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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執行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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假執行宣告 (假執行宣告)는 民事訴訟法 上의 制度로서 確定되지 아니한 終局判決에 對해 確定判決과 同一한 執行力을 認定함으로써 判決의 內容을 실현시킨 假執行制度에 執行力을 附與한 形成的 裁判을 뜻한다. 財産權의 請求에 關한 判決에는 相當한 理由가 없는 限, 當事者의 申請 有無를 不問하고 職權으로 假執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宣告하여야 한다.

그 判決主文에서 “判決을 假執行을 할 수 있다.“ 고 宣告한 때에는 그것에 기초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다. 敗訴者가 强制執行의 遲延만을 目的으로 上訴의 提起를 濫用하는 것을 抑制하는 役割을 할 뿐만 아니라 假執行宣告에 따라 卽時 執行 當하는 것을 避하기 위하여 第1審에서 모든 訴訟資料를 提出하게 되기 때문에 心理가 第1審에 集中되는 效果를 거둘 수 있다. 假執行宣告 있는 本案判決이 바뀌는 境遇에는 原稿는 假執行宣告에 따라 被告가 支給한 物件을 돌려주어야 할 뿐만 아니라, 假執行으로 말미암은 損害 또는 그 免除를 받기 위하여 입은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이를 假執行宣告의 實效로 인한 原狀回復과 損害賠償이라고 한다. 굳이 債務者에게 커다란 危險을 가져오는 美 確定判決에 따른 執行을 許容하였음에도 不拘하고, 上訴審에서 그것이 取消된 때는 結局 그 執行은 不當한 것이고, 그 不當執行의 結果를 除去하기 위하여 債權者에게 그가 얻은 것을 債務者에게 돌려 줄 義務를 부담시키고 또한 債務者가 그것에 依하여 損害를 입은 境遇에는 債務者의 不當한 損害를 避할 수 있기 때문이다.

判例 [ 編輯 ]

  • 假執行의 宣告를 붙일 수 있는 判決은 財産權의 請求에 關한 判決에 한한다 [1]

參考 文獻 [ 編輯 ]

  1. 民事訴訟法 第213條 第1項
  • 조상희, 『法學專門大學院 民事訴訟法 基本講義』. 韓國學術情報(週), 2009. ISBN 978895342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