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殺 (故殺, manslaughter)은 英美法에서 殺人 에 對한 分類이다. manslaughter는 偶發的 殺人 과 過失致死 를 包含하며, 처음부터 殺人의 意圖가 있었던 謀殺 (murder)과 區分된다.
大韓民國의 法學界에서는 高살로 飜譯하기도 하지만 元來 韓國語 單語 故殺(故意로 죽임)의 情誼엔 過失致死 가 包含되지 않으므로 正確한 飜譯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