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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謝 (危險 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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感謝 (監査, 英語 : audit )는 行政官廳 ·地方公共團體·營造物의 事務處理나 經理 · 會計 의 實態를 調査하여 그 缺陷을 指摘하고 注意를 주는 일을 말한다. 財務監査와 事務監査로 나뉘며 前者는 經理支出의 調査, 後者는 事務處理의 狀況調査 및 合理化를 目的으로 한다.

法律 [ 編輯 ]

理事의 業務執行과 會計를 感謝할 權限을 가진 株式會社의 必要常設機關을 말한다. 株主總會 普通決議로 選任하며 感謝資格에 對해서는 특별한 制限이 없다. 縱任은 理事와 同一하며 다만 株主總會에서 監査를 解任決議 하는 境遇 當해 監事는 그 解任의 不當性에 關해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

監査의 선관주의義務 [ 編輯 ]

監事는 商法 其他 法令이나 定款에서 定한 權限과 義務를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義務를 다하여 履行하여야 하고, 惡의 또는 重過失로 선량한 管理者의 注意義務에 違反하여 그 任務를 解胎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第3者가 입은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監査의 第3者에 對한 損害賠償責任 [ 編輯 ]

判例 [ 編輯 ]

  • 監査의 選任 에 關한 株主總會 決議 는 被先任者를 會社의 機關인 監査로 한다는 趣旨의 會社 內部의 決定 에 不過한 것이므로, 株主總會에서 監査選任決意가 있었다고 하여 바로 被先任者가 感謝의 地位를 取得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株主總會의 選任決意에 따라 會社의 代表機關이 任用契約의 請約을 하고 被先任者가 이에 承諾을 함으로써 비로소 被先任者가 感謝의 地位에 就任하여 監査로서의 職務를 遂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株主總會에서 監査選任의 決意만 있었을 뿐 會社와 任用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한 者는 아직 監査로서의 地位를 取得하였다고 할 수 없다 [1]
  • 判例의 變更 確認 요망 - 株主總會 監査 選任에 對한 創設的 效力 認定 2016다251215

大法院 2017. 3. 23. 宣告 2016다251215 全員合議體 判決 [ 編輯 ]

[理事및感謝地位確認][공2017床,863]

【判示事項】

株式會社의 理事 또는 感謝의 地位를 取得하기 위한 要件(=株主總會의 選任決意와 被先任者의 承諾) 및 이때 被先任者가 代表理事와 別途의 任用契約을 締結하여야 하는지 與否(小隙) 【判決要旨】

理事·監事의 地位가 株主總會의 選任決意와 別途로 代表理事와 사이에 任用契約이 締結되어야만 비로소 認定된다고 보는 것은, 理事·監事의 選任을 株主總會의 專屬的 權限으로 規定하여 株主들의 團體的 意思決定 事項으로 定한 商法의 趣旨에 配置된다. 또한 商法上 代表理事는 會社를 代表하며, 會社의 營業에 關한 裁判上 또는 裁判 外의 모든 行爲를 할 權限이 있으나(제389조 第3項, 第209條 第1項), 理事·監事의 選任이 여기에 屬하지 아니함은 法文上 分明하다. 그러므로 理事·監事의 地位는 株主總會의 選任決意가 있고 選任된 사람의 同意가 있으면 取得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

商法上 理事는 理事會의 構成員으로서 會社의 業務執行에 關한 意思決定에 參與할 權限을 가진다(제393조 第1項). 商法은 會社와 理事의 關係에 民法의 委任에 關한 規定을 準用하고(제382조 第2項), 理事에 對하여 法令과 定款의 規定에 따라 會社를 위하여 그 職務를 充實하게 遂行하여야 할 義務를 賦課하는 한便(第382條의3), 理事의 報酬는 定款에 그 厄을 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株主總會의 決意로 이를 定한다고 規定하고 있는데(제388조), 위 各 規定의 內容 및 趣旨에 비추어 보아도 理事의 地位는 團體法的 性質을 가지는 것으로서 理事로 選任된 사람과 代表理事 사이에 締結되는 契約에 기초한 것은 아니다. 또한 株主總會에서 새로운 理事를 選任하는 決意는 株主들이 經營陣을 交替하는 意味를 가지는 境遇가 種種 있는데, 理事選任決意에도 不拘하고 退任하는 代表理事가 任用契約의 請約을 하지 아니한 以上 理事로서의 地位를 取得하지 못한다고 보게 되면 株主로서는 效果的인 救濟策이 없다는 問題點이 있다.

한便 監査는 理事의 職務의 執行을 監査하는 株式會社의 必要的 常設機關이며(제412조 第1項), 會社와 監査의 關係에 對해서는 理事에 關한 商法 規定이 多數 準用된다(제415조, 第382條 第2項, 第388條). 理事의 選任과 달리 特히 監査의 選任에 對하여 商法은 第409條 第2項에서 “議決權 없는 株式을 除外한 發行株式總數의 100分의 3을 超過하는 數의 株式을 가진 株主는 그 超過하는 株式에 關하여는 議決權을 行使하지 못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監査選任決意에도 不拘하고 代表理事가 任用契約의 請約을 하지 아니하여 監査로서의 地位를 取得하지 못한다고 하면 위 條項에서 監査 選任에 關하여 大株主의 議決權을 制限한 趣旨가 沒覺되어 不當하다. 理事의 職務執行에 對한 監査를 任務로 하는 監査의 就任 與否를 感謝의 對象인 代表理事에게 맡기는 것이 團體法의 性格에 비추어 보아도 適切하지 아니함은 말할 것도 없다.

결론적으로, 株主總會에서 理事나 監査를 選任하는 境遇, 選任決意와 被先任者의 承諾만 있으면, 被先任者는 代表理事와 別途의 任用契約을 締結하였는지와 關係없이 理事나 感謝의 地位를 取得한다.

(出處 : 大法院 2017. 3. 23. 宣告 2016다251215 全員合議體 判決 [理事및感謝地位確認] > 綜合法律情報 判例)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1. 2005마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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