判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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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尹 (判尹)은 朝鮮 의 情2品 官職으로 都邑 漢城府 (漢城府)의 機關長이다. 判書級으로서 都城의 行政, 司法, 治安을 管掌하였으며, 種2品 左尹(左尹)과 右尹(右尹), 種4品 庶尹(庶尹) 等의 官員을 두고 있었다. 朝鮮 初期에는 府尹(府尹)이었다. 漢城府의 行政,司法權을 모두 가지고 있었기에 오늘날의 서울特別市葬 兼 서울高等法院長 兼 서울高等檢察廳張에 該當한다.

傘下 官員 [ 編輯 ]

  • 種2品 左尹(左尹) : 判尹을 補佐하는 役割을 맡았다. 只今으로 치자면 서울市 行政副市長 또는 政務副市長 에 該當하는 職責이다. 1894年 甲午改革 때 廢止되었다.
  • 種2品 右尹(右尹) : 左尹과 같은 級의 職責이었다. 亦是 甲午改革 때 廢止되었다.
  • 種4品 庶尹(庶尹) : 判尹과 左尹, 右尹을 補佐하는 職責이었다. 오늘날 局長級에 該當한다.
  • 種5品 判官(判官) : 上級 官員을 補佐한다. 오늘날 課長級에 該當한다.
  • 種6品 主婦(主簿) : 上級 官員을 補佐한다. 本來 1名이었는데 後에 2名으로 增員되었다.
  • 情7品 參軍(參軍) : 上級 官員을 補佐한다. 朝鮮 後期에 廢止되었다.

같이 보기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