記名株式
(
獨逸語
:
Namensaktie
)이란
株主
의
이름
이
株主名簿
와
主權
(株券)에 公示되고 있는
株式
을 말한다. 卽 株主名簿上의 株主가 會社에 對한 關係에 있어서 株主로 認定되어 權利의 行事를 위하여 主權을 提示할 必要가 없는 株式이다. 會社가 記名株式을 發行한 때에는 株主名簿에 依하여 株主로서의 權利行使者를 明確하게 알 수 있고,
株主
에게
通知
와
最高
를 함에 있어서도 便利하며, 또한 株主의 構成關係 및 移動狀況을 把握할 수 있어서
株主總會
의 境遇에 決意의 成立을 위한 委任狀의 蒐集이 容易하고, 株主로서도 少數株主權 等의 行事에 있어서 共同行爲를 하는 데 便利하다.
[1]
같이 보기
[
編輯
]
各州
[
編輯
]
- ↑
記名株式이란 株主의 聲明이 ~: 최기원(崔基元)《新會社法論(新會社法論)》(박영사, 2001年) 221쪽.
參考 文獻
[
編輯
]
- 이기수,최병규, 上法總則·商行爲法 第6板,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