三軍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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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軍府 (三軍府, 中世 韓國語 : 三군붕? )는 朝鮮 初期와 後期의 軍務(軍務)를 統轄하던 官廳으로, 只今의 合同參謀本部 格이다. 國初에 設置된 義興三軍府 (義興三軍府)를 略稱하는 것인데, 1400年 (正宗 2)의 管制에는 다만 三軍府로 되어 있다.

淵源 [ 編輯 ]

앞서 李成桂 一派는 高麗 禑王을 廢하여 昌王을 세운 다음, 그 士兵의 軍營(軍營)을 都摠中外諸軍事府(都摠中外諸軍事府)라 부르다가 朝鮮 建國 直後 이를 義興親軍衛(義興親軍衛)로 고쳤다. 또 李成桂는 이미 1391年(供養王 3) 吳君(五軍)을 줄여 3군으로 하고 스스로 都摠制使(都摠制使)가 되어 軍事의 全權을 掌握하고 있었는데, 建國 이듬해인 1393年에는 三軍都摠制府를 義興三軍府로 改編, 의흥친군의 座·右 2位(衛) 및 高麗 末期에 沈滯하였다가 再建된 8位를 合한 3軍·10位를 統率케 하고 中枋(重房 : 上將軍·大將軍의 會議所)을 廢하여 軍政의 體統을 세웠다. 판의흥三軍府사(判義興三軍附事)에는 정도전(鄭道傳)을 임명하여, 光化門 南쪽, 都評議使司(都評議使司)의 東쪽 맞은便에 三軍府의 廳舍를 두었다.

構成 [ 編輯 ]

1395年(太祖 4)에 改編된 編制를 보면, 中軍(中軍)은 京畿左右道(京畿左右道) 및 동북면(東北面)에, 左軍(左軍)은 江陵(江陵)·敎主(交州)·輕傷·全裸의 制度(諸道)에, 友軍(右軍)은 楊廣道(楊廣道)·서해도(西海道) 및 西北面(西北面)에 各各 屬하였고, 10位를 改稱한 10社(司)를 보면 義興侍衛司(義興侍衛司 : 義興親軍左衛)·忠佐侍衛司(忠佐侍衛司) : 義興親軍右衛)·雄武侍衛司(雄武侍衛司 : 鷹揚衛)·神武侍衛司(神武侍衛司 : 金吾衛)는 中軍에, 龍驤巡衛司(龍?巡衛司 : 左右衛)·龍騎巡衛司(龍騎巡衛司 : 神虎衛)·龍武巡衛司(龍武巡衛司 : 興威衛)는 左軍에, 虎賁巡衛司(胡賁巡衛司 : 備巡衛)·虎翼巡衛司(虎翼巡衛司 : 千牛衛)·虎勇巡衛司(虎勇巡衛司 : 監門衛)는 右軍에 屬하였다.

速射(屬司)로는 舍人所(舍人所)가 있어서 大小 兩班의 子壻弟姪(子壻弟姪 : 아들과 사위와 아우와 조카)을 受容하고, 警査(經史)·兵書(兵書)·律文(律文)·算數(算數)·死語(射御) 等을 가르쳤고, 宿衛(宿衛)에도 充當하는 한便 各自의 資質에 따라 拔擢 登用하였다. 當時의 文獻에는 三軍府는 主管(周官)의 사마(司馬)의 職位라든가 群舞兵權을 戰場(專掌)한다는 말이 보이며, 大闕 안의 水位, 都城의 巡察 等을 總括하는 外에 軍政·軍務에 關하여도 强大한 權限을 掌握하고 있었다. 無線(武選 : 軍 人事)·病的(兵籍)·郵驛(郵驛)을 管掌하는 兵曹(兵曹)는 事務 處理를 함에 그쳤고, 中樞院(中樞院)의 職場(職掌)인 倂記(兵機)·軍丁(軍政)·宿衛·警備 等은 三軍府에 옮겨져 있었다.

變遷 [ 編輯 ]

2次에 걸친 王子(王子)의 亂이 平定된 것을 契機로 1400年(正宗 2)에는 建國 後 여러 가지로 弊端을 일으켰던 士兵을 革罷, 警·外(京外)의 病魔를 모두 三軍府에 屬하게 하였다. 이에 이르러 三軍府의 官制도 비로소 正式으로 制度化되었다. 또 政治와 軍事를 分立시키기 위하여 三軍의 職員은 議政府의 職을 겸하지 못하게 하여 量權(兩權)李 서로 干涉할 수 없도록 하였다.

《定宗實錄》에 “中樞院을 고쳐 三軍府로 하였다.”(改中樞院爲三軍府)라 하였음은 中樞院의 館長에 屬했던 王命의 出納을 위하여 새로이 承政院(承政院)을 設置하고, 三軍府를 城內(城內)의 中樞院자리에 옮겨 宮城의 警備를 굳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리하여 三軍府는 創建 當時의 性格을 바꾸어, 以後 中樞院·兵曹 等과 機能을 交叉하면서 變遷하였다. 卽 1401年(太宗 1)에는 義興三軍府를 고쳐 承樞府로 하였고, 1403年에는 3軍에 各各 都總制部를 두어 承樞府와 分離, 1405年 承樞府를 兵曹에 合하였다. 1409年 三軍鎭撫所(三軍鎭撫所)를 設置하였다가 곧 醫興夫(義興府)로 고쳐 軍紀(軍機)·示威(侍衛)·巡綽(巡綽)·品名出令(稟命出令) 等을 맡게 하였으나, 1412年 廢止하고 다시 兵曹로 하여금 郡政을 맡게 하였다.

太宗이 讓位할 무렵에는 內禁衛(內禁衛)를 坐牌(坐牌), 內侍衛(內侍衛)를 愚悖로 하는 親舊(親軍)을 위흥부라 부르고 있었는데, 世宗 卽位와 더불어 醫健夫(義建府)로 고치고 上王前(上王殿)의 護衛에 充當, 新王(新王)에게는 三群都摠府 等을 屬하게 하고, 얼마 되지 않아 의건부를 三軍府에 合하였다. 1432年(世宗 14) 三軍都摠制府를 없애고 中樞院을 두어 宿衛·警備를 맞게 하고, 3軍은 鄭3品衙門으로 降等, 各 軍에 知事(知事)·僉知事(僉知事)·護軍(護軍) 等을 두어 庶務를 맡게 하고, 兵權을 掌握하는 機關으로 振武所를 다시 두었다. 1457年(世祖 3)에는 3軍의 制度가 없어져 三軍鎭撫所를 五衛鎭撫所로 고쳤다가 곧 五衛都摠府(五衛都摠府)로 옮겨가게 되었다.

1865年 3月에 備邊司 議政府 로 흡수시켜 廢止하고, 5月에 三軍府를 다시 設置하였다. 正式 再設置는 1868年 3月이며, 廳舍 位置는 現在 서울 鍾路1길 45 있었던 議政부터 건너便의 現在 政府서울廳舍 本館 자리로 元來 三軍府가 있던 곳이었다.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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