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聯合 競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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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聯合 競爭法 유럽 聯合 域內에 있어서의 競爭法 이다. 2009年 11月까지는 EC競爭法이라고도 불렀다. 이 法體系는 유럽聯合에 있어서 重要한 政策分野가 되어, 域內 市場의 成功을 確保하고, 이것은 다름 아닌, 國境線이라고 하는 障礙가 없는 유럽에 있어서 勞動者, 商品, 서비스, 資本을 자유롭게 流通하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特히 重要하다고 하는 政策에 4가지의 分野가 있다. ① 카르텔  : 유럽 聯合 및 유럽 經濟 地域 內에 있어서 談合 이나 寡占 에 對한 規制이다. ② 獨占  : 企業의 市場에 있어서 優越的 地位의 濫用을 防止하는 것이다. 유럽 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 第102條에 規定되어 있다. ③ 合倂  : 유럽聯合 및 유럽 經濟 地域 內에 있어서 어느 일정한 賣出額을 가진 企業이 關與하는 合倂, 買收 및 合作 事業의 統制. 유럽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 第102條에는 유럽 委員會 에 合倂의 統制에 對하여 權限을 附與하고, 또한 유럽 聯合 理事會 規則 No 139/2004 EC [1] 에 依하여 規定되어 있다. ④政府補助 - 유럽聯合 加盟國에 依한 企業에 對한 直接的  · 間接的인 企業補助에 對한 統制. 유럽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 第107條 以下, 또한 第112條에서 規定되어 있다.

特히, ④는 유럽聯合에 있어서 競爭法制의 獨特한 特徵이다. 유럽聯合은 獨立된 加盟國으로 構成되어 있으므로, 各 加盟國 內의 企業을 支援하는 것이 自由라고도 할 수 있으나, 競爭政策과 유럽 單一 市場의 創設은 成功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여져 왔다. EU競爭法을 執行하는 權限을 가진 것은 유럽委員會이고, 運數와 같은 一部 部門에 있어서의 政府補助는 여러 가지 關聯 當局이 擔當하고 있으나, 一般的으로 擔當하는 것은 競爭總局이다. 2004年 5月 1日, EU競爭法에 依한 團束의 機會를 增加할 目的으로, 反트러스트에 關한 法制度의 權限이 各國의 公正競爭管轄廳과 法院에 분산화되었다.

歷史的 背景 [ 編輯 ]

張 모네 로베르 쉬망 等, 유럽 共同體의 創設을 提唱한 政治家의 最大의 目的 中 하나는 單一市場을 創設하는 것이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競爭法에 關한 適切하게 透明性이 있는 公平한 規範을 定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于先 制定된 法令이 유럽經濟共同體 理事會 規則 No 17/62이다.(현재는 廢止되었다.) 規則 No 17/62의 作用은, 當時 EC法體系가 아직 優位性을 確立하지 아니한 時代이어서, Van Gend en Loos 事件 以前의 時代에 있어 發展하고, 定着되어 왔다.

로마 條約 第85條 乃至 第90條 에서 獨占禁止政策의 表現으로서 ‘競爭에 關한 規則’을 規定하고 있다. 이 條約은 마스트리히트 條約 (1992年 署名, 1993年 發效)과 암스테르담 條約 (1997年 署名, 1999年 發效)으로 改正되었고, 該當 弔問도 第81條 乃至 第86條로 바뀌었다. [2] 유럽 統合 以前에는 EC內의 會員國間의 去來에 影響을 미치는 競爭制限行爲에 對하여는 優先的으로 EC 競爭法이 適用되고 [3] 한 會員國內에서의 去來에 影響을 미치는데 不過한 境遇에는 原則的으로 當해 會員國의 競爭法이 適用되고 있었으나, [4] EC 經濟統合 以後, 單一 域內 共同市場 內의 去來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競爭行爲에 對하여는 基本的으로 EC競爭法이 適用되게 되어 EC競爭法은 그만큼 더 重要한 意味와 役割을 가지게 되었다. [5]

카르텔 [ 編輯 ]

유럽 聯合 및 유럽 經濟 地域 內에 있어서 談合 이나 寡占 에 對한 規制이다. 유럽 聯合의 機能에 關한 條約 ( 로마 條約 ) 제101조 以下에 規定되어 있다. 垂直的 制限에 關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Vertical Restraints, 2010年 5月 10日 制定 委員會 規則 No 330/2010)은 第101條의 規定을 보다 具體化한 內容을 담고 있다. 이것은 第101(3)號의 適用에 있어서 유럽共同體의 垂直的 合意와 共同行爲의 分類(以下 “一括的 免除 規則”)의 適用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다. 一括的 免除 規則은 일정한 行爲의 境遇 第101條 第1項에 依한 禁止로부터 一括的으로 免除(block exemption)하는 것으로, 委員會 規則에서 定하고 있는 京城 制限(hardcore restrictions)에 該當하지 않는 境遇, 年賣出이 5,000萬 유로를 넘지 않는 境遇 또는 關聯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이 30%을 넘지 않는 境遇의 垂直的 合意는 安全地帶에 該當되어 許容된다. 位 安全地帶에 該當되지 않을 境遇에는 效率性 效果 等을 考慮하여 違法性을 判斷하게 된다.

獨占 [ 編輯 ]

合倂 [ 編輯 ]

政府 補助 [ 編輯 ]

各州 [ 編輯 ]

  1. EC Merger Regulation OJ L 24, 29.1.2004, p. 1-22
  2. 권오승 (2011年 3月 10日). 《經濟法》 第9板. 坡州市: 법문사. 102~103쪽.  
  3. 元來 EC內 會員國間 去來에 影響을 미치는 競爭制限行爲에 對하여는 EC競爭法과 同時에 影響을 받는 會員國의 國內競爭法이 함께 適用되었으나 兩 法規가 相互衝突하는 境遇 EC競爭法이 優先的이었다. EuGH Slg. 1969,1,14; Slg.1980, 2511. 이에 關하여는 Beutler / Bieber U. Die Europaische Gemeinschaft ? Rechtsordnung und politik-, 3. Aufl., Baden-Baden (1987) 350f. ; E. Steindorff Europaishces Kartellrecht und Staatenpraxis, ZHR 142(1978), S. 525, 544ff.
  4. Fr. Rittner, Wirtschaftrecht, 2, Aufl. Heidelberg (1987) S. 273.
  5. 신현윤, 〈特別寄稿 : EC 競爭法의 域外適用〉 경성대學校 法學硏究所, 《京城法學》(1991), 226쪽.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