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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朝鮮軍
朝鮮軍

坐纛旗
國籍 조선의 기 朝鮮
前身 高麗軍
後身 大韓帝國軍
編制 朝鮮 陸軍
朝鮮 水軍
兵力 175,000名 (1593年)
指揮體系
命令體系 三軍府 , 兵曹 , 備邊司
本部 三軍府 總務當, 兵曹 堂上大淸, 備邊司 大淸
統帥權者 朝鮮國王
軍事費
防衛産業
함께 읽기

朝鮮軍 (朝鮮軍)은 朝鮮 軍隊 로, 高麗軍 의 後身이자 大韓帝國軍 의 前身이다.

軍制 [ 編輯 ]

中央의 軍制 [ 編輯 ]

朝鮮의 軍制 亦是 다른 制度와 事實上 마찬가지로 高麗의 制度를 바탕으로 次次 整備되어 갔다. 李成桂는 卽位한 다음날에 곧 都摠中外諸軍事府(都摠中外諸軍事府)를 없애고 義興親軍衛(義興親軍衛)를 設置하였는데, 이것이 朝鮮의 中央軍制 確立의 出發點이 되었다. 그리고 7月 28日 文武百官의 制度를 頒布할 때 倂記(兵機)·軍丁(軍政)·宿衛(宿衛)·警備(警備) 等은 中樞院(中樞院)李 맡아보게 했으며, 訓鍊觀(訓練觀)은 武藝(武藝)의 訓鍊·兵書(兵書)·前進(戰陣)의 敎習(敎習)을, 軍資監(軍資監)은 軍慮(軍旅)·糧餉(糧餉)에 關한 일을, 軍器監(軍器監)은 倂記(兵器)·旗幟(旗幟)·戎裝(戎裝)·什物(什物)에 關한 일을, 司水監(司水監)은 戰艦(戰艦)의 助手(造修)·全數(傳輸)의 監督 等을 各各 맡아보게 하는 한便, 義興親軍左衛(義興親軍左衛)·鷹揚衛(鷹揚衛)·金吾衛(金吾衛)·左右衛(左右衛)·神虎衛(神號衛)·興威衛(興威衛)·備巡衛(備巡衛)·千牛衛(千牛衛)·監門衛(監門衛) 等의 10位(衛)를 定하고 얼마 뒤에는 高麗 末期에 두었던 三軍都摠制府(三軍都摠制府)를 義興三軍府(義興三軍府)로 改稱하여 高麗 以來의 中枋(重房)을 廢止하였으나, 高麗의 軍制와 根本的으로 다른 것은 없었다.

1394年(太祖 3)에는 정도전(鄭道傳)의 提議에 따라 10位를 改稱하고 이를 中(中)·左(左)·右(右)의 3軍에 分速(分屬)하게 하였으니, 中軍에 의흥(義興)·충좌(忠佐)·웅무(雄武)·神武(神武)의 各 示威社(侍衛司), 左軍에 龍陽(龍?)·勇氣(龍騎)·用務(龍武)의 各 順位社(巡衛司), 右軍에 號墳(虎賁)·好益(虎翼)·호용(虎勇)의 各 順位社를 두었다. 이들 10社(司)가 3軍에 分屬되었다 하더라도 3軍도 그 自體의 直轄兵力을 가지고 있어 이 3軍 10社가 次例로 闕內의 示威(侍衛) 或은 都城(都城)의 順位(巡衛)를 맡아보았다.

그 뒤 두 次例의 王子(王子)의 亂을 겪은 다음 1400年(正宗 2)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弊端을 자아내었던 士兵(私兵)을 모조리 없애버리고 京外(京外)의 軍馬(軍馬)를 모두 三軍府(三軍府)에 편입시켰다. 太宗은 그의 世子(世子) 世宗(世宗)에게 王位를 물려주면서 2社(司)를 廢止했으나 世宗 元年(1419年)에 다시 群舞가 兵曹에 統合되었고, 뒤이어 世宗 28年(1446年)에는 3軍陣무소를 醫興夫(義興府)로 改稱하고 亦是 群舞는 兵曹에 歸屬시켰다.

文宗은 1451年(文宗 1)에 이를 根本的으로 改編하여, 中軍에 義興司(義興司)·忠佐司(忠佐司)·충무사(忠武司), 左軍에 龍騎司(龍騎司), 右軍에 虎賁司(虎賁司)만을 남겨 5死(司)로 하였다. 이와 같이 部隊의 數는 줄었다 하나 兵力은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各 丙種을 5社에 고루 配置하여 그동안 紊亂해졌던 軍制를 再整備하는 데 큰 業績을 남겼다.

그 뒤 1457年(世祖 3)에는 5社를 5位(五衛)로 고치는 한便, 病種別과 地方別로 各위를 이루게 되었다. 5位가 形成된 直後에 3軍의 制度는 없어졌으며, 따라서 軍令機關(軍令機關)인 三軍鎭撫所(三軍鎭撫所)는 五衛鎭撫所(五衛鎭撫所)로, 1466年(世祖 12)에는 五衛都摠府(五衛都摠府)가 되었다.

朝鮮 前期의 軍事組織은 15世紀 軍政이 紊亂해지면서 弱化되었고, 壬辰倭亂 을 겪으면서 그 無力함이 드러나자 5軍營 으로 改編되었다. 宣祖 때에 류성룡 의 建議로 訓鍊都監 을 設置하여 銃을 쏘는 捕手(砲手), 활을 쏘는 射手(射手), 窓·칼을 쓰는 撒水(殺手)의 3水兵(三手兵)으로 編制하였다. 이들은 募兵制(募兵制)로 募集한 職業 軍人의 性格을 지녔다.

人組 때인 1624年 京畿 一帶의 防衛를 위하여 摠戎廳 (摠戎廳), 남한산성의 守備를 위하여 守禦廳 (守禦廳), 1628年 李适 의 亂을 契機로 御營廳 (御營廳), 그리고 肅宗 때에 首都 防衛를 위해 1682年 設置된 禁衛營 (禁衛營)이 設置됨으로써 5軍營으로 整備되어, 初期의 5位體制를 代身하였다.

地方의 軍制 [ 編輯 ]

地方軍의 編成을 보면, 처음에는 中央에서 直接 이를 統率하게 되어 있었다. 卽 1395年(太祖 4)에는 各 道(道)에 兵馬使(兵馬使:2品)·兵馬團練使(兵馬團練使:情·種3品)·兵馬團練副使(兵馬團鍊副使)·兵馬團練判官(兵馬團鍊判官) 等을 보내어 軍士를 맡아 보게 하는 同時에, 서울에 있는 角度 擔當醫 節制使(節制使)·不節制社(不節制使)의 指示를 받도록 하였다. 이때 各 地方은 주진(主鎭) 以外에는 沿海(沿海)·國境(國境) 等 國防上 重要한 곳에만 陳(鎭)을 두었다. 한便 地方에서 일어나는 緊急한 事態를 中央에 알리기 위한 烽燧制(烽燧制)와 驛馬制(驛馬制)도 있었다.

그 뒤 太宗 때의 部分的인 改革을 거쳐 世祖(世祖) 때에는 地方軍制를 大幅的으로 改編하였다. 弁辰(邊鎭)만을 지키다가 그것이 무너지면 防禦할 手段이 없는 境遇를 생각하여 各 道(道)의 內陸地方에도 몇 個의 거진을 두고 附近에 있는 고을을 猪津(諸鎭)으로 編成, 그 守令을 指揮하는 鎭管體制 를 이때에 처음으로 始作하였으며, 또 地方官은 모두 軍士職(軍事職)을 가진다는 原則도 確立되었다. 『經國大典』에 依하면 地方에는 兵營(兵營) [1] ·水泳(水營) [2] 을 設置, 그 아래 여러 陣營이 딸려 있었다.

兵營의 長官을 兵馬節度使(兵馬節度使) [3] , 水泳의 長官을 水軍節度使(水軍節度使) [4] 라 하였는데, 그 中에서도 永安道(永安道) [5] 와 慶尙道는 餘震과 日本에 近接한 곳이라 하여 兵營·水泳을 各各 둘씩 두었으며, 全羅道에는 수영만 둘을 두었다. 그리고 陣營에는 그 크기에 따라 節制使(節制使)·僉節制使(僉節制使) [6] ·同僉節制使(同僉節制使)·萬戶(萬戶) 等의 軍職이 있었는데, 大部分 守令들이 겸하고 있었으며, 平安·咸鏡道의 國境地帶와 海岸의 要旨(要地)에 한해서만 專門的인 無職(武職)으로서의 僉節制使가 配置되었다.한편 朝鮮時代에는 王의 親衛病因 兼司僕(兼司僕)·內禁衛(內禁衛), 職業群대인 訓鍊都監 等 특별한 境遇를 除外하면 거의 兵農一致(兵農一致)의 府兵制(府兵制)를 採擇하여 全國의 章程을 輪番으로 徵集하여 이에 充當시켰으며, 現役服務에 必要한 費用의 調達을 위해서 일정한 數의 奉足(奉足) 또는 報(保)가 支給되었다.

한便, 雜色軍 (雜色軍)이라는 豫備軍을 두어 前職官僚·서리·鄕吏·敎生(校生)·奴婢 等 모든 階層에게 平常時에는 本業에 從事하면서 一定期間 동안 軍事訓鍊을 받고 有事時에 鄕土 防衛를 맡게 하였다.

그러나 15世紀 以後, 軍政이 紊亂해져 代價를 받고 軍隊를 對譯하는 者들이 늘어났고, 綿布를 代身 納付하여 軍役을 免除 받는 일이 잦아졌다. 이러한 軍役 忌避로 因해 鎭管體制 또한 崩壞되기 始作하였다. 그리하여 16世紀 中葉 以後에는 이를 代替하기 위해 制勝方略體制 가 登場하였다.

制勝方略體制는 有事時 守令들이 軍士를 이끌고 指定된 防衛地域으로 가서 中央에서 派遣된 長壽나 各 道의 病·搜査를 기다려 總 指揮를 받는 戰術이었다. 그러나 이는 大規模의 敵이 侵攻해왔을시 時間差 攻擊에서 不利한 側面을 가지고 있었다. 結局 制勝方略의 問題點은 壬辰倭亂 에서 如實히 드러나고 말았다.

壬辰倭亂 以後, 地方軍에서도 兩班으로부터 奴婢에 이르는 모든 壯丁을 束伍軍 (束伍軍)으로 編制하고 有事時에 對處하게 하였다. 그러나 束伍軍 體制는 兩班들이 下流 階層과의 軍編成을 꺼려하여, 對象이 限定되는 問題點을 드러내었으며, 各 地方에서는 民弊를 줄인다는 名目下에 召集訓鍊은 全廢되다시피 하였다. 또한 그 構成員이 漸次 賤人으로만 채워져, 마침내 《續大典》에서는 賤隸群(賤?軍)으로 記錄되기까지 하였다.

또한 束伍軍은 漸次 中央과 地方의 職業軍人을 養成하는 財政負擔層으로 認識되어 그 軍役을 免除하는 收米法(收米法)李 適用되어 存在自體가 有名無實하게 되었다. 그 結果 洪景來의 亂 과 같은 民亂이 發生했을 때 動員 可能한 兵力이 없어 早期 鎭壓을 하지 못하였으며, 義兵을 募集하거나 中央軍을 現地에 派遣하여 鎭壓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指揮部 [ 編輯 ]

朝鮮王朝 中央軍 및 地方軍의 指揮는 三軍府, 兵曹, 備邊司 等에서 行使하였다. 各 時期別 軍令權 行事는 아래와 같다.

戰時 指揮 [ 編輯 ]

戰爭 또는 戰亂이 勃發했을 때에는 中央에서 各 地域에 권령權을 行使하는 官員을 派遣하는데, 品階別로 다음과 같이 名稱을 달리하였다. 이처럼 軍令權을 行使하는 官員(文官 爲主)과 別途로 野戰 指揮官에 該當하는 官員을 임명하기도 하는데, 2品 武官이 主로 任命되었던 都元帥 (都元帥)가 代表的이다.

軍事技術 [ 編輯 ]

15世紀에는 壬辰倭亂에서 朝鮮이 開發한 世界最初의 多聯裝 로켓인 神機箭이 實戰配置되어 運用하였는데 神機箭(神機箭)은 1448年(世宗 30年) 만들어진 朝鮮時代의 로켓推進 화살이다. 이 時期에 朝鮮의 科學技術은 世界的 水準이었고 相當한 水準의 로켓技術을 保有하고 있었다. 神機箭을 發射하기 위해 만들어진 火車人 神奇電氣(神機箭機)는 設計圖가 남아 있는 多聯裝 로켓이다.

神機箭은 高麗時代 崔茂宣에 依해 發明된 로켓兵器人 주화(走火)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倂記圖說〉에 記錄된 바에 따르면 1592年 壬辰倭亂 當時 거북船과 함께 祕藏의 武器로 活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神機箭은 火藥의 使用量이 너무 크고 命中率이 떨어져 實效性은 떨어졌다고 한다. 神機箭은 크기와 形態에 따라 代身機轉(大神機箭), 酸化神機箭(散火神機箭), 重神機箭(中神機箭), 小神機箭(小神機箭)으로 나뉜다.

代身棋戰은 길이 5.6m, 射距離 2 km, 最大 3 km. 攻擊用 發火通을 裝着한 武器이다. 現代의 彈道 미사일과 類似한 槪念이라 볼 수 있다. 1448年 世宗 때 만들어졌다고 하며 90個가 製造되어 義州性에서 使用되었다. 火藥은 約 3kg으로 鳥銃 1000回 發射 分量이다. 目標 地點에 다다르면 爆發物이 自動으로 터지도록 設計되어 있다. 한番에 1발씩만 發射할 수 있다.

酸化 神機箭은 길이5.3m. 射距離 2.4 km, 最大 3.4 km. 攻擊用 發火通을 裝着한 武器로 大神器前보다 길이만 짧은 것뿐이지 四거리나 爆破範圍는 다르지 않다. 다만 彈頭에 鐵片(쇠破片 조각)李 內臟 되어 있어 殺傷能力이 더욱 强力해진 武器이다. 世界 最初의 2段 로켓이다. 1段이 다 消耗되면 紙貨가 點火되어 600미터를 더 날아갈 수 있다. 한番에 1발씩만 發射할 수 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陸軍(陸軍)
  2. 水軍(水軍)
  3. 兵士(兵使)
  4. 搜査(水使)
  5. 咸鏡道(咸鏡道)
  6. 略稱: 僉使(僉使)
  7. 備邊司 設置에 對해서는 여러 學說이 存在한다. 學說에 따라 1517年(中宗 12年), 1555年(明宗 10年) 等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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