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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의 法院 -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本文으로 移動

民事訴訟의 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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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法院) [ 編輯 ]

法은 같은 事件에 對하여 3回의 裁判을 認定하고 그 結果에 依하여 裁判은 確定된다. 이러한 組織을 3審制라고 한다. 第1審(地方法院)에서 審理를 行하고 裁判을 내린다. 이 裁判에 不服하는 者는 抗訴審(따라서 第2審:高等法院)에 不服을 申請하고 判決을 救한다. 또다시 이 判決에 不服하는 者는 上告(第3審: 大法院)를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제1심·항소심·상고심으로서의 役割을 하는 法院은 다음과 같다. (1) 于先 最初로 소를 받아서 心理를 始作하는 法院이 第1審으로서의 役割을 하게 된다. 이 最初에 事件에 손을 대는 法院(地方法院)은 單獨判事와 合議部의 두 種類가 있다(이 밖에 家庭法院이 있으나 이것은 家庭事件의 특수한 케이스에 關한 것이므로 例外이다). (2) 單獨判事와 合議部의 判決에 對한 抗訴를 받는 法院은 다음과 같이 決定한다. 單獨判事가 제1심인 境遇는 合議部가 抗訴審이 된다. 合議部가 第1審인 境遇는 高等法院이 抗訴審으로 된다. (3) 最後의 心理가 되는 上告審의 役割을 이루는 것은 大法院이다. 大法院은 法院 中 最高·唯一의 法院으로서 憲法 101條에 依하여 그 設置가 直接 認定되고 있다. 大法院長과 그리고 13人의 大法官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審理를 하는 境遇에는 大法官 全員의 3分의 2 以上으로 構成되는 合議體(大法院)와 3人 以上으로 構成되는 富(小法廷)라는 合議體로 나뉜다. [1] 法院에는 行政法院, 特許法院, 軍事法院, 家庭法院과 같이 特殊 및 專擔 業務 法院이 따로 있다. 本案事件에서의 上疏를 抗訴, 上告로 나누고 申請事件에서의 上疏를 抗告, 再抗告로 나눈다.

法院의 管轄 [ 編輯 ]

大韓民國의 全國 各地에 設置되어 있는 法院이 서로 어떠한 範圍의 權限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法院의 裁判權의 扮裝(分掌)을 管轄이라고 한다. 따라서 소를 提起하려는 者는 于先 이러한 各 法院의 管轄을 잘 調査하여 裁判權을 가지고 있는 法院에 訴를 提起하지 않으면 나중에 여러가지의 問題를 일으키는 原因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法院의 管轄을 어떠한 方法으로 調査하여 올바른 法院을 찾아낼 수가 있을 것인가. 그 着眼點은 ① 소를 提起하려고 생각하는 被告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 ② 解決을 求하려는 紛爭을 金錢的으로 測定하여 얼마나 되는가를 調査하는 것, ③ 法院을 定함에 있어서, 當事者間에 約定이 있는가를 調査하는 것, ④ 事件의 內容에 따라서 法律로써 法院이 定하여져 있는가를 調査하는 것 等이다. 이들 中 ① 相對方을 中心으로 法院의 裁判權을 調査하는 것, ② 紛爭의 金錢的 測定 等은 特히 重要한 것이다. (1) 法院의 管轄은 사람을 中心으로 소를 提起하는 境遇에는 被告의 住所 或은 거소에 依하여 定하여지고, 相對方이 商人이나 會社라면 그 주된 營業所 或은 주된 事務所에 依하여 管轄法院이 定해진다. 그러나 自動車 事故의 發生과 같은 境遇는 그 事故現場이 屬하는 地域의 管轄法院에 訴를 提起하여야 한다(지방관할). (2) 그런데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이 最初에 事件을 取扱할 權限을 가지는 것에는 單獨判事와 地方法院 合議部의 두 가지가 있다. 例를 들면 빌린 돈을 갚으라는 訴를 提起하는 境遇, 于先 解決을 求하려는 紛爭을 金錢的으로 測定해서 訴訟物의 價格이 3,000萬원 以下라고 判斷되면 單獨判事, 3,000萬원을 넘는다고 判斷되면 地方法院 合議部에 訴를 提起해야 한다(사물관할). [2]

各州 [ 編輯 ]

參考 資料 [ 編輯 ]

  • 조상희, 『法學專門大學院 民事訴訟法 基本講義』. 韓國學術情報(週), 2009. ISBN   978-89-534-23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