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重賠償禁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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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重賠償禁止 란 軍人, 軍務員과 警察 公務員이 職務 中 죽거나 다쳐도 國家에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고 法定補償金만 받는 制度다. 民間人과 一般 公務員 은 補償金도 받고 國家에 對해 損害賠償도 따로 請求할 수 있으나 軍人, 軍務員과 警察은 할 수 없다. 1964年 베트남 戰爭 韓國軍 參戰 以後 死傷者와 그에 對한 賠償金이 急增하자 朴正熙 政權은 賠償請求權을 一部 制限하는 立法案을 國會로 넘겼고 [1] , 1967年 2月 6日 字로 區 國家賠償法과 國家賠償金 請求節次法을 廢止한 以後 單一法으로 制定하는 案이 國會를 通過하여 [2] , 같은 해 4月 3日 字로 施行되었다. [3] [4] 改正 當時에도 法曹界에서 民事訴訟權에 重大한 制限을 加한다라는 見解가 있었고 [1] [5] , 2004年 軍人年金法, 警察年金法 改正 以前까지 警察, 軍人이 死亡할 境遇 關聯 年金法에 따라 36月値 俸給이 補償金 全部여서 論難이 컸다. 現在 이 制度가 人權과 基本權을 侵害한다는 論難이 公務員 勞組, 敎職員 勞組를 中心으로 提起되고 있다.

槪括 [ 編輯 ]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은 "軍人ㆍ軍務員ㆍ警察公務員 또는 豫備軍隊員이 戰鬪ㆍ訓鍊 等 職務 執行과 關聯하여 戰士ㆍ殉職하거나 空想을 입은 境遇에 本人이나 그 遺族이 다른 法令에 따라 災害補償金ㆍ遺族年金ㆍ傷痍年金 等의 補償을 支給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法 및 民法 에 따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憲法 第29條 第2項이 "軍人ㆍ軍務員ㆍ警察公務員 其他 法律이 定하는 者가 戰鬪ㆍ訓鍊等 職務執行과 關聯하여 받은 損害에 對하여는 法律이 定하는 補償外에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인한 賠償은 請求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條項이 公務員 또는 公職에 勤務하는 個人의 人權을 侵害한다는 批判이 2000年 代 以後 公務員 勞組 敎職員 勞組 運動 系列에서 提起되고 있다.

歷史 [ 編輯 ]

第1次 司法 波動 [ 編輯 ]

1971年 이中賠償禁止條項 强制 [ 編輯 ]

違憲法律審査權을 가졌던 大法院은 1971年 "軍警과 民間人 或은 軍警과 다른 公務員을 合理的 理由 없이 差別하는 條項" [ 出處 必要 ] 이라며 이中賠償禁止에 對해 違憲決定을 내렸다 [6] . 그러나 朴正熙 政權은 違憲意見을 낸 大法官 들을 壓力을 加해 退陣시켰다. 이를 1次 司法波動이라 부른다. 朴正熙 政權은 以後 二重賠償 禁止 條項을 憲法 에 强制로 規定하였다. [7] [8]

判事들의 抗議 [ 編輯 ]

1971年 서울地檢 의 公安部 이규명 檢事가 饗應接待를 理由로 이범렬 部長判事와 최공웅 判事, 이남영 書記官의 拘束令狀을 請求하면서 最初로 司法波動이 벌어졌다. 全國法院判事 455名中 150餘名의 判事 들은 이것이 判事 個人의 非理 處罰이 아니라 檢察이 起訴한 公安事件에 對해 法院이 無罪判決을 내린 것에 對한 報復措置라고 看做하여 集團으로 辭表를 提出하였다. 朴正熙 大統領이 直接 事態를 撫摩하였는데, 物議를 빚은 檢査는 問責 人事를 當하였고 饗應을 받은 判事는 辭退하였다. 問題를 提起한 判事들은 辭表를 撤回하였다.

違憲決定을 내린 大法官들에 對한 不利益 [ 編輯 ]

그 에 앞서 3共和國 當時엔 大法院이 規範統制權 (憲法裁判)을 擔當하였다. 越南戰 當時 殉職 像이 軍人 遺家族 被害 當事者들이 國家賠償法에 依한 參戰 被害 補償金이 少額이라고 大法院에 請求한 大法官들에 依해 違憲 決定이 내려지자 法官 任命權者인 大統領은 7次 改憲 當時 大法官에 對한 再任用을 하지 않고 刷新 人事를 斷行하였다. 그리고 違憲 決定이난 國家 賠償法을 憲法留保 措置하는 世界 民主主義 憲政歷史에서 由來 없는 司法 蹂躪劇을 벌였다. 이 事件이 第1次 知識法官 辭退書 提出 事態의 序幕이었다.

國家賠償請求權 [ 編輯 ]

1971年 當時 憲法은 第26條 에서 國家賠償請求權을 規定했다. 卽 公務員의 職務上 不法行爲로 損害를 입은 國民은 國家 또는 公共團體에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國家賠償請求權을 具體化하기 위한 法人 國家賠償法은 第2條 第1項 但書에서 被害者가 軍人·軍屬 等 特殊身分人 境遇에는 國家賠償請求權을 制限하는 規定을 두었다. 이 規定이 違憲審判이라고 提請되자, 大法院은 于先 法院組織法에 對한 違憲決定을 했다. 當時 法院組織法 第59條 第1項 端緖는 大法院判事 全員의 2/3의 出席과 出席委員 2/3의 贊成이 있어야 違憲審判이 可能하도록 했다. 大法院에 따르면 合意定足數를 制限하는 境遇에는 반드시 憲法 自體에서 規定해야 하고, 憲法의 根據없이 法院의 審査權을 制限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어 大法院은 國家賠償法 第2條 第1項 但書條項을 人間의 尊嚴, 平等權, 國家賠償請求權에 반한다는 理由로 違憲決定했다.

政府의 違憲決定에 對한 報復措置 [ 編輯 ]

當時 이 決定의 波及效果는 政府에게 10億~40億 원의 財政負擔을 주는 것이었다. 法院의 이 決定에 對한 政府의 報復措置라고 判斷되는 다음의 事件이 뒤따랐다. 1971年 7月 6日 서울地方檢察廳 公安部 檢事들이 서울刑事地方法院 抗訴 3部의 2判事와 立會書記에 對해 拘束令狀을 申請한 것이다. 被疑事實은 裁判部가 濟州市로 證人檢證을 위해 出場했을 때 飛行機搭乘料·朱代(酒代)·旅館費 等의 名目으로 9萬餘 원의 賂物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措置에 對해 法院은 報復措置라고 反撥했고, 令狀申請을 棄却했다. 及其也 이 事件은 100餘 名의 判事가 集團辭表를 提出하기에 이르러 當時 司法府 및 政界에 一大 波瀾을 일으켰다. 以後 司法波動은 主動者級 判事가 辭任하는 것으로 끝났지만, 韓國 司法史에 司法權의 侵害를 赤裸裸하게 보여준 事件이었다(→ 司法權의 獨立). 司法波動의 間接的인 契機가 되었던 國家賠償法 條項은 維新憲法에서는 憲法에 直接 收容되어 違憲論難의 餘地를 없앴고, 當時 違憲意見을 提出했던 大法院判事는 維新憲法의 施行 以後 모두 再任命에서 脫落되었다

1972年 憲法改正 [ 編輯 ]

問題가 된 憲法 第29條 第2項은 흔히 ` 維新憲法 `으로 불리는 1972年 第7次 憲法改正 때 導入됐다. [7] [8] 그 以前엔 戰死 將兵 遺家族이나 負傷 將兵들은 法이 定하는 補償金을 받고, 指揮官의 잘못된 指示 等에 對해 國家 損害賠償 訴訟을 請求할 수 있었다. [9]

그러나 朴正熙 大統領은 戰死 將兵과 遺家族, 負傷 將兵들에게 補償金을 적게 주기 위해 1967年 國家賠償法 第2條第1項을 制定해 [3] [4] 職務遂行 中 입은 損害에 對해 補償을 받을 境遇 國家에 잘못이 있어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고, 代身 改正된 年金法 法廷 額數만 받았는데 當時에 軍人 月給 36個月値가 補償의 全部였고 이는 2004年까지 繼續되었다. [10]

1987年 憲法改正 協商 [ 編輯 ]

1987年 軍事獨裁 政權에 對한 國民들의 抵抗( 6月 抗爭 )에 마침내 軍事獨裁 政權도 屈服한다. 이때 憲法改正 論議 過程에서 野黨 이었던 민주당이 이中賠償禁止條項을 削除한 改憲案 [11] 을 내놓았으나 與黨 民主正義黨 과의 改憲 協商 過程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結局 現在까지 該當 條項이 남게 되었다.

迂廻的 補償 [ 編輯 ]

南北韓의 軍士衝突人 2次 연평海戰에서 軍人 여러 名이 戰死한 일을 契機로 補償金 問題가 크게 擡頭되었으나 憲法 上 問題로 二重賠償禁止 問題는 解決하지 못하였다. 政府는 2次 延坪海戰 戰死者 遺族들에게 國民誠金을 해서 迂廻的으로 報償했고 2002年 군인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立法豫告하여 [12] 2004年 1月 에야 通過시켰다. [13] 參與政府 軍人年金法 施行令 을 改正하여 敵과의 交戰過程에서 戰死한 軍 將兵의 遺族들이 最高 2億 원의 死亡 補償金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연금 對象者인 副士官 以上 幹部에 對해서는 補償金을 높였다. [14]

評價 [ 編輯 ]

이를 두고 公務員, 軍人, 警察, 敎職員 等의 人權, 基本權을 侵害하는 行爲라는 批判이 2000年 代 以後 꾸준히 敎職員 勞組와 公務員 勞組 勢力 中心으로 提起되고 있다.

法院 關係者는 "天安艦 問題는 國民的 이슈가 됐기 때문에 失踪者 家族들이 國民誠金 等 다양한 形態로 金錢的 補償을 받을 수 있겠지만, 日常 訓鍊에서 다친 수많은 軍人은 如前히 死角地帶에 놓여 있다." [10] 고 指摘했다.

金性洙 Archived 2021年 4月 12日 - 웨이백 머신 연세대 法大 敎授는 "只今처럼 被害者에 對한 賠償이 可能해진 與件에서는 반드시 削除돼야 할 條項" [10] 이라고 말했다.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國防部 賠償請求權制限 立法”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東亞日報. 1966年 11月 17日 . 2018年 6月 28日에 確認함 .  
  2. “國會本會議 행협附隨法案 等? 18個案件一括 通過”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京鄕新聞. 1967年 2月 6日 . 2018年 6月 28日에 確認함 .  
  3. 法制司法委院長 (1967年 1月 31日). “[061152] 國家賠償法案(代案)” . 《議案情報시스템》. 大韓民國 第6代 國會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4. 法務部 (1967年 3月 3日). “國家賠償法 [施行 1967. 4. 3.] [法律 第1899號, 1967. 3. 3., 廢止制定] 第2條 (賠償責任)” . 《議案情報시스템》. 大韓民國 第6代 國會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5. “『賠償法改正』에 異見”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東亞日報. 1966年 11月 23日 . 2018年 6月 28日에 確認함 .  
  6. 민복기 ; 손동욱 ; 김치걸 ; 사광욱 ; 홍순엽 ; 양회경 ; 방순원 ; 나항윤 ; 이영섭 (1971年 6月 22日). “損害賠償 [大法院 1971. 6. 22., 宣告, 70다1010, 全員合議體 判決]” . 《判例情報》. 大法院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7. 大統領 (1972年 10月 27日). “[BB0007] 憲法改正案” . 《議案情報시스템》. 非常國務會議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8. “大韓民國憲法 [施行 1972. 12. 27.] [憲法 第8號, 1972. 12. 27., 全部改正] 第26條” . 《議案情報시스템》. 大韓民國 第4共和國 . 1987年 10月 29日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9. 조진만 ; 양회경 ; 방순원 (1962年 2月 28日). “損害賠償 [大法院 1962. 2. 28., 宣告, 4294民賞531, 判決]” . 《判例情報》. 大法院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10. 우제윤 (2010年 4月 8日). ' 天安艦' 國家 잘못인 境遇라도 遺族, 民事上 損賠訴 못한다” . 《每日經濟》 . 2021年 4月 12日에 確認함 .  
  11. “民主黨 改憲試案 要旨 (上)”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京鄕新聞. 1987年 7月 14日. 4쪽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12. “軍人年金法施行令中改正令案 立法豫告” . 《立法豫告》. 大韓民國 國防部. 2002年 7月 26日. 2021年 4月 11日에 原本 文書 에서 保存된 文書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13. 國防部 (2004年 1月 29日). “軍人年金法施行令 [施行 2004. 1. 29.] [大統領令 第18249號, 2004. 1. 29., 一部改正] 第66條” . 《議案情報시스템》. 노무현 政府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  
  14. 김동환 (2010年 4月 12日). “天安艦 失踪 兵士 死亡時 補償金, 民間人의 1/6?” . 《OhmyNews》 . 2021年 4月 11日에 確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