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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勞組와 野黨 빼곤 누구에게도 得 안 되는 ‘노란봉투법’|동아일보

[社說]勞組와 野黨 빼곤 누구에게도 得 안 되는 ‘노란봉투법’

  • 東亞日報
  • 入力 2023年 11月 9日 23時 5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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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재적 298,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9日 午後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第410回 國會(정기회) 第11次 本會議에서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一部改正法律案(代案) 一名 노란봉투법이 在籍 298, 재석 174人, 贊成 173人, 反對 0人, 棄權 1人으로 可決되고 있다. 2023.11.9. 뉴스1
더불어民主黨과 正義黨이 어제 國會 本會議에서 노란봉투법을 通過시켰다. 法案 處理에 反對해 票決에 不參한 國民의힘은 尹錫悅 大統領에게 法律案 拒否權 行使를 建議할 方針이라고 한다.

노란봉투법은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一部 條項을 고치는 法案이다. 9年 前 雙龍車 罷業 損害賠償 判決과 關聯해 市民團體가 勞組員들을 돕겠다며 노란봉투에 誠金을 넣어 보낸 데서 이름을 따왔다. 爭點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使用者’ 槪念을 넓혀 下請業體, 協力社 職員들이 原請業體, 大企業을 相對로 勞使交涉을 要求하고, 罷業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不法爭議 行爲로 損害가 났을 때 勞組, 勞組員에 連帶責任을 물을 수 있던 것을 바꿔 勞組員 個個人의 不法性과 責任을 會社 側이 立證하도록 한 部分이다.

勞動界는 法案이 通過되면 勞使 間 疏通이 쉬워지고, 無分別한 損害賠償 訴訟이 줄 것이라고 主張해 왔다. 하지만 經濟界는 國內에서 正常的 企業 活動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反撥하고 있다. 大企業의 境遇 數百, 數千 下請·協力業體의 標的이 돼 爭議가 日常化된다는 것이다. 不法爭議 勞組員의 責任을 會社가 一一이 區分하는 게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만큼 結局 損害賠償 請求가 어려워져 産業 現場이 無法天地가 될 것이라고 憂慮한다.

勞組 쪽으로 힘의 均衡이 甚하게 쏠린 韓國의 勞使關係를 考慮할 때 經濟界의 걱정이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下請·協力業體 爭議가 많아지면 大企業은 國內 企業 代身 海外 下請을 늘릴 可能性이 크다. 더욱이 韓國에서 損害賠償 請求는 不法爭議에 對抗할 社側의 唯一한 手段이다. 이 權利가 制約되면 爭議를 統制할 方法이 없어져 强性勞組의 要求에 휘둘리게 된다.

結局 노란봉투법 施行은 일자리 海外 流出, 産業現場 混亂으로 이어질 公算이 크다. 그로 인한 被害는 社會 進出을 앞둔 靑年들이 보게 된다. 野黨은 이런 副作用들에는 눈을 감고 勞組의 손을 들어줬다. 勞動界 支持를 얻을 수 있다면 産業 生態系가 무너져도 相關하지 않겠다는 無責任한 政治가 아닐 수 없다.


#노란봉투법 #더불어民主黨 #正義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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