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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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贈與 (贈與, 英語 : gift )란 日放(一方)의 當事者(贈與者)가 自己 財産을 無償으로 相對方에게 준다는 意思를 表示하고 數增資가 이것을 受諾함으로써 成立하는 契約(554組)을 말한다. [1] 權利 의 讓渡, 債務免除 勞務提供 等도 贈與의 目的이 될 수 있으며, 贈與의 對象이 되는 財産 은 반드시 贈與者 自身의 것일 必要는 없다. [2]

未成年者 의 負擔없는 贈與의 受諾, 第3者를 위한 契約으로 行해진 負擔없는 贈與契約에서 收益의 意思表示,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에 對한 解除는 未成年者의 "單純히 權利만을 얻거나 義務를 면하는 行爲"로서 完全한 行爲能力을 가진다. [3]

한便, 美國에서는 A가 아무런 代價를 받지 않고 B에게 100달러를 주겠다는 約束(韓國 民法上의 贈與契約)은 그 約束에 對한 代價 卽 藥引 이 存在하지 않기 때문에 設使 그 約束이 書面으로 이루어졌더라도 原則的으로는 法的 拘束力이 認定되지 않는다.따라서 單純한 贈與約束은 一方契約이 아니라 美國 契約法上으로는 全혀 契約이 아니다. 다만 贈與約束이 捺印證書로 이루어진 境遇나 約束적 禁反言의 法理가 適用되는 境遇에는 贈與約束에 法的 拘束力이 認定된다. [4]

擔保責任 [ 編輯 ]

贈與의 擔保 責任은 贈與한 財産 ( 物件 이나 權利 )에 缺陷이 있는 境遇(예;흠이 있는 物件이나 他人의 物件이기 때문에 結局 數增資의 手中에 들어가지 못한 境遇 等)에 贈與者가 負擔하여야 할 責任이다. 贈與는 無償契約이므로 特定物의 贈與(李 萬年筆을 주겠다는 것 같이 目的物을 특정하여 約束한 贈與)의 境遇는 原則的으로 贈與者는 擔保責任(바꾼다거나 修理한다거나 或은 受贈者 가 받은 損害를 賠償 하는 義務 )을 負擔하지 않는다(대한민국 民法 第559條 1項 本文). 그러나 贈與者가 特히 위의 缺陷을 알고 있으면서 受贈者에게 알리지 않은 境遇에는 當事者間의 信賴 (信賴)는 保護하여야 하므로 贈與者의 擔保責任이 생긴다(대한민국 民法 第559條 1項 端緖). 또 負擔附贈與 (負擔附贈與)의 境遇도 受贈者의 負擔의 限度에서 擔保責任이 생긴다(559조 2項). 또한 不特定物의 贈與(萬年筆을 하나 주겠다는 것과 같이 目的物 을 특정하지 않고 約束한 贈與)에 關하여는 恒常 完全한 것을 주어야 할 義務가 있으며 擔保責任의 問題는 생기지 않는다. [5]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西面에 依한 贈與 [ 編輯 ]

西面에 贈與의 醫師를 明記하지 않고 口頭 S 쪽으로부터라도 이 贈與契約을 取消할 수가 있다(대한민국 民法 第555條, 第558條). 贈與가 無償契約이라는 點에서 書面에 依하지 않는 境遇는 적어도 移行될 때까지는 어느 때나 取消할 수 있다고 하여 그 拘束力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서면은 贈與契約이 解決됨과 同時에 作成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며 또 特히 贈與契約서와 같은 形式的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편지와 같은 것이라도 贈與의 醫師가 明記되어 있으면 書面이 될 수 있다).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라도 履行된 部分에 對하여는 取消할 수가 없다. 동산 에서는 引渡, 不動産 에서는 移轉登記(移轉登記)의 完了가 있으면 履行된 것으로 된다. 한便 書面에 依한 贈與는 위와는 反對로 原則的으로는 恒常 履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書面이 있어도 贈與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볼 수 없는 境遇도 있으며 또 履行 前에 두드러진 事情의 變更이 있으면 契約을 解除하여도 無妨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 [ 編輯 ]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는 西面에 贈與의 醫師를 明記하지 않고 口頭 約束만으로 成立한 贈與契約. 實際로 履行되기까지는(가령 一部가 履行된 境遇에는 그 나머지 部分에 對하여) 贈與者·受贈者의 어느 쪽으로부터라도 이 贈與契約을 取消할 수가 있다(555조, 558兆). 贈與가 無償契約이라는 點에서 書面에 依하지 않는 境遇는 적어도 移行될 때까지는 어느 때나 取消할 수 있다고 하여 그 拘束力을 약화시켰다. 더욱이 서면은 贈與契約이 解決됨과 同時에 作成된 것이 아니라도 좋으며 또 特히 贈與契約서와 같은 形式的인 것이 아니라도 좋다(편지와 같은 것이라도 贈與의 醫師가 明記되어 있으면 書面이 될 수 있다).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라도 履行된 部分에 對하여는 取消할 수가 없다. 동산에서는 印度, 不動産에서는 移轉登記(移轉登記)의 完了가 있으면 履行된 것으로 된다. 한便 書面에 依한 贈與는 위와는 反對로 原則的으로는 恒常 履行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러나 書面이 있어도 贈與契約이 成立한 것으로 볼 수 없는 境遇도 있으며 또 履行 前에 두드러진 事情의 變更이 있으면 契約을 解除하여도 無妨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贈與의 種類 [ 編輯 ]

贈與는 契約이므로 當事者의 合意에 依하여 그 履行의 形式이나 條件을 任意로 定할 수 있다. 特殊한 贈與 中에서 主要한 것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7]

負擔部 贈與 [ 編輯 ]

負擔附贈與 (負擔附贈與)는 數增資가 贈與를 받는 同時에 일정한 負擔, 卽 一定한 給付 를 하여야 할 債務 를 負擔할 것을 附隨的(附隨的)으로 副官(條件)으로 하는 贈與契約(예;貸家를 贈與하는데 賃家의 一部는 贈與者의 妻에게 주는 負擔을 지는 것과 같은 境遇)이다. 數增資가 負擔받는 負擔의 限度에서 贈與로서 無償性(無償性)李 後退되므로 贈與者의 擔保責任에 關하여 특칙(特則)이 있다(대한민국 民法 第559條 2項). 또 贈與의 規定 外에 雙務契約 (雙務契約)에 關한 規定이 一般的으로 準用된다(대한민국 民法 第561條). [8]

定期贈與 [ 編輯 ]

定期贈與 (定期贈與)는 定期的으로 어떤 物件을 준다는 贈與(예;매월 新刊 雜誌를 贈與한다는 等)이다. 當事者間의 人的 關係(人的關係)에 依하는 境遇가 많으므로 어느 때까지라는 期間이 있어도 贈與者·受贈者의 어느 한 篇이 死亡하면 效力을 喪失한다(대한민국 民法 第560條). [9]

死因贈與 [ 編輯 ]

死因贈與(死因贈與)는 生前에 贈與契約을 締結해 두고 그 效力이 증여자가 死亡한 때부터 發生하는 것으로 定한 贈與이다. 有增 (遺贈)과 類似하므로 遺贈의 規定이 準用되는데(대한민국 民法 第562條), 遺贈은 受贈者의 承諾없이 遺言에 依하여 一方的으로 贈與되지만(단독행위이다), 死因贈與는 受贈者의 承諾이 있는 契約이라는 點이 다르며 그러한 上位(相違)에서 반드시 遺贈의 規定 全部가 準用되는 것은 아니다. [10]

混合贈與 [ 編輯 ]

混合贈與(混合贈與)는 다른 契約類型(契約類型)李 混合한 것(예;증여의 意思를 가지고 10,000원의 物品을 1,000원으로 賣買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當事者의 醫師의 眞意는 贈與에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契約의 無償性이라는 本質(本質)은 또한 喪失되지 않는다. 따라서 混合한 다른 契約類型의 規定 外에 贈與의 規定(特히 大韓民國 民法 第555條와 第559條)李 類推適用된다. [11]

寄附 [ 編輯 ]

寄附 (寄附)는 公益(公益)이나 公共(公共)을 위한 無償(無償)의 出演(出捐:財産을 支出하는 것)이다. 寄附에 依하여 利益을 받는 者가 直接 寄附를 받는 境遇(예;일정한 學校·社會福祉團體 等이 直接 寄附를 받는 境遇)는 보통의 贈與라고 볼 수 있는데, 寄附에 使用目的의 指定이 되어 있을 때에는 負擔部 贈與(負擔附贈與)가 될 수 있다. 이에 反하여 寄附를 모으는 者는 全的으로 寄附의 運營 管理에 臨할 뿐으로, 寄附에 依한 利益은 다른 者가 받는 境遇(예;학교에 풀場을 만들기 爲해 A·B·C가 發起人이 되어 募金을 하는 境遇 等)에는 贈與가 아니라 모금의 目的을 위하여 寄附募集者에 對하여 하는 信託的 讓渡(信託的讓渡)라고 한다. 이 境遇 應募者(寄附者)는 發起人에 對하여 募集의 目的에 使用하도록 請求할 수 있다.

그러나 寄附의 利益을 받는 者(예; 앞의 예 學校가 이에 該當한다)가 發起人에 對하여 直接 請求할 수 있는가의 與否는 그 基部가 第3者를 위한 契約(539條)을 包含하는가에 依하여 決定되는데, 이 點이 確實하지 아니할 때에는 肯定的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어떻든지 寄附는 寄附者의 無償의 出演(出捐)이라는 點에서는 贈與와 다르지 않으므로 想起한 信託的 讓渡人 寄附에 關하여도 贈與의 規定(555兆, 558兆, 559兆)李 準用된다. [12]

그外 宗敎人이 自身이 所屬된 宗敎 를 위해 財産을 支出하는 宗敎的 寄附( 基督敎人 들의 獻金 또는 奉獻, 佛敎 信者들의 供養 ), 正當 에 黨費를 納付하거나 後援하는 일( 政治寄附 ), 夜學 奉仕처럼 自身의 才能 으로 社會的 弱者들에게 奉仕하는 才能寄附, 勞動組合 組合員이 勞動組合에 組合員의 意思로써 每月 勞動組合이 勞動組合의 規則인 規約 및 組合員들을 代表하는 任員인 代議員들의 意思決定으로써 定한 額數로 納付하는 組合費도 있다.

當然히 寄附金 및 勞動組合費는 賃金勞動者 政府 에 내는 稅金 社會保險料 의 徵收 金額 中 超過金額 및 未達金額을 精算하는 年末精算 때 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는데, 國稅廳 홈텍스 에서 提供하는 年末精算 資料, 天主敎會 , 改新敎會 , 聖公會 敎會 等 敎會와 같은 宗敎機關에서 財政을 管理하는 財務委員이 發給하는 法人證明書(例를 들어 聖公會 서울敎區에 屬한 敎會에서 信仰生活을 하는 敎友가 事業場에 내는 法人證明書는 大韓聖公會 管區 腸, 聖公會 서울敎區 丈人 이경호 베드로 主敎 名의), 宗敎 寄附金 領收證 , 勞動組合 組合費 領收證( 民主勞總 公共運輸社會서비스勞動組合 委員長 名義 等 上級團體의 名義로 發給함)으로써 寄附한 事實을 勞動者 가 일하는 事業長( 公共機關 은 服務擔當 主務官)과 國稅廳 에 立證한다.

나라別 寄附金 金額 順位 [ 編輯 ]

2015 大韓民國 135個國 中 60位

大韓民國 [ 編輯 ]
  • 三星電子 4千953億원 [13]

各州 [ 編輯 ]

  1. 글로벌 稅契對百科 》〈 贈與
  2.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1102~1103쪽쪽.  
  3. 김형배 (2006). 《民法學 講義》 第5板. 서울: 신조사. 79쪽쪽.  
  4. 엄동섭, 《美國契約法Ⅰ》 법영사(2010) 4~5쪽.
  5. 글로벌 稅契對百科 》〈 擔保責任
  6. 글로벌 稅契對百科 》〈 書面에 依하지 않는 贈與
  7. 글로벌 稅契對百科 》〈 贈與의 種類
  8. 글로벌 稅契對百科 》〈 負擔部 贈與
  9. 글로벌 稅契對百科 》〈 定期贈與
  10. 글로벌 稅契對百科 》〈 死因贈與
  11. 글로벌 稅契對百科 》〈 混合贈與
  12. 글로벌 稅契對百科 》〈 寄附
  13. 寄附金 金額 比重, 三星電子·네이버 1位

같이 보기 [ 編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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