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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農民蜂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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壬戌農民蜂起
날짜 1862年
場所
朝鮮 王國 下三道 一帶 및 中部, 北部 地方 一部
結果
交戰國
朝鮮 政府 農民 蜂起君

壬戌農民蜂起 (壬戌農民蜂起) 或은 壬戌民亂 (壬戌民亂) 또는 晋州農民蜂起 (晉州農民蜂起)는 1862年 , 朝鮮 各地에서 同時多發的으로 일어난 農民 봉기 이다. 當時 朝鮮은 壬辰倭亂 以後 深化된 體制矛盾이 解決되지 않은 채 數百 年이 흐른 狀態였고, 이 過程에서 稅金 制度의 紊亂 및 支配 階層의 橫暴가 恣行되었다. 被支配 農民 階層의 生活고는 加重되었고, 不滿은 漏籍되었다.

1862年 3月 4日 ( 陰曆 2月 4日 )의 單性民亂 을 始作으로, 3月 14日 ( 陰曆 2月 14日 )의 晉州民亂 으로 暴發한 農民들의 憤怒는 3個月 以上 三南( 慶尙道 · 全羅道 · 忠淸道 )과 中部·北部 地方 一部(光州·咸興 等)를 휩쓸었다. 暴徒化된 農民들은 官衙를 襲擊해 東軒을 破壞하고, 守令을 凌辱했다. 稅金 橫領 및 轉嫁를 일삼은 衙前 土豪 들을 죽이고 그들의 집을 불태웠다. 唐慌한 安東 金氏 政權은 三政釐正廳 을 設立하여 三政의 紊亂 改善策을 論議하고, 民亂이 일어난 地域에 按覈使와 慰撫使를 派遣하여 農民들을 다독이는 한便 主動者들을 處刑했다.

1862年 末이 되자 全國 各地의 民亂은 거의 小康 狀態에 접어들었으며, 農民들도 自體的으로 解散하였다. 壬戌民亂은 被支配 階層의 憤怒를 폭발시킨 一大 事件이었지만, 그 實體는 小規模 蜂起가 各 地域에서 獨立的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그랬기 때문에 組織力이 不足했고, 時代的 限界로 農民들의 階級意識이 不足하여 自身들의 要求를 保障받지 못했다. 壬戌民亂은 朝鮮 兩班 體制가 限界에 直面했다는 證據였으며, 以後 東學農民運動 과 같은 大大的 農民抗爭으로 繼承되었다.

朝鮮 兩班 體制의 崩壞와 三政의 紊亂 [ 編輯 ]

朝鮮王朝는 朝鮮 後期 以來 農事技術의 發達에 따른 生産量의 增加 및 商工業의 發達로 變化를 맞이하고 있었다. 兩班 地主層이나 富農들은 農地를 大量 確保하여 富를 蓄積했지만, 가난한 農民들은 小作農이나 삯勞動者로 轉落하여 貧益貧 富益富가 深化되었다. [1] 그리고 經濟環境의 變化와 身分秩序의 紊亂으로 旣存의 兩班 體制도 徐徐히 崩壞되고 있었다. [2]

農業을 爲主로 한 自然經濟를 財政的 基礎로 삼은 朝鮮은 國庫 收入에서 많은 部分을 農民에게 依存했다. 따라서 財政的 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農民의 負擔은 過重해지고 特히 朝鮮 末期 三政의 紊亂과 支配層의 苛酷한 搾取, 勢道政治에 따른 政治的 矛盾, 門戶 開放 以後 急速히 增加된 支出費 等은 農民에게 2重·3中의 負擔을 겹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도 租稅를 徵收하러 오는 衙前들의 行悖는 莫甚하였다. 이 結果 草家 4칸을 가지고 있는 者도 1年 稅納이 1百餘 金(金)에 達하였고, 土地 5·6마지기를 가지고 있는 者가 4섬 以上의 租稅를 바치는 實情이었다. 그러므로 農民들 속에 자라나는 管理階級에 對한 不平은 農民의 蜂起를 일으키게 하고야 말았다. 이러한 事情은 朝廷에서도 論議되어 1861年 (哲宗 12) 王은 地方 官吏의 行悖를 嚴重히 處斷하도록 命令하였으나, 當時의 領議政 정원용(鄭元容)의 反對로 實現하지 못하였다. [3]

1862年 ( 임술년 )에 朝鮮의 折半을 휩쓴 同時多發的 民亂은 朝鮮 後期 社會經濟的 變化 渦中에 沒落 兩班들을 主軸으로 한 農村 知識人과 抑壓받은 農民層이 聯合하여, 그동안 累積된 封建的 收奪과 腐敗한 官僚들에게 抵抗한 事件이다. 當時 貧農의 沒落에는 地主의 過多한 小作料뿐 아니라 各種 稅金도 큰 原因을 차지했고, 稅金의 徵收 過程에는 腐敗한 官僚와 衙前 들의 弄奸이 橫行했다. [2]

當時 稅金 制度는 土地稅에 該當하는 傳貰를 納付하는 剪定, 國防稅에 該當하는 軍布를 納付하는 軍政, 還穀 의 利子를 거두는 歡情의 삼정(三政)이었다. 壬戌民亂이 일어난 朝鮮 哲宗 때는 온갖 不淨腐敗가 蔓延하여 이 셋 中 正常的으로 되는 것이 없었다. [2] 官吏들은 온갖 便法을 動員해 百姓들을 搾取했고, 이에 따라 百姓들의 負擔은 과중되었지만 國家財政은 枯渴되었다. 그 差額은 兩班 官僚들이나 衙前들이 着服했다. 當時 政權은 이 體制矛盾을 解決할 能力이 없었다. 國王 哲宗은 無能했고, 安東 金氏 勢道政權은 國家統治의 原則을 無視했다. 末端 官員들은 賂物을 통해 벼슬을 求했고, 그 本錢을 뽑아내고 賂物을 더 바치기 위해 實際 稅金 以上으로 百姓을 쥐어짰다. [4]

前情은 元來 公平한 賦課 및 徵收를 위해 20年마다 土地調査에 該當하는 量田을 實施하도록 法으로 定해졌으나, 이 때는 量田이 오랫동안 實施되지 않았다. 때문에 土地의 生産性이 제대로 把握되지 않았고, 稅金이 不公平하게 賦課되었다. 애初에 租稅對象에서 빠져버린 稅金逋脫地 隱結 도 廣範圍하게 퍼져 있었다. 謀利輩들이 元來 稅金을 걷지 않는 은결에서 稅金을 거둔 뒤, 그것을 國庫로 보내지 않고 着服한 것이다. [4] 兩班과 地主들은 衙前들을 脅迫하여 自身들이 내야 할 土地稅를 平民들에게 미루었다. 또한 各種 雜稅를 土地稅에 얹어서 賦課하는 都結 이 盛行했다. [5]

軍政은 朝鮮 英祖 均役法 이 施行되어 兵役 義務가 있는 16歲 以上 60歲 以上 男性 앞에 軍浦 1匹이 賦課되는 것으로 稅金이 緩和되었으나, 彌縫策에 不過했다. 兵役 對象者가 제대로 把握되지 않았고, 結局 고을마다 내야 할 軍浦가 割當制로 指定되었다. 兩班들은 이런저런 理由로 兵役을 忌避했고, 結局 國防稅는 平民 階層에게만 몰아서 賦課되었다. 平民들 亦是 鄕校나 書院에 숨어들거나 兩班을 詐稱하여 兵役을 忌避했다. 이렇게 兵役을 忌避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負擔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賦課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 앞에 稅金을 매기는 白骨徵布 , 非戰鬪員인 어린이에게 稅金을 매기는 黃口簽丁 等이 恣行되었다. 또한 軍布 代身 돈을 내는 前納 이 擴大되었는데, 實際 軍浦값보다 高價를 納付하게 하고 그 差額을 橫領했다. [5] 軍政에서 구멍이 發生하면 그것을 剪定에 附加하여 徵收했는데, 이것을 結斂 이라고 한다. 結斂으로 因해 軍政의 弊端은 곧 典正의 弊端으로 이어졌다. [6]

삼정 中에서 가장 弊害가 深刻한 것은 歡情이었다. 元來 凶年에 救恤米로 使用되던 還穀 은 朝鮮 後期에 들어서면 利子를 받아 地方 財政과 樹齡 警備, 基金 造成 等에 使用되었다. 그래서 農民이 願하지 않아도 억지로 還穀을 配給하고 利子를 붙여 갚게 했다. 還穀 規模는 턱없이 늘어나고, 온갖 不淨腐敗가 일어났다. 還穀의 弊端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還穀을 거두고 나눌 때 弊端이 發生했고, 還穀을 돈과 穀食으로 바꿀 때 弊端이 發生했고, 묵은 穀食을 새 穀食으로 바꿀 때 弊端이 發生했고, 衙前이 還穀을 橫領하고 帳簿上에 虛僞記載하여 弊端이 發生했고, 債務者가 죽거나 도망쳤을 때 親戚과 이웃에게 轉嫁하여 弊端이 發生했다. [6] 橫領 規模는 時間이 갈 수록 커져서, 壬戌民亂이 일어난 19世紀에 이르면 數千 ~ 數萬 席에 이르렀다. 橫領이 頻發하자 정작 凶年이 일었을 때 還穀이 不足한 일이 생겼다. 이렇게 缺損된 것을 逋欠 이라고 했다. 逋欠을 메꾸기 위해 農民들을 收奪하고 穀食에 돌과 짚 等 不純物을 섞었다. 또한 還穀을 빌려주지도 않고 利子만 거두는 白徵 도 發生했다. 그런데 빌리지도 않은 穀食을 農民들이 順順히 갚을 理 萬無했기에 이것을 土地稅에 얹어서 賦課했는데, 이것을 可決 이라고 한다. [7]

三政의 紊亂은 農民層의 貧富隔差를 심화시켰다. 地主와 富農들은 土地를 獨占했고, 다른 農民들은 零細農이나 小作民, 境遇가 甚하면 품팔이꾼으로 轉落했다. 兩班 階層 亦是 分化가 일어나, 平民처럼 農事짓는 鄕班이 되거나, 자영농 地位마저 잃고 품팔이꾼이 되는 兩班까지 생겨났다. 三政의 紊亂이 極에 達함에 따라 軍政이나 還穀이 剪定에 轉嫁되는 都結 및 可決을 통하여 土地에 稅金이 集中되었다. 地主들은 이 稅金을 回避하여 小作農들에게 轉嫁시켰다. 더 以上 견딜 수 없었던 農民들은, 封建 體制의 收奪에 對抗하여 抗爭을 일으키게 되었다. [8]

이리하여 이듬해 陰曆 2月 中旬부터 嶺南의 眞珠를 筆頭로 全國的인 民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直接的인 動機는 兵士(兵使) 白樂莘(白樂莘)의 搾取와 迫害에 있었는데 그는 橫領·取잉(取剩 : 還穀의 移植을 많이 받는 것)·恐喝·勒徵(勒徵 : 不法으로 傳貰를 받는 것)·陪扈白徵(排戶白徵 : 戶別로 强制 徵收하는 稅金) 等을 敢行, 民願(民怨)을 사니 전 敎理(敎理) 이명윤(李命允)과 같은 兩班 知識人이 主謀者의 한 사람으로 나서서 鄕里의 幹部들을 加擔시키고 머슴살이의 나무꾼·木洞까지 糾合하여 어느 程度의 組織과 訓鍊을 갖게 한 다음 그들을 前衛部隊로 外村(外村)에서부터 邑內로 進擊했다. [3]

政府의 初期 對應 [ 編輯 ]

朝廷에서는 이 報告를 받고 陰曆 2月 29日 박규수(朴珪壽)를 按覈使로 삼아 事態를 收拾케 하였으나, 한 番 터진 農民의 憤怒와 抗爭은 晉州에서 그치지 않고 三南 地方에 널리 波及되었다. 卽 陰曆 3月에는 全羅道 益山, 陰曆 4月에는 慶尙道 改令, 全羅道 咸平, 陰曆 5月에는 忠淸道 회덕·公州·恩津·演算·淸州, 全羅道의 여산·扶安·금구·長興·順天, 慶尙道의 單性·涵養·星州·선산·尙州·居昌·蔚山·軍威·飛雁·忍冬 等地에서 繼續的으로 暴動이 일어나 朝廷에서는 朴珪壽를 筆頭로 三南 各地에 按覈使·宣撫使·暗行御史를 派遣, 事態를 收拾케 하여 民亂의 主謀者는 極刑에 處하고 貪官汚吏를 懲戒하는 한便 三政의 根本的인 是正策을 講究하는 等의 態度를 取하였다. [3]

이에 朴珪壽는 民亂의 原因이 國家財政의 消耗와 民生의 窮乏에 있음을 指摘하였다. 三南 地方에는 100號(戶) 未滿에 109,800餘 섬의 화곡을 徵收하므로 戶當 거의 1,900섬의 負擔이 되는 等의 農民의 生活相을 말하고 이 是正策으로 還穀制度의 廢止를 上疏하였다. 朝廷에서는 이를 接受, 三政의 改革을 위한 釐正廳(釐整廳)을 設置하여 《삼정里正絶目》(三政釐整節目)을 公布하였다. [3]

그 內容은 剪定과 軍政에 對해서는 民願을 參酌하여 그 弊害를 是正하는 데 힘을 쓰고 歡情에 對해서는 23個組의 收拾方法을 列擧, ① 全國의 還穀 數量을 236萬 1,998섬으로 固定하고 150萬 섬은 保有米로 恒常 두어 둘 것 ② 虛留(虛留 : 文書上으로만 남아 있는 糧穀) 還穀 281萬 6,916섬 中 3分의 2는 蕩減하고 3分의 1은 管理나 衙前들이 逋脫한 것이 明白하므로 그들에게 本錢만은 10年 年賦로 上納케 하되 1,000섬 異常을 逋脫한 者는 名簿를 作成 調査하여 處罰한다 ③ 全國 田結의 實際 耕作數를 밝혀 結當 2結씩 決戰(結錢)의 禮에 따라 納付케 한다는 等의 應急措置를 取하였다. [3]

民亂 再發 [ 編輯 ]

이같이 하여 熾烈하던 各 地方의 民亂도 어느 程度 가라앉았으나 그해 여름의 한發(旱魃)과 水害로 다시 民心이 童謠, 陰曆 8月 以後에는 다시 全國的으로 民亂이 擴大되었다. 陰曆 9月에는 濟州島에서 數萬 名의 農民이 暴動을 일으키고 陰曆 10月에는 咸鏡道 咸興, 陰曆 11月에는 京畿道 廣州, 陰曆 12月에는 慶尙道 昌原, 全羅道 南海, 黃海道 黃州 等地에서 民亂이 暴發, 그 해가 저물도록 全國은 不安이 繼續되었다. 이듬해에는 漢陽 한복판에서 禁衛營(禁衛營)의 軍卒까지 所要를 일으켜 좀처럼 安定될 氣勢가 보이지 않았으나 結局 無能한 哲宗이 죽고 그와 함께 外戚 安東 金氏의 勢道도 沒落하여 國家 全般의 變動을 招來, 農民의 抗爭도 다시금 小康狀態를 가져왔다. 그러나 20年이 못 가서 閔氏의 勢道 下에 發生한 壬午軍亂(壬午軍亂)과 東學亂은 이들 民亂과 直接的인 關係를 가지고 있으니 朝鮮은 스스로 崩壞 過程을 促進시키고 말았다. [3]

評價 [ 編輯 ]

그런데 民亂은 왜 三南 地方을 中心으로 發生하였으며 財政의 紊亂과 官吏들의 行悖는 오래前부터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哲宗 때에 와서 暴發하게 되었느냐에 對한 問題는 民亂 問題를 다루는 데 重要한 課題다. 大同法(大同法)의 實施로 防納(防納)을 通해서 無制限으로 蓄財(蓄財)를 할 수 있었던 支配層은 動搖를 면치 못하게 되고 이를 契機로 法的인 保護를 받게 된 農民層은 漸次 經濟的인 自意識과 權力에 對抗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었다. [3]

한便 肥沃한 三南 地方은 어느 地方보다 搾取의 被害가 컸던 만큼 이에 對한 農民의 意識 水準도 높아져 末端 官吏와 結託함으로써 免稅(免稅)·免疫(免役)을 取하던 從來의 消極的 方法을 버리고 그들 自身이 身分的으로 兩班層에 昇格하여 支配層과 同等한 階層에 所屬되려는 大膽한 方法이 講究되었다. 이리하여 肅宗 때에 이르기까지 身分的인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으며 이들은 從來의 兩班層과 다름없는 權力을 行使하여 나머지 農民의 負擔은 한層 增加하게 되었다. [3]

따라서 一般 農民의 被害는 加重되고 한便으로는 農民의 意識이 成長되어 苛酷한 被害를 겪는 동안 反抗心과 鬪爭意欲을 북돋아 드디어 哲宗 때에 이르러 民亂으로 暴發되었으니 이는 어느 모로 보나 嚴格한 階級制度와 經濟的 封建性에 對한 崩壞過程을 의미하는 것이요 近代社會로의 推進力이 된 것이다. [3]

時系列 [ 編輯 ]

모든 날짜는 陰曆 基準이다.

各州 [ 編輯 ]

  1. 고성훈 外 國史編纂委員會 委員 8人 著, 《民亂의 時代》 中 김용곤, 〈全國을 휩쓴 民亂의 烈風―壬戌民亂〉, 179쪽
  2. 김용곤, 위의 冊 180쪽
  3. 이 文書에는 다음커뮤니케이션 (現 카카오 )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配布한 글로벌 世界대백과사전 의 "東學革命" 項目을 基礎로 作成된 글이 包含되어 있습니다.
  4. 김용곤, 위의 冊 181쪽
  5. 김용곤, 위의 冊 182쪽
  6. 김용곤, 위의 冊 183쪽
  7. 김용곤, 위의 冊 184쪽
  8. 김용곤, 위의 冊 185쪽

參考 資料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