屬州 總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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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代 로마

古代 로마의 政治


時代史
王政
紀元前 753年 ? 紀元前 509年

共和政
紀元前 508年 ? 紀元前 27年
帝政
紀元前 27年 ? 書記 1453年


元首政
紀元前 27年 ? 書記 284年
前制定
284年 ? 1453年

常任 政務官
非常任 政務官
稱號
皇帝
法과 傳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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屬州 總督 (Rector Provinciae)은 로마 帝國 의 하나 또는 그 以上의 屬州 들에 對한 로마法 의 最高 行政官으로 選出 또는 任命된 官吏이다. 屬州 總督은 또한 代行法務官 或은 代行執政官으로도 알려져 있다.

로마의 法律 言語에서 屬州 總督의 一般 用語는 特定 地位 相關없이 렉토르 프로빈키에 이며, 이는 屬州의 本質的이고 重要한 位置 및, 이에 相應하는 權限의 差異를 反映한다.

帝政 初期에, 元老院 屬州 皇帝 屬州 라는 두 種類의 屬州가 存在했고, 몇몇 種類의 總督들이 생기게 되었다. 프로콘술과 프로프라이토르는 政務官 의 範疇에 들어가게 되었다.

總督의 業務 [ 編輯 ]

屬州 總督은 속注意 最高 法官이었다. 總督은 死刑 을 내릴 수 있는 獨占權을 지녔으며, 死刑 裁判은 普通 總督 앞에서 施行되었다. 總督의 決定에 抗訴하기 爲해서는, 로마로 가서 프라이토르 우르바누스 또는 甚至於는 皇帝 앞에서 그 裁判을 보여주어야 했으며, 이에 따라 費用이 많이 들고 드문 過程이었다. 總督이 普通은 皇帝의 바람과 反對되어 누군가를 有罪 宣告하려 하지 않기에, 抗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總督은 그의 注意가 必要한 主要 都市들의 裁判을 行하기 위해 屬州를 돌아다녀야 했다.

마지막으로, 그 무엇보다 重要하게, 總督은 屬州에 있는 軍隊를 指揮했다. 좀 더 重要視되는 屬州들에선, 이것이 軍團 이었고, 그 밖에는 補助軍들만이 있었다. 주어진 規定의 一部에 따라, 總督은 皇帝나 元老院의 承認 없이 組織的인 犯罪나 叛亂을 鎭壓하는 데 群團을 使用하는 權限이 있었다.

모든 總督들은 코미테스 ( 라틴語 : 同僚)라고 알려진 多樣한 助言家 및 隨行員들을 마음대로 利用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數는 總督의 階層 및 身分에 따라 달랐다. 코미테스들은 總督의 執行 委員會로서 活動했을 것이며, 이들 各各은 속注意 다른 領域들을 管掌하고, 總督이 決定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相當한 群團甁들이 屬州에 있었을 境遇, 總督의 副指揮官은 普通 財務官 으로, 이들은 로마에서 選出되어 主로 財政 業務를 맡으러 派遣된 者들이지만 總督의 承認이 있을 境遇에 軍隊를 指揮할 수 있었다. 그 外에 다른 屬州에선, 總督들은 行政官들이 아닌 프라이펙투스 或은 프로쿠라토르들을 屬州의 작은 地域들을 管理하고 副指揮官으로 活動하도록 임명하였다.

共和政 時期 [ 編輯 ]

로마 共和政 時期에, 議會가 로마 속注意 總督들을 임명하였다. 이는 無作爲 抽籤 이나 元老院의 勸告 (senatus consultum)으로 代行政務官 을 임명함으로써 이뤄졌다. 그러나 이 任命權者들은 公式的으로 法的인 根據에 따른 것이 아니었고 로마 民會 가 取消할 수 있었다.

總督의 權限 程度는 總督이 지닌 林페리움의 種類에서 決定되었다. 大部分의 屬州들은 그 前 해에 法務官 職을 遂行한 代行法務官 들이 맡았다. 代行法務官들이 맡은 屬州들은 叛亂이나 侵入의 境遇가 적은 좀 더 平穩한 地域들이며, 그렇지만 境遇에 따라 代行法務官들이 좀 더 不安定한 屬州들의 管理를 맡기도 했다.

國境 地域에 位置하여, 따라서 永久的 駐屯軍을 요했던 屬州들은 總督職 遂行 以前에 執政官 (政務官 中 最高 地位)으로 服務했던 代行執政官 들이 맡았다. 이들은 民兵隊를 使用하기보다는 實際 로마 軍團들을 가지고 屬州를 管理하는 權限이 주어졌다.

大行政武官들은 같은 水準의 林페리움을 지닌 다른 政務官들과 同等했고, 같은 數의 릭토르 들이 따랐다. 普通 이들은 屬州 內에서 專制的인 權力을 지녔다고 말해진다. 속注意 總督들은 거의 無制限的인 權限을 지녔고 種種 속住民들한테 많은 金錢을 强奪했으나, 그가 林페리움을 지닌 限에서 起訴에서 免罪되었던 것을 생각했을 때, 그가 職位에서 退任하면, 그가 任期 中에 있었던 일로 起訴되기 쉬웠다.

帝政 時期 [ 編輯 ]

皇帝 屬州 [ 編輯 ]

아우구스투스 元首政 을 樹立한 以後, 로마 皇帝는 로마의 가장 重要한 屬州들 (一名 皇帝 屬州 )의 直接的인 總督이었고, 그가 直接的으로 管理하지 못하는 屬州들에선 그가 지닌 林페리움 마이우스 或은 最高 林페리움을 지님으로써 다른 屬州 總督들의 最高 責任者였다. 皇帝 屬州에서, 皇帝는 그의 이름으로 다스릴 레가투스 를 임명할 수 있었다. 로마 皇帝는 레가투스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 單獨 發言權이 있었으며, 레가투스들은 다른 屬州 總督들보다 下位 階級者들로, 이들은 公式的으로 속注意 眞正한 總督인 로마 皇帝의 唯一한 代理人들이었다.

元首政은 代行執政官과 代行法務官을 選出하는 體系를 完全히 없애지 않았다. 軍團이 하나가 있는 屬州에서, 法務官的인 林페리움을 지닌 레가투스, 다시 말하여 代行法務官들은 皇帝의 이름으로 屬州들을 管理할 뿐만 아니라, 軍團을 直接 統制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 個 以上의 群團이 있는 屬州들에선, 各 軍團들은 法務官적 林페리움을 지닌 레가투스의 統制를 받은 反面에, 屬州 全體는 執政官적 林페리움을 지닌 레가투스의 統制를 받았는데, 執政官적 林페리움을 지닌 레가투스들은 屬州에 配置된 모든 兵力들에 關한 包括的인 指揮權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代行執政官으로서 屬州를 管理를 하였다.

이러한 總督職들에 對한 任命은 完全히 皇帝의 마음에 있었고 1年에서 5年間 持續될 수 있었다.

元老院 屬州 [ 編輯 ]

로마 皇帝가 群團들이 있는 屬州들에 있어 單獨的인 權限을 가졌던 것에 비해, 元老院 屬州 들은 元老院 이 總督 任命權을 지녔던 곳들이었다. 이 屬州들은 國境 地帶에서 떨어져 있었고 叛亂의 可能性에서 자유웠으며, 따라서 이곳에 配置된 어느 軍團의 數가 얼마 없었다 (이로 인해 元老院이 皇帝한테서 權力을 뺏을 機會를 약화시켰다).

元老院 屬州는 皇帝의 介入 必要性이 거의 없이 (그럼에도 皇帝는 自身이 願하면 이 屬州들의 總督들을 임명할 수 있었다), 언제나 代行執政官들이라 稱해진, 代行執政官 및 代行法務官들인 元老院 議員들의 權限下에 있었다. 大部分의 元老院 屬州들은 皇帝의 直接的인 權限下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이곳의 總督들에게 軍團을 統制하는 權限을 주지 않았다. 이런 規則에도 例外는 存在했는데, 아프리카 屬州 에는 最小限 한 個의 軍團이 베르베르족 들의 侵入을 막기 위해 있었다.

아우구스투스는 最小限 열 個의 屬州들이 元老院을 통하여 로마 人民의 權威에 놓일 것이라 宣布하였다. 열 個 屬州들이 비록 代行執政官職이었지만, 이 中에 두 個 地域 ( 아시아 와 아프리카 屬州)만이 代行執政官적 林페리움을 지닌 元老院 議員들의 實際 統治되었고, 나머지 8個 地域들은 代行法務官들이 管轄했다. 이 代行執政官 두 名은 1年間을 活動했으며, 反面에 代行法務官 8名은 一般的으로 3年까지 活動했다. 代行執政官 및 代行法務官 各各은 扈衛隊 및 權威의 象徵, 地位의 標示 役割을 했던 릭토르 6名을 두었다.

記事 階級 프로쿠라토르 [ 編輯 ]

로마 皇帝는 軍團 全體가 必要하지는 않지만, 작고 潛在的인 어려움들이 있는 多數 屬州들을 두기도 했다. 이 屬州들은 記事/에퀴테스 階級의 總督들의 管理에 있었다. 새로운 征服地들은 普通 이 記事 階級 總督들에게 配當되었지만, 이 大部分 屬州들은 로마의 커져가는 帝國 成長 狀態를 反映하기 위해 狀態들이 變化되었다. 따라서 征服으로 編入된 屬州는 皇帝 或은 元老院 屬州가 되어야 한다고 決定되고 그로 인해 代行執政官이나 代行法務官의 管理를 받을 때까지 프로쿠라토르가 管理하는 屬州가 되었을 것이다. 다른 皇帝 屬州들처럼, 記事 階級 總督은 5年 或은 그 以上까지 期間을 맡을 수 있었다.

元老院이 管掌하는 아프리카 屬州처럼, 記事 管轄의 아이깁투스 (이집트) 屬州는 群團들은 皇帝 屬州에만 配置되어야 한다는 基本 規則의 例外였다. 이집트는 單純힌 屬州가 아니라, 皇帝의 私有地로서 여겨졌고, 이곳의 總督인 프라이펙투스 아이깁티 는 帝政 初期 期間에 記事 階級의 가장 높은 職位로 여겨졌다. 時間이 흘러 프라이펙투스 아이깁티는 代行法務官의 다음 地位로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높은 榮譽를 維持했다.

屬州 管理를 돕는 記事 階級 들을 임명하는 慣習이 公式的으로 아우구스투스 때 始作되었지만, 前任 總督들이 自身들의 管理를 도울 프로쿠라토르들을 임명하였다. 그런데 클라우디우스 在位부터 이 프로쿠라토르들이 統治權을 附與받았다. 프로쿠라토르들은 프라이펙투스 와는 달리 民間 官僚였다. 프로쿠라토르들이 行政官들이 아니었기에, 따라서 林페리움이 없었고, 오직 許可를 받은 皇帝 또는 總督의 權限만을 行使했다는 點이 注目할 만한 點이다.

帝政 後記 [ 編輯 ]

屬州 總督들은 이들이 徵稅 및 司法, 公共 秩序에 對한 責任을 맡았기에 로마 行政 當局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職位였다. 이들은 管轄 地域에서 一年에 세 次例 稅金 要求를 받았다.

前制定 , 卽 制定 後期에 디오클레티아누스 皇帝는 서기 315年 콘스탄티누스 大帝 때 完了된 屬州 行政 改編들을 書記 293年에 始作하였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12個의 管區 를 設置하였는데 (나중에 몇 個는 分離되며, 로마 屬州 參考), 本來 이것은 一時的으로 維持된 사두 政治 時期에 네 名의 共同 皇帝 (精製 2名, 副題 2名)各自에게 2個에서 4個가 割當된 것으로, 이들 各各 管區는 프라이펙투스 프라이토리오를 代身하여 活動한 非카리우스 들의 管理를 받았다. 各 管區들은 몇 個의 로마 屬州 로 構成되었으며, 各 管區는 職位가 속週마다 다양했던 속注意 總督들의 權限下에 있었다 [職位의 範圍는 共和政 時期의 痕跡인 代行 執政官과 더불어 새롭게 생긴 코렉토르 프로빈키아이 (Corrector Provinciae), moderator provinciae, praeses provinciae 等이 있었다]. 비카라우스의 權限이 屬州 內에서 가장 높았지만, 그는 權限을 쥐고 있던 프라이펙투스 프라이토리오 或은 皇帝의 權限下에 있었다.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때 始作된 過程인 總督들의 軍 指揮權을 完全히 없앴다. 軍隊가 配置된 屬州들에서, 둑스 ( 라틴語 로 指揮官)가 國境 部隊들을 指揮했다. 一部 둑스들은 몇몇 속注意 部隊들을 指揮했으며, 이 部隊들은 管區의 非카리우스의 統制를 받았다. 野戰軍들은 코메스 (라틴語로 '同僚'를 뜻하며 伯爵을 뜻하는 英單語 count 의 起源)의 指揮를 받았고 그 以後에는 最高 軍指揮權子 마기스트리 밀리툼 의 指揮를 받았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前例를 다시 따른 콘스탄티누스는 在位 末에 로마 帝國을 세 個의 對官區 로 組織했다. 이 對官구들은 精製 두 名이 最高 責任者 役割을 했었던 사두政治 時節 네 名의 共同 皇帝들이 管轄하던 地域들을 基盤으로 했다. 이 세 個 對官구들은 갈리아 對官區 , 이탈리아, 日리리쿰, 아프리카 對官區 (以後에 콘스탄스 가 342年 或은 347年에 分割한다.), 東方 對官區 였고, 이 各各은 프라이펙투스 프라이토리오 가 管理했다. 各 對官區의 프라이펙투스는 最高委 民間 官僚이며, 皇帝 다음으로 높았다. 이들은 非카리우스와 總督들의 責任者이기도 하였다. 또한 最高 高等 裁判官, 對官區 行政 當局의 代表, 最高 財務 管理者, 最高 徵稅官이었다.(그렇지만 徵稅는 마을과 自治 都市 水準에서 實際 이뤄졌다.)

같이 보기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