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계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정희계 (鄭熙啓, 1348年 ~ 1396年 )는 高麗 朝鮮 初의 武臣으로, 本貫은 慶州 (慶州)이다. 旌麾 (鄭暉)의 아들이다.

生涯 [ 編輯 ]

처음에는 高麗에서 벼슬해, 그의 用意(容儀)를 본 공민왕 (恭愍王)에게 뽑혀 近視(近侍)가 되었고, 여러 次例 官職을 옮겨 大護軍(大護軍)에 이르렀다.

恭愍王이 弑害된 後 崔瑩 (崔瑩)의 幕下로 隸屬되었고 [1] , 1383年 (禑王 9) 밀職上의(密直商議)로 있을 때 前 政黨文學賞의(政堂文學商議) 남좌시 (南佐時) 等과 함께 倭寇와 싸웠으나 敗했다.

이듬해 禑王 (禑王)의 親戚이라는 理由로 判密直司事(判密直司事)로 昇進했고, 以後 서북면都巡問使(西北面都巡問使)로 나갔다. [2]

1388年 (禑王 14) 正月 無盡皮靴 (戊辰被禍)로 임견미 (林堅味)· 염흥방 (廉興邦)과 그 一黨이 肅淸될 때 亦是 禑王의 親戚이라는 理由로 禍를 면했다. [3] [4]

6月 崔瑩의 一派로 指目되어 음죽(陰竹)으로 流配되었으나 [2] , 8月 昌王 (昌王)의 生日을 맞아 풀려났다. [5]

以後 판慈惠府使(判慈惠府事)로 復職되었으나, 1390年 (供養王 2) 김종연 (金宗衍)의 獄事에 連累되어 다시 安邊(安邊)으로 流配되었다가 [6] , 이듬해 國對備(國大妃)의 生日을 맞아 敬畏綜編(京外從便)李 許諾되었다.

李成桂 (李成桂)의 一派로서 1392年 (供養王 4) 4月 판開城府使(判開城府事), 6月 門下評理(門下評理)·鷹揚軍上護軍(鷹揚軍上護軍)를 次例로 거쳤으며 [7] , 7月 공양왕 (恭讓王)의 廢位와 朝鮮 個國에 同參했다.

같은 달 佐命功臣(佐命功臣)에 책록되고 參贊門下府使(參贊門下府事)·八衛上將軍(八衛上將軍)·계림군(?林君)에 任命되었으며, 12月 판팔位社(判八衛事)가 더해졌다.

이듬해 左道水軍都節制使(左道水軍都節制使) 박자안 (朴子安)과 右島水軍都節制使(右道水軍都節制使) 김을귀(金乙貴)가 兵船을 거느리고 倭寇를 討伐하러 갈 때, 高萬量萬戶(高灣梁萬戶) 신용무(申用茂)의 죽음을 면하고 박자안과 함께 從軍시킬 것을 請해 貫徹시켰다.

以後 판한성府使(判漢城府事)로 옮겼으며, 1396年 (太祖 5) 등瘡으로 拙했다.

정희계의 事後 奉常寺(奉常寺)에서 그의 諡號를 安養(安煬)·안황(安荒)·안或(安惑) 等으로 議論해 禮曹(禮曹)에 올렸는데, 다시 禮曹에서 이를 報告받은 門下府(門下府)가 文案(文案)을 만들어 太祖 (太祖)에게 決裁를 請했다.

이에 太祖는 정희계에게 惡詩를 올린 최견 (崔?) 等 5名을 杖刑에 處한 後 流配보냈고, 禮曹의 管理인 전백영 (全伯英)· 李滉 (李滉), 門下府의 管理인 맹사성 (孟思誠)·조사수(趙士秀)는 罷職했다.

고쳐진 諡號는 陽經(良景)이다. [1]

家族 關係 [ 編輯 ]

  • 曾祖 - 正工團(鄭公但) [8]  : 三四正郞(三司正?) [9]
    • 祖父 - 정자초(鄭子楚) [8]  : 有備倉勝(有備倉丞)
      • 아버지 - 旌麾 (鄭暉, 1317年 ~ 1381年 ) : 門下評理(門下評理), 月城郡(月城君)
      • 어머니 - 道僉議中贊(都僉議中贊)·판典理司社(判典理司事)·和平府院君(輸化平府院君), 忠肅공(忠肅公) 金深 (金深, 1262年 ~ 1338年 )의 7女 [8] [10]
        • 첫째 夫人 - 領三司事(領三司事), 谷城府院君(曲城府院君), 充警공(忠敬公) 염제신 (廉悌臣, 1304年 ~ 1382年 )의 3女 [11]
          • 아들 - 정길상(鄭吉祥) : 上護軍(上護軍), 淨髮 (鄭撥, 1553年 ~ 1592年 )의 5代祖
          • 첫째 사위 - 이만(李蔓) [8]  : 中樞院副使(中樞院副使)
        • 둘째 夫人 - 判書(判書) 神鬼(辛貴)의 次女 [8]
          • 둘째 사위 - 곽덕연(郭德淵) [8]  : 掌令(掌令)
          • 셋째 사위 - 최도일(崔道一) [8]  : 軍器寺판관(軍器寺判官)

各州 [ 編輯 ]

  1. 『太祖實錄』
  2. 『高麗史』 「신우전」
  3. 『高麗史』 「윤소종展」
  4. 정희계는 염흥방의 妹夫였다.
  5. 『高麗史』 「신창展」
  6. 『高麗史』 「김주정展」
  7. 『高麗史』 「공양왕世가」
  8. 『氏族源流』
  9. 三四에는 正郞이란 官職이 없었다. 正郞과 같은 正5品 官職인 三四판관(三司判官)의 誤謬가 아닌가 생각된다.
  10. 『金深 墓誌銘』에 依하면, 1339年 (忠肅王 復位 8) 當時 金審議 딸 7名 中 막내딸만이 시집가지 않았다. 『氏族源流』와 綜合해 보면, 바로 이 딸이 旌麾에게 시집간 것으로 보인다.
  11. 『염제신 神道碑』
前任
성석린
第2代 판한성府使
? ~ 1396年
後任
조익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