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韓民國 眞實·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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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實·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眞實·和解를爲한過去事整理委員會,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of Korea, TRCK) 或은 眞實和解委員會 (眞實和解委員會)는 2005年 5月 3日 大韓民國 國會 에서 通過된 眞實ㆍ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 基本法 (略稱: 過去事整理法)에 依해 2005年 12月 1日 出帆한 委員會로 抗日獨立運動, 日帝强占期 以後 國力을 신장시킨 海外同胞社, 光復以後 反民主的 또는 反人權的 人權蹂躪과 暴力 虐殺 疑問詞 事件 等을 調査하여 隱蔽된 眞實을 밝혀 過去와의 和解를 통해 國民統合에 寄與하기 위해 만들어진 大韓民國 의 獨立的인 國家 調査機關이다.

眞實和解委員會는 漢詩組織이기는 하지만 國家人權委員會 처럼 獨立的인 國家 機關으로서 立法, 司法, 行政 3部 어디에도 屬하지 않고 獨自的으로 業務를 遂行하는 委員會로 獨立委員會의 性格을 지닌 委員會다. 2010年 6月 30日 4年 2個月만에 調査를 마무리하고 活動을 完了했다. 2005年 設立 以後 1年間 10,860件을 接受하고 2006年 4月 25日 첫 調査를 開始하고 4年 2個月 동안 總 11,172件의 調査를 마무리했다. 眞實和解委는 事件과 關聯된 文獻資料를 檢討하는 것을 基本 業務로 해서 申請人과 參考人의 陳述을 聽取하고 直接 事件이 發生한 現場을 訪問 調査했다. 그리고 그 結果를 담은 調査報告書에 對해 調査局 小委員會와 全員委員會의 審議와 議決을 거쳐왔다. 또한 眞實和解委는 國家로부터 被害 事實이 確認될 境遇 國家의 公式謝過와 被害者의 名譽回復을 위한 適切한 措置를 取해줄 것으로 國家에 勸告해 오기도 했다. 眞實和解委는 調査活動이 滿了됨에 따라 綜合報告書를 作成해 2010年 12月까지 大統領과 國會에 報告하고, 12月 31日 解散하였다.

그러나 解散 以後 10餘 年間 集團收容施設인 釜山 兄弟福祉院 被害者를 비롯한 韓國戰爭 戰後 民間人 集團犧牲事件 遺族會, 市民社會團體 等은 過去史 眞實糾明을 끊임없이 要求했다. 그 結果 2020年 5月 國會 與野가 過去事法 改正을 함으로써 2020年 12月 10日 2期 眞實·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出帆했다. 2期 眞實和解委員會는 높아진 人權感受性으로 團體 事件으로 接受된 集團收容施設에서 벌어진 國家에 依한 人權侵害事件인 兄弟福祉院 事件, 瑞山開拓團 事件, 선감學院 兒童 人權侵害 事件 等을 비롯한 三淸敎育隊 事件 等에 對해 記者會見을 통해 調査結果를 發表해 外信을 비롯한 國內外 言論의 많은 報道가 이어졌다. 또한 國家에 對해 事件 犧牲者와 被害者에 對한 名譽 回復과 被害 回復을 위한 後續措置를 勸告하였다. 向後 過去事財團 設立과 被害者를 위한 배補償法案 制定 等의 課題를 안고 있다.

沿革 [ 編輯 ]

  • 2005年 5月 31日 -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와 關聯된 業務를 遂行하기 위해 眞實和解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設置를 骨子로하는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 基本法 制定 [1]
  • 2005年 12月 1日 - 眞實和解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出帆
  • 2010年 6月 30日 - 活動完了
  • 2010年 12月 31日 - 解散
  • 2020年 12月 10日 - 2期 眞實和解委員會 出帆

組織 [ 編輯 ]

委員長 [ 編輯 ]

時代區分 이 름 任期
招待 송기인 2005年 12月 1日 - 2007年 11月 30日
第2代 안병욱 2007年 12月 1日 - 2009年 11月 30日
第3代 이영조 2009年 12月 1日 - 2010年 12月 31日

運營 및 業務組織 [ 編輯 ]

1期 眞實和解委員會는 長官級인 委員長 1人과 次官級인 常任委員 3名 그리고 非常任委員 11名으로 構成된다. 委員長을 包含한 委員의 任期는 2年이며 連任 可能하다. 缺員이 생길시에는 30日 以內에 選出 또는 指名 後, 卽時 임명하며 後任者의 任期는 새로이 開始된다.

다만 委員, 配偶者(配偶者이었던 者 包含)가 事件의 加害者 또는 被害者인 境遇, 委員이 事件의 加害者 또는 被害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境遇, 委員이 該當 事件의 搜査나 裁判에 關與하였던 境遇, 委員이 該當 事件에 關하여 證言이나 感情을 한 境遇, 委員이 該當 事件에 關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 關與하거나 關與하였던 境遇, 申請人이나 調査對象者가 委員會에 忌避申請을 한 委員일 境遇 委員의 議案 審議 · 議決視 除斥 · 忌避 · 回避事由가 되어 委員會의 議決에 따라 關聯 事件 審査에 參與할 수 없다.

委員會의 醫師는 原則的으로 公開하지만 委員會나 小委員會가 重大事案으로 認定한 境遇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 事件에 對한 議決은 在籍委員 過半數의 贊成이다.

그리고 眞實和解委員會의 業務를 위해 事務處를 둔다. 事務處에는 政策補佐官室, 弘報擔當官室, 行政管理局(對外協力과, 總括企劃과, 運營管理과, 記錄情報과), 調査1國, 調査2國, 調査3國 等을 두어 眞實和解委員會의 各種業務를 處理한다. 二重 調査1國은 調査總括과, 調査1~3팀, 調査2國은 調査總括과, 調査1~3팀, 調査3國은 調査總括과, 調査1~3팀을 둔다.(2010. 7. 現在)

2期 眞實和解委員會는 調査開始日인 2021年 5月 27日부터 3年 後인 2024年 5月 26日까지 活動하게 되며 1年을 延長할 수 있다. 委員長 任期는 2年이며 連任이 可能하다. 委員은 常任委員 3名을 包含한 9名으로 構成된다. 委員長은 大統領이 常任委員 中에서 임명한다. 나머지 8名은 國會 與野가 4名씩 各各 推薦하게 되어 있다. 現在 組織은 1個 事務處, 1個 企劃運營館(對外協力擔當館, 運營支援擔當官), 調査1國(調査1과~조사3과, 調査1팀), 調査2國(調査5과~조사8과, 3.15依據과)으로 構成되어 있다. 委員 全體가 參席하는 委員會 全體會議가 있다. 第1小委員會는 抗日獨立運動과 海外同胞社, 韓國戰爭 勃發 戰後 民間人 集團犧牲事件을 調査한다. 第2小委員會는 解放以後 權威主義 時期 人權侵害 事件을 調査한다. 以外에도 和解委員會, 綜合報告書委員會, 諮問會議가 있다.

人員은 2022年 9月 22日 基準으로 220名이다. 여기에는 政務職 3名, 別定職 76名, 國家職 54, 地方職 44名, 國防 2名, 專門任期 18名, 事務補助 22名이 勤務하고 있다.

所管 法律 [ 編輯 ]

調査對象 [ 編輯 ]

眞實和解委員會의 調査對象은 日帝强占期의 抗日獨立運動 및 海外同胞社, 韓國戰爭 戰後의 民間人 集團 犧牲事件, 權威主義 統治期의 人權侵害ㆍ造作疑惑事件ㆍ疑問死, 大韓民國의 正統性을 否定하는 勢力에 依한 테러ㆍ人權蹂躪ㆍ 暴力, 歷史的으로 重要한 事件으로서 委員會가 眞實糾明이 必要하다고 認定한 事件 等으로 現代史의 거의 모든 領域을 아우른다.

被害者의 申請뿐만 아니라 委員會 職權으로도 調査에 着手할 수 있어 運身의 幅도 넓다. 過去史委는 調査 對象者와 參考人에게 陳述書 및 關聯資料 提出, 委員會 出席 等을 要求할 수 있으며 3回 以上 不應한 사람에게는 同行命令까지 내릴 수 있다.

1期 眞實和解委員會 調査 時限은 委員會가 構成되어 最初의 調査開始 決定日로부터 4年間이며 2年의 範圍에 한해 延長할 수 있다. 이 境遇 基本活動期間 滿了 3月 前에 大統領 및 國會에 보고 後 延長 活動을 하게 되어 있다. 이에 따라 委員會는 2010. 1. 22. 全員委員會에서 2個月 6日을 延長하여 지난 2010年 6月 30日子로 調査活動이 終了되었다. 以後 委員會는 法에 따라 6個月間 綜合報告書를 作成하여 大統領과 國會에 報告하고 지난 2010年 12月 31日 모든 活動을 마쳤다.

1期 眞實和解委員會는 行政·立法·司法府 等 어디에도 所屬되지 않은 獨立委員會로 活動하였으며, 2009年에는 國家에 對해 韓國戰爭 戰後 民間人 集團犧牲事件 關聯 「배.補償 特別法 制定 建議」및「遺骸 發掘과 鞍裝을 위한 建議」, 「過去事硏究財團 設立을 위한 建議」等의 政策勸告를 하였다.


眞實和解委員會는 이와 함께 過去 調査를 바탕으로 犧牲者와 被害者를 위한 名譽回復 措置를 國家에 勸告하게 된다. 特히 國家의 民事上 時效利益을 抛棄하는 特別法이 制定될 境遇, 不當한 國家 公權力에 依한 被害者들이 時效와 相關없이 國家賠償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아직 特別法 制定은 이루어지지 않았다.(2023. 1. 現在)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眞實·和解를 위한 過去事整理 基本法 ( 2005年 5月 31日 法律 第7542號 新規制定, 第3條 (眞實·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設置 및 獨立性) ①이 法이 定하는 業務를 遂行하기 위하여 眞實·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以下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外部 링크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