基本權

위키百科, 우리 모두의 百科事典.

基本權 (基本權, 英語 : fundamental rights )은 人間이 人間으로서 살아 나가기 위해 꼭 必要한 基本的인 權利이다. 基本權은 時代마다 變한다. 그래서 現代 憲法에는 過去에는 重要視 여기지 않았던 部分, 最近에 問題가 된 것에 對해 基本權을 附與한다. 生活 觀念上 基本權은 언제나 年齡과 關聯이 됨인데 所謂 性別 類型이 削除돼야 基本權의 屬性이 導出 된다.

國際聯合(UN) [ 編輯 ]

  1. 居住移轉의 自由
  2. 宗敎의 自由
  3. 表現의 自由
  4. 自由權(Right to liberty)
  5. 自決權
  6. 結社의 自由
  7. 集會의 自由
  8. 思想의 自由
  9. 適法節次의 自由

印度 共和國 [ 編輯 ]

  • 平等權
  • 自由權 (表現의 自由 保障 等)
  • 宗敎의 自由
  • 文化的이고 敎育的인 權利
  • 搾取에 對抗할 權利
  • 敎育權
  • 프라이버시 權利(2017年 改正)

유럽聯合(EU) [ 編輯 ]

  1. 尊嚴卷 : 拷問, 奴隸, 死刑, 等과 같은 人間의 尊嚴性에 對한 權利
  2. 自由權
  3. 平等權 : 兒童의 權利, 年長者의 權利, 文化的/宗敎的/言語的 多樣性, 障礙人(disability)에 對한 基本權, 年齡과 性的 志向 等에 對한 法案의 平等에 關한 條項이다.
  4. 連帶卷(Solidarity) : 不當 解雇와 對한 保護, 헬스케어 接近, 住居支援, 디슨트 워크(Decent work), 勞動者 權利 等이 들어가 있다.
  5. 市民權 :EU 市民에 關한 權利.
  6. 正義 (Justice)
  7. 一般 條項(General Provisions)

大韓民國 [ 編輯 ]

韓國 같은 境遇 時代에 따라 要求하는 것이 생기고 變했지만 이에 對해 改正은 1987年 以後 하나도 없다.

基本權의 兩面性 [ 編輯 ]

基本權의 兩面性이라 함은 基本權이 主觀的 公權으로서 性質을 지니면서 同時에 客觀的 價値秩序로서의 性質을 갖는다는 것을 말한다. 關聯 憲裁 判決로는 1995.6.29 93헌바45街 있다. 基本權의 主觀的 公權成果 客觀的 價値秩序姓은 相互機能的人 補完關係에 있다.

基本權의 特性 [ 編輯 ]

人種, 性別 等에 拘礙받지 않고 모든 人間이 普遍的으로 누릴 수 있는 普遍性, 人間만이, 人間이기에 當然히 갖는 固有性, 人間으로서 存在하는 限 누릴 수 있는 恒久性, 人間을 위한 權利이므로 制限할 수 있으나 本質的 內容은 侵害할 수 없다는 不可侵性, 天賦人權으로서의 自然權性等을 가진다.

基本權의 競合 [ 編輯 ]

基本權의 競合이란 하나의 基本權主體가 國家에 對하여 하나의 同一한 事件에서 둘 또는 그 以上의 基本權을 同時에 主張하는 境遇를 말한다. 다시 말하자면 한 基本權主體의 行爲에 여러 基本權이 適用될 수 있는 境遇를 말한다.

基本權의 유사경합 [ 編輯 ]

外見上 基本權의 競合처럼 보이지만 實際로는 基本權의 競合이 아닌 것을 基本權의 유사경合이라고 한다. 競合한다고 主張하는 基本權이 그 基本權의 保護領域을 벗어난 境遇에 成立한다.

基本權의 衝突 [ 編輯 ]

相議한 基本權의 主體가 相衝하는 權益을 實現하기 위하여 國家에 對하여 各其 對立되는 基本權의 效力을 主張하는 事件말한다.

基本權의 類似衝突 [ 編輯 ]

基本權의 適用을 主張하는 者의 行爲가 當해 基本權規程의 保護領域을 벗어난 것인 때에는 眞正한 意味에서의 基本權 衝突이 아니라 基本權의 類似衝突에 不過하다.

基本權의 大使人的 效力 [ 編輯 ]

基本權이 사인 相互間의 法律關係에도 그 效力을 미친다는 것을 意味한다. 基本權의 大使인효에 따르면 第3자는 다른 個人의 基本權을 尊重하고 이를 侵害해서는 아니된다. 基本權의 大使人的 效力은 오늘날 個人의 自由와 權利가 國家에 依해서만 侵害되는 것이 아니라 團體 또는 個人에 依해서도 侵害되고 그 數가 增加하는 現實을 反映한다

基本權의 制限 [ 編輯 ]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 [ 編輯 ]

大韓民國 憲法의 境遇,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을 導出하는 境遇 原理, 原則, 制度 等에서 基本權이 바로 導出되는 境遇 以外에는 憲法 第10條 또는 第37條 第1項에 依해서 導出된다.

  • 憲法 第10條
    • 모든 國民 人間 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 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 는 個人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 人權 을 確認하고 이를 保障할 義務를 진다.
  • 憲法 第37條 第1項
    • 國民 의 自由와 權利는 憲法 에 列擧되지 아니한 理由로 輕視되지 아니한다.

反面에, 大韓民國은 美國의 適法節次原理 의 判例理論을 大部分 受容하고 있는데, 美國의 適法節次 理論에 依하면,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을 自然權에서 導出하는데, 自然權을 直接 表現하지는 않으며 美國 修正憲法 第14條의 適法節次條項에서 導出하고 있다. 大韓民國은 現行의 第9次 改正憲法 第12條 第1項 第3項에서 適法節次 를 明文으로 規定하고 있다.

  • 憲法 第12條 第1項
    • 모든 國民 身體의 自由 를 가진다. 누구든지 法律 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逮捕· 拘束 ·押收·搜索 또는 審問을 받지 아니하며, 法律과 適法한 節次에 依하지 아니하고는 處罰· 保安處分 또는 强制勞役을 받지 아니한다.
  • 憲法 第12條 第3項
    • 逮捕·拘束·押收 또는 搜索을 할 때에는 適法한 節次에 따라 檢事 의 申請에 依하여 法官이 發付한 令狀을 提示하여야 한다. 다만, 現行犯人인 境遇와 長期 3年以上의 刑에 該當하는 罪를 犯하고 逃避 또는 證據湮滅의 念慮가 있을 때에는 事後에 令狀 을 請求할 수 있다.

自由權 [ 編輯 ]

大韓民國 憲法 大韓民國 憲法 第2張 을 통해 國民의 權利와 義務를 明示하고 있다. 基本權으로서는 幸福追求權(10兆), 平等(11兆), 自由(12兆 ~ 22兆), 財産權의 保障(23兆), 參政權(24兆 ~26兆), 裁判에 關한 權利(27兆 ~30兆), 敎育權(31兆), 勞動權(32兆~33兆), 生存權 및 福利增進의 權利(34兆), 環境權(35兆), 兩性平等(36兆), 憲法에 明示되지 않은 基本權에 對한 保護(37兆) 等이 保障되고 있다.

平等權 [ 編輯 ]

憲法 第 11條에는 國民의 法 앞의 平等을 明示하고 있다. 누구든지 性別, 宗敎 또는 社會的 身分에 依하여 政治的,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生活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差別을 받지 않는다. 憲法上 法 앞의 平等은 單純히 法原理를 宣言한 것에 不過한 것이 아니라, 主觀的 公權으로서의 基本權이다.

各州 [ 編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