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選擧權
(被選擧權, passive suffrage)은
選擧
에 候補로 登錄하여 出馬할 수 있는
參政權
이다.
大韓民國의 被選擧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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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民國에서는 다음의 條件에 符合하지 않는 境遇 被選擧權을 가진다.
- 年齡未達
- 大統領選擧 : 萬40歲 未滿
- 國會議員選擧, 地方選擧 : 萬18歲 未滿
- 法的事由
- 禁治産
宣告를 받은 사람.
- 禁錮
以上의
刑罰
의 宣告를 받고 그
刑罰
이 失效되지 아니한 사람.
- 法院
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
에 依하여 被選擧權이 停止되거나 喪失된 사람.
- 選擧犯罪
,
政治資金否定收受罪
(
政治資金法
第45條), 選擧費用關聯 違反行爲에 關한 罰則(
政治資金法
第49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 또는
大統領
,
國會議員
,
地方議會議員
,
地方自治團體
의 長으로서 그 在任 中의 職務와 關聯하여
刑法
(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2條에 依하여 加重處罰되는 境遇를 包含한다.) 受賂, 事前受賂(
大韓民國 刑法
第129條) 乃至 斡旋受賂(
大韓民國 刑法
第132條), 斡旋受財(
特定犯罪加重處罰 等에 關한 法律
第3條)에 規定된 罪를 犯한 者로서, 100萬원以上의 罰金刑의 宣告를 받고 그 兄이 確定된 後 5年 또는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兄이 確定된 後 10年을 經過하지 아니하거나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後 또는 그 刑의 執行이 終了되거나 免除된 後 10年을 經過하지 아니한 사람(兄이 實效된 者도 包含한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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