被成年後見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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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成年後見人 (被成年後見人)은 疾病, 障礙, 老齡, 그 밖의 事由로 인한 精神的 制約으로 事務를 處理할 能力이 持續的으로 缺如되어 家庭法院 이 成年後見開始의 審判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民法 第9條) 成年後見開始는 本人, 配偶者, 四寸 以內의 親族, 後見人, 後見監督人, 檢事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腸이 請求할 수 있다.

成年後見을 開始할 때는 神經精神科 醫師가 그 感情人으로서 關與하는데, 單純한 性格障礙나 奇癖子(奇癖者)는 成年後見의 對象이 되지 않는다.

被成年後見人은 民法上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없는 行爲無能力者로, 後見人 은 被成年後見人의 法律行爲를 取消할 수 있다.(민법 第10條第1項) 다만, 家庭法院은 取消할 수 없는 被成年後見人의 法律行爲의 範圍를 定할 수 있고, 日用品의 購入 等 日常生活에 必要하고 代價가 過度하지 아니한 法律行爲는 後見人이 取消할 수 없다.(민법 第10條第2項~第4項)

2013年 7月 1日 改正 民法 施行 前의 禁治産者(禁治産者)와 비슷하다.

禁治産者 [ 編輯 ]

禁治産者는 일정한 사람의 請求를 받아들여 心身이 喪失된 사람에게 家庭法院이 禁治産 宣告를 限 法的 無能力者이다. 自身의 行動에 對한 結果를 判斷할 能力이나 意思能力이 없는 境遇, 本人·配偶者·四寸 以內의 親族, 濠洲·後見人·檢事의 請求에 依해 家庭法院이 宣告를 내린다. 한番 禁治産 宣告를 받은 者는 取消 宣告를 받을 때까지는 禁治産者이다. 禁治産者와의 去來는 取消할 수가 있으며, 選定된 後見人에게 療養看護나 財産管理, 代理去來를 시킬 수 있다. 禁治産의 原因이 消滅되었다고 認定되면 일정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은 그 宣告를 取消할 수 있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