에서 法學科를 自退?

外部 링크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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