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테렌 追放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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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테렌 追放令 ( 日本語 : 伴天連追放令 , 英語 : Bateren Edict )은 덴쇼 15年 陰曆 6月 19日 ( 1587年 7月 24日 ) 도요토미 히데요시 에 依해 예수회 宣敎師가 追放令을 받은 事件 을 말한다. 여기서 바테렌 (Padre)은 神父라는 意味이다.

槪要 [ 編輯 ]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元來 오다 노부나가 의 政策을 이어받아 크리스트교 布敎를 容認하는 立場에 있었다. 덴쇼 14年( 1586年 ) 陰曆 3月 16日 에는 오사카城 에게 예수회 宣敎師로 日本 宣敎의 總責任者였던 가스파르 코엘료를 만나 接見하고, 같은 해 5月 4日에도 예수회의 布敎에 對한 許可證을 發給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규슈 平定 을 마친 뒤 지쿠젠 의 하코자키(箱崎)에 體制하고 있던 히데요시는 나가사키에 예수회 旗발이 세워진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놀란 히데요시는 『덴쇼 15年 6月 18日 覺書』(天正十五年六月十八日付?)에 이어, 다음날인 陰曆 6月 19日 ( 7月 24日 )에 포르투갈側 通常責任者(카피탄 모르)인 도밍고스 몬테로 와 宣敎師 코엘료가 나가사키에서 히데요시를 謁見하던 무렵에 宣敎師 退去와 交易의 自由를 宣言한 文書를 傳하고 크리스트교 宣敎의 制限을 表明하였다.

덴쇼 15年 6月 18日의 覺書 [ 編輯 ]

덴쇼 15年 6月 15日의 覺書(天正十五年六月十八日付?)로 알려진 히데요시의 文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伴天連門徒之儀ハ、其者之可?心次第事、
* ?郡在所を御扶持に被遣候を、其知行中之寺庵百姓已下を心ざしも無之所、押而給人伴天連門徒可成由申、理不?成候段曲事候事、
* 其?郡知行之義、給人被下候事ハ?座之義ニ候、給人ハかはり候といへ共、百姓ハ不替ものニ候條、理不?之義何かに付て於有之ハ、給人を曲事可被仰出候間、可成其意候事。
* ?百町ニ三千貫より上之者、伴天連ニ成候に於いてハ、奉得公儀御意次第ニ成可申候事、
* 右の知行より下を取候者ハ、八宗九宗之義候條、其主一人宛ハ心次第可成事、
* 伴天連門徒之儀ハ一向宗よりも外ニ申合候由、被聞召候、一向宗其?郡ニ寺?をして給人へ年貢を不成?加賀一?門徒ニ成候而?主之富?を追出、一向衆之坊主もとへ令知行、其上越前?取候而、天下之さはりニ成候儀、無其?候事。
* 本願寺門徒其坊主、天?ニ寺を立させ、雖免置候、寺?ニ如前?ニは不被仰付事、
* ?郡又ハ在所を持候大名、其家中之者共を伴天連門徒押付成候事ハ、本願寺門徒之寺?を立て候よりも不可然義候間、天下之さわり可成候條、其分別無之者ハ可被加御成敗候事、
* 伴天連門徒心ざし次第ニ下?成候義ハ、八宗九宗之儀候間不苦事、
* 大唐、南?、高麗江日本仁を?遣侯事曲事、付、日本ニおゐて人の?買停止の事。
*牛馬ヲ?買、ころし食事、是又可?曲事事。


右條?堅被停止畢、若違犯之族有之は忽可被??科者也、

天正十五年六月十八日     朱印

?  天正十五年六月十八日付?

追放令은 '天下의 軍(君)李 定한 바의 規則'이라는 題目으로 頒布되었는데 總 5個組로 되어있다.



  • 日本ハ神國たる處、きりしたん國より邪法を授候儀、太以不可然候事。
    * 其國郡之者を近附、門徒になし、神社佛閣を打破らせ、前代未聞候。國郡在所知行等給人に被下候儀者、當座之事候。天下よりの御法度を相守諸事可得其意處、下?として猥義曲事事。
    * 伴天連其智?之法を以、心さし次第二檀那を持候と被思召候ヘバ、如右日域之佛法を相破事前事候條、伴天連儀日本之地ニハおかせられ間敷候間、今日より?日之間二用意仕可歸國候。其中に下?伴天連儀に不謂族申懸もの在之ハ、曲事たるへき事。
    黑船之儀ハ商買之事候間、各別に候之條、年月を經諸事賣買いたすへき事。
    * 自今以後佛法のさまたけを不成輩ハ、商人之儀ハ不及申、いつれにてもきりしたん國より往還くるしからす候條、可成其意事。

    以上
    天正十五年六月十九日     朱印
    ? ? 吉利支丹伴天連追放令
  • 第1條 日本은 古來로부터 神國이기 때문에, 기리柴炭들의 나라에서 온 新婦들이 惡魔의 가르침을 펴기 위해 이 땅에 오는 것은 몹시 나쁜 일이다.
  • 第2條 그들은 日本의 여러 領地에 와서 우리를 그들의 宗派로 改宗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그들은 神들과 部處들의 寺院을 破壞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일은 사람들이 일찍이 全혀 보고 들은 적이 없는 일이다. 天下의 軍이 영주에게 領地와 마을과 洞네를 나누어 주고, 武士들이 俸祿으로 黨을 받는다 해도, 그런 일은 一時的인 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들도 天下의 法度를 完全하게 遵守할 義務를 지닌다. 그러나 下層民들이 이런 것을 어기고 同一한 所要(査察과 神社 破壞)를 일으킨 다면 處罰받는다.
  • 第3條 萬若 天下의 君이 기리柴炭들의 意志와 意向에 따라 神들이 가르친 ㅡ 宗派의 가르침에 根據하여 行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한다면, 앞서 적은 바와같이 그들은 日本의 가르침을 破壞하는 것이 된다. 그런 일은 나쁜 일이므로, 나는 神父들이 日本 땅에 있지 말아야 한다고 定하는 바다. 이 決定에 依해 오늘부터 20日 以內에 日本에 自身들의 일을 整理하고 自國으로 돌아가야 한다. 萬一 이 期間에 누구든 그들에게 害를 입힌다면 그 者는 그 일 때문에 處罰 받는다.
  • 第4條 나우 선(포르투갈 商船)은 去來를 行하기 위해 來降하는 것이므로, 그것과 全혀 別個의 일이다. 去來는 支障없이 行할 수 있다.
  • 第5條 앞으로는 商人뿐만 아니라 印度에서 오는 사람들은 神과 부처의 가르침에 妨害를 加하지 않는 限, 누구라도 자유로이 日本에 올 수 있다. [1]

이 禁止令을 發布한 直後 히데요시는 나가사키를 예수회로부터 沒收해, 天靈(天領) 卽 自身의 直轄領으로 삼았다. 다만 이를 機會로 宣敎師에게 危害를 加한다거나 하는 行爲는 處罰한다는 點은 明示했다. 크리스트교로 强制改宗하는 것(或은 强制改宗시키는 것)은 禁止되었지만 百姓이 個人的으로 自己 意思에 따라 크리스트교를 믿는 것은 自由로 하되, 다이묘가 信徒가 되는 것은 히데요시의 許可를 받고 나서야 可能하도록 한 것으로 事實上 信仰의 自由를 保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회가 自肅하고 히데요시에게 服從하는 態度를 나타내거나, 배便이 없다는 問題도 있고 해서 實際로 履行되지는 않았다. [2]

追放令의 基礎 [ 編輯 ]

本文을 기초한 것은 히데요시 本人이 아니라 히데요시의 側近이자 主治醫였던 야쿠人 젠소(施?院全宗)로 되어 있다. 젠소의 스승이었던 마나世 倒産(曲直?道三)은 루이스 프로이스의 『日本史』에 따르면 이 追放令 以前에는 기리시탄이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傍證하는 日本側 飼料는 알려져 있지 않고, 逃散度 死後에는 佛敎式으로 法號(法?)를 받았다.

追放令의 原因 [ 編輯 ]

앞서 言及한 대로 히데요시는 크리스트교에 比較的 寬大했던 오다 노부나가의 政策을 이어받아서 크리스트교 布敎를 容認하는 立場이었고, 同時에 크리스트교가 가진 힘도 把握하고 있었다. 히데요시 當時 크리스트교는 日本, 特히 예수회 本據地가 있었던 규슈 地域에서 特히 强勢였고, 오토모 소린 이나 고니시 유키나가 等 다이묘 自身이 크리스천인 境遇(기리柴炭 다이묘)도 있었기에 그들 기리柴炭 다이묘들에게 수월하게 接近할 수 있는 예수회 宣敎師들의 存在는 히데요시로써도 重要했다.

實際 덴쇼 14年( 1586年 ) 5月 오사카 城에서 코엘류와 接見했던 히데요시는 규슈 正服과 朝鮮 에 出兵해 明나라 가 있는 中國 大陸 을 侵攻할 計劃을 털어 놓았으며, 大陸 征服에 成功하면 各地에 敎會를 지을 수 있도록 宣敎師들을 支援해 줄테니 그 때가 오면 포르투갈 船舶 2隻을 支援해 달라고 要請하기도 했으며, 코엘류는 이러한 計劃에 贊同했을 뿐만 아니라 自身의 影響力이 미치고 있는 규슈의 기리柴炭 다이묘들과의 合同 作戰을 提案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앞서 1年 前인 덴쇼 13年( 1585年 )에는 기리柴炭 다이묘들과 이들을 앞세운 宣敎 活動을 支援하고자 루손(필리핀)에 艦隊 派遣을 要請하고 있었다. 이러한 생각은 코엘류 뿐만 아니라 當時에 많은 예수회 宣敎師들이 共有하는 것이었다.

코엘류로서는 權力者인 히데요시의 氣分을 맞춰주면서 同時에 宣敎를 더욱 수월하게 하려는 目的도 있었지만, 이는 거꾸로 히데요시가 규슈의 기리柴炭 다이묘들 사이에서 예수회 宣敎師들이 생각 以上으로 剛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確認하게 해 주었다. 규슈 征伐은 히데요시가 예수회에 對한 警覺心을 굳히게 되는 契機가 되었다. 또 히데요시가 규슈 征伐을 마치고 덴쇼 15年( 1587年 ) 6月 10日 하카타에 왔을 때 코엘류는 自身의 푸스타 船(Fusta船)을 타고 하카타 灣 海上에서 히데요시를 接見하였는데, 히데요시는 그 배를 詳細하게 觀察하고 稱讚하면서도 "이것은 틀림없이 軍艦"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수회 領地이기도 했던 나가사키가 예수회에 依해 要塞化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히데요시는 莫强한 軍事力과 기리柴炭 領主들을 거느린 예수회에게 危機感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바테렌 追放令을 내리기 前날에 히데요시는 코엘료에게 네 가지 條項으로 이루어진 詰難의 文書를 보냈는데, 그가 詰難하는 內容은 다음과 같았다.

  1. . 어째서 新婦들은 그렇게도 熱心히 사람들을 强制로 기리柴炭으로 삼는가?
  2. . 어째서 '가미(神)'나 部處의 紳士와 査察을 破壞하고 住持들을 迫害하며 그들과 融和하지 않는가?
  3. . 어째서 道理에 벗어나는 일임에도 不拘하고 말과 소를 먹는가?
  4. . 어째서 포르투갈人들은 多數의 日本人들을 사들여 奴隸로 삼아 國外로 放出하는가?

루이스 프로이스에 따르면 바테렌 追放令이 跋扈되고 나가사키 等 예수회 領地가 몰수당하자 코엘류는 기리柴炭 다이묘들을 糾合하여 武力으로 히데요시에 對抗할 것을 指示했고 自己 自身도 그 準備를 하기 始作했으며, 同時에 몰수당한 나가사키, 모기, 于라카美 領地를 되찾기 위해 軍需物資를 確保하고자 했다. [3] 그러나 이 일은 코엘류의 이러한 態度를 싫어하던 고니시 유키나가나 아리마 하루老父 에 依해 實現되지 않았다. 그러자 코엘류는 마닐라, 마카오, 孤兒에 連絡해서 2, 300名의 軍勢를 시급히 派遣해 줄것을 要請했다. [4] 하지만 이것도 報告를 받은 알레산드로 발리냐노 (예수회 東印度 管轄區域 巡察使)의 措置 等에 依해서 行해지지 않고 끝났다.

또한 韓國의 유가영은 碩士 論文 《막말 日本 基督敎 彈壓에 對한 硏究》에서 바테렌 追放令은 日本의 朝鮮 侵攻, 卽 壬辰倭亂에 對한 예수회의 積極的 支持에서 始作되었음을 指摘하였다. [5] 바테렌 追放令 以後 예수회 의 東印度 巡察使였던 알레산드로 발리냐노(東印度 宣敎 總 責任者로 코엘류 新婦를 日本 責任者로 임명한 사람)는 히데요시의 追放令이 어떻게든 無效가 되도록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는 덴쇼 18年( 1590年 ), 歸國한 덴쇼 少年使節團 과 함께 印度 總督의 大使 資格으로 駐라쿠다이에서 히데요시와 會見했다. 발리냐노는 히데요시에게 黃金裝飾을 붙인 매우 아름답고 훌륭한 밀라노山 白色 甲胄 2벌, 모두 銀으로 된 매우 훌륭한 裝飾이 붙은 커다란 檢 두 자루, 珍貴한 두자루의 銃砲, 銃砲로 使用할 수 있는 透理사드(銃砲지만 무엇인지 確實치 않음) 하나, 野戰用 天幕 한세트, 대단히 훌륭한 油畫, 괘포 4枚, 아라비아産 名馬 두 匹 等을 膳物했다. 이에 히데요시는 발리냐노에게 커다란 錚盤 두 個를 주었는데 하나에는 은 100枚, 다른 錚盤에는 솜을 넣은 緋緞옷 4벌이 들어있었다. 또 그를 遂行한 예수회 司祭들에게도 똑같이 銀과 緋緞옷을 膳物했다. [6]

예수회 宣敎師로써 自身의 힘을 誇示하는 듯 보이던 코엘류의 態度에 不快한 感情을 품었던 히데요시를 달래기 위해서 結局 발리냐노는 히데요시의 朝鮮 出兵( 壬辰倭亂 )에 全面 協力을 할 수 밖에 없었다. 實際로 朝鮮에 出兵한 그 大部分이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기리柴炭 다이묘들이었다. [7] 루이스 프로이스는 발리냐노의 히데요시 豫防에 對한 所聞이 곧바로 日本 땅에 퍼지면서 예수회 追放令은 以前의 狀態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는 情報가 日本 全體에 퍼졌다. 이로 因해 各地의 기리柴炭들은 대단히 기뻐하여 以內 十字架를 세우기 始作했다고 한다. [8]

各州 [ 編輯 ]

  1. 이훈 《東아시아 國家(日本,中國,韓國)의 그리스도교 迫害에 對한 比較 硏究》(光州가톨릭대學校 大學院)
  2. 윤재필《16世紀 예수회의 日本宣敎 硏究》(장로회신학대學校 世界宣敎大學院)
  3. 프로이스 《日本史》 第2部 53張 P237
  4. 프로이스 《日本史》P257
  5. 유가영《幕府末期 日本 基督敎 彈壓에 對한 硏究》(이화여대 碩士學位 論文)
  6. 루이스 프로이스 《壬辰倭亂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國立晉州博物館, P80
  7. 윤재필《16世紀 예수회의 日本宣敎 硏究》(장로회신학대學校 世界宣敎大學院)
  8. 루이스 프로이스, 日本史, P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