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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署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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議政府署事制 (議政府署事制)는 朝鮮 太祖 가 建國 初期부터 導入하여 推進한 國家 統治體制이다. 最高官府人 議政府가 3政丞의 合意에 依해 國家의 重大事를 處理하도록 했으며 6條의 判書는 自身의 業務를 議政府에 報告하고 議政府의 指示에 따라 業務를 處理했다. 太祖가 建國과 함께 導入하였지만 王權의 弱化를 憂慮한 太宗이 「왕-6兆-속衙門」으로 連結되는 6兆職階制 로 바꾸었다가 世宗 때 다시 施行되었으며, 世祖 때 다시 6組織階梯로 돌아갔다가 中宗 代에 다시 「왕-議政府-6兆-속衙門」의 體制로 되돌렸다. 이 制度는 王의 負擔을 덜어주므로, 後代까지 이어져 朝鮮 初期 國家 運營體制의 큰 틀로 자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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