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力 分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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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7年 필라델피아 祕密憲法會議 에서 世界最初의 三權分立을 明示한 美國 憲法 이 制定되었다

權力分立 (權力分立, 英語 : separation of powers )은 나라를 다스리는 權力을 셋으로 나누고, 그 나눠진 일을 獨立한 세 機關이 갈라 맡게 하여, 어느 機關도 國民의 自由나 利益을 無視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서로 牽制하게 하는 制度를 말한다. 國民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國家의 作用을 몇 가지로 나누어 그것들을 서로 다른 擔當者에게 主로 擔當시켜 이들 擔當者間에 相互的 牽制, 勢力 均衡을 維持시키려는 統治制度다.

歷史的으로는 美國 憲法 이 思想 最初로 權力分立을 明示하였으며, 美國 聯邦大法院 司法審査 制度를 判例法 으로 確立함으로써 司法權 의 地位를 立法權·行政權과 同等한 水準으로 格上시켰다. 大韓民國에서는 主로 立法權 , 行政權 , 司法權 사이의 三權分立 (三權分立, 라틴語 : trias politica , 英語 : three branches of government )이라는 表現으로 權力分立을 指稱한다.

權力分立과 地方分權 [ 編輯 ]

權力分立은 두 가지 觀點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하나는 中央 權力, 곧 中央 政府의 權力을 行政府, 立法府, 司法府와 같이 둘 또는 셋으로 나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行政權 또는 그 밖에 다른 權力을 中央 政府와 地方 政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前者는 흔히 權力分立이라 일컬으며, 後者는 地方分權 라는 말로 나타낸다.

歷史 [ 編輯 ]

英國의 존 로크 와 프랑스의 啓蒙主義 政治哲學者인 몽테스키외 에게서 비롯되었으며, 民主主義 國家 政府 組織 方法 中의 하나이다. 權力分立 아래에서 國家의 權力은 各各 獨立된 組織으로 나뉘며 各 組織은 서로에 對해 牽制한다. 普通 權力分立이라 하면 三權分立을 意味한다. 이에 따라 國家의 權力은 行政權 , 立法權 , 司法權 으로 나뉘어 各各 行政府 , 立法府 , 司法府 가 權限을 갖는다.

內容 [ 編輯 ]

國家作用을 一般的·抽象的 法規範을 定立하는 "立法作用", 一般的 法規範을 個別的 事件에 適用하여 具體的 爭訟(爭訟)을 解決하는 "司法作用", 一般的 法規範의 拘束을 받으면서 自發的·積極的으로 國民生活을 地圖·統制·配慮하는 "行政作用"으로 나누어, 立法作用은 主로 議會에, 司法作用은 獨立的인 法院에, 行政作用은 主로 政府에 歸屬시키는 것이다.

大韓民國의 權力 分立 [ 編輯 ]

大韓民國의 權力分立 救助

權力分立의 危機 [ 編輯 ]

權力分立이 참으로 自由 保障의 意味를 지니기 위해서는 國家作用이 區別되어 國家作用의 擔當者가 政治的 實體(實體)에서도 서로 다를 必要가 있는 것이나 現代國家에서는 立法作用이 行政的 性格을 띠며, 行政作用이 立法的 性格을 띠며, 또한 議會를 支配하고 있는 政黨이 政府까지도 掌握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權力分立은 深刻한 危機에 處해 있으며, 새로운 方向을 摸索하고 있다.

프랑스 人權宣言 [ 編輯 ]

"權利의 保障이 確保되어 있지 않고, 權力의 分立이 規定되어 있지 아니한 모든 社會는 憲法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라고 規定한 1789年 프랑스 人權宣言 에 이은 革命期의 프랑스 制憲法 中에 採擇된 以來 權力分立은 近代的 憲法의 公理(公理)로 되기에 이르렀다. [2]

批判 [ 編輯 ]

權力分立의 擁護者는 이것이 民主主義를 守護한다고 생각하는 反面, 權力分立의 反對者는 權力이 分立되어도 行政權의 巨大火爐 因한 立法權의 縮小로 行政的 獨裁 가 促進된다고 생각한다.

世界人權宣言 [ 編輯 ]

世界人權宣言 과 그 實踐規約人 社會權 規約 , 自由權 規約 에, 司法府 獨立의 條文이 明示되었다. 世界人權宣言은 그냥 宣言일 뿐 法律로서의 效力은 없다고 하지만, 實踐規約은 南北韓을 包含, 全 世界 거의 大部分의 國家에서 法律로 施行되고 있다.

世界人權宣言 第10條
모든 사람은 自身의 權利, 義務 그리고 自身에 對한 刑事上 嫌疑에 對한 決定에 있어 獨立的이며 公平한 法廷에서 完全히 平等하게 공정하고 公開된 裁判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自由權 規約 第14條 第1項
모든 사람은 裁判에 있어서 平等하다. 모든 사람은 그에 對한 刑事上의 罪의 決定 또는 民事上의 權利 및 義務의 다툼에 關한 決定을 위하여 法律에 依하여 設置된 權限 있는 獨立的이고 公平한 法院에 依한 公正한 公開審理를 받을 權利를 가진다. 報道機關 및 空中에 對하여서는, 民主 社會에 있어서 道德, 公共秩序 또는 國家安保를 理由로 하거나 또는 當事者들의 私生活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또는 公開가 司法上 利益을 害할 特別한 事情이 있는 境遇 法院의 見解로 嚴格히 必要하다고 判斷되는 限度에서 裁判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公開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刑事訴訟 其他 訴訟에서 宣告되는 判決은 未成年者의 利益을 위하여 必要한 境遇 또는 當該 節次가 婚姻關係의 紛爭이나 兒童의 後見問題에 關한 境遇를 除外하고는 公開된다.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決定例 [ 編輯 ]

大韓民國 憲法裁判所 가 權力分立 原則에 關하여 내린 決定으로 아래의 두 事例를 參照할 수 있다.

  • 法官으로 하여금 證據調査에 依한 事實判斷度 하지말고, 最初의 公判期日에 公訴事實과 檢事의 意見만을 듣고 決心하여 刑을 宣告하라는 것은 立法에 依해서 司法의 本質的인 重要部分을 代替시켜 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어서 우리 憲法上의 權力分立原則에 어긋나는 것이다. [3]
  • 大韓民國 憲法은 國家權力의 濫用으로부터 國民의 自由와 權利를 保護하려는 法治國家의 實現을 基本理念으로 하고있고 自由民主主義 憲法의 原理에 따라 國家의 機能을 立法 行政 私法으로 分立하여 牽制와 均衡을 이루게 하는 權力分立制度를 採擇하고 있어 行政과 司法은 法律에 羈束되므로 國會가 특정한 事項에 對하여 行政府에 委任하였음에도 不拘하고 行政府가 正當한 理由 없이 이를 履行하지 않는다면 權力分立의 原則과 法治國家의 原則에 違背되는 것이다. [4]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大法院과 憲法裁判所는 大韓民國 司法府 를 共同으로 代表하는 機關이다. 김재덕 (2006年 3月 31日). “總理는 憲法裁判所長 뒤에 앉아야…靑, '儀典序列' 變更” . 《노컷뉴스》.   ; 박홍기 (2006年 4月 1日). ““靑瓦臺 儀典序列 憲裁所長·總理順”” . 《서울新聞》.  
  2. 변해철, "1789年 프랑스人權宣言과 刑事法上의 一般原則", 外法論集 Vol.4, 韓國外國語大學校 外國學綜合硏究센터 法學硏究所, 1997
  3. “憲法裁判所 1996. 1. 25. 宣告 95軒架5 決定,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4. “憲法裁判所 2004. 2. 26. 宣告 2001헌마718 決定, 法制處 法令情報센터 웹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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