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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梨泰院 慘事, ‘獨立機關’ 設立해 眞相糾明”…유엔 自由權威, 政府에 勸告|東亞日報

“梨泰院 慘事, ‘獨立機關’ 設立해 眞相糾明”…유엔 自由權威, 政府에 勸告

  • 뉴스1
  • 入力 2023年 11月 4日 10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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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1주기인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골목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에서 유가족들이 헌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0.29 뉴스1
10.29 梨泰院 慘事 1週期인 29日 서울 龍山區 이태원역 1番 出口 골목 ‘10.29 記憶과 安全의 길’에서 遺家族들이 獻花하고 있다. 共同取材 2023.10.29 뉴스1
유엔 自由權委員會가 梨泰院 慘事 眞相糾明을 위한 獨立機關을 設置하고 責任者를 司法 節次에 맞춰 處理하라고 韓國 政府에 勸告했다.

法務部는 前날(3日) 午後 유엔 自由權委員會가 韓國의 第5次 ‘市民的·政治的 權利에 關한 國際規約’ 國家報告書 審議 結果에 對한 最終見解를 發表했다고 밝혔다.

法務部에 따르면 委員會는 梨泰院 慘事 眞相糾明을 위한 獨立機關을 設立하고 責任者를 司法 處理하라는 意見을 表明했다. 被害者와 遺族에 對한 適切한 賠償과 再發 防止策을 마련하라고도 했다.

死刑制를 廢止하고 名譽毁損罪의 非犯罪化, 國家保安法 第7條를 廢止 또는 改正하라고 勸告했다.

利敵行爲를 讚揚·鼓舞하거나 利敵表現物을 所持·流布할 수 없도록 한 國家保安法 第7條는 思想의 自由를 侵害한다는 指摘을 받아왔다.

아울러 北韓離脫住民에 對한 强制送還禁止 原則을 保障하고, 調査·臨時保護 過程에서 司法 接近性을 保障하는 等 脫北者 關聯 節次를 法律에 明文化하라고 勸告했다.

委員會는 包括的 差別禁止法을 制定하고 特定 集團을 向한 嫌惡 犯罪 根絶을 위한 敎育을 實施하라고 했다.

女性 對象 犯罪 加害者의 處罰과 被害者 支援을 强化하는 同時에 ‘非同意 姦淫罪’를 導入하라고 勸告했다.

2020年 導入된 代替服務制度는 歡迎하면서도 代替服務 期間을 縮小하고 服務 場所를 擴大하라고 했다. 現在 代替服務 期間은 現役 陸軍病(18個月)보다 두 倍 긴 36個月이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改正을 歡迎하고 모든 勤勞者에 對한 勞動組合 加入 許容하라고 勸告했다. 노란봉투법은 勤勞者의 爭議 行爲 範圍를 擴大하고 不法 罷業에 對한 損害賠償 請求를 制限하는 內容이다.

또 平和的 集會의 自由 保障을 위해 集會 및 示威에 關한 法律(執匙法) 關聯 條項 改正을 考慮하라고 勸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신경우 법무부 보안단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0.10.26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宗敎나 非暴力·平和主義 信念 等에 따른 兵役拒否者들을 위한 代替服務制가 처음 施行된 26日 午後 大田矯導所 내 代替服務 敎育센터에서 良心的 兵役拒否者 63名의 入校式이 열린 가운데 신경우 法務部 保安團長이 歡迎辭를 하고 있다. 2020.10.26 ⓒ News1 寫眞共同取材團

委員會는 差別禁止 및 嫌惡表現·犯罪 根絶, 平和的 集會의 自由, 結社의 自由에 對하여는 追加 情報를 要請했다고 法務部는 傳했다.

政府는 梨泰院 慘事와 關聯해 “慘事 直後부터 警察·檢察, 國會의 國政調査 等 大大的인 調査와 搜査가 이루어졌고, 被害者 支援團을 出帆하여 被害者와 遺家族에 對한 支援을 하고 있으며, 汎部處 次元의 태스크포스(TF)를 構成해 65個의 再發防止 對策이 包含된 國家安全 시스템 改編 綜合對策을 마련해 推進·點檢하고 있다”고 審議 過程에서 밝혔다.

名譽毁損의 非犯罪化에 對해서는 “表現의 自由뿐만 아니라 被害者 保護에 空白이 생기는지 與否, 强力한 民事 제재인 懲罰的 損害賠償 制度 具備 與否 等을 考慮하여야 할 問題”라는 立場을 傳했다.

國家保安法 第7條는 “韓半島의 安保 威脅이 解消되지 않은 狀況에서 그 合法性과 必要性이 認定된다”고 疏明했다.

死刑制 廢止에 對해서는 “신중하게 檢討할 事案이지만 維持하려는 立場”이라는 뜻을, 集會의 自由를 두고는 “公共의 安寧을 侵害할 憂慮가 없는 境遇 例外的 許容 規定을 두어 集會·示威의 自由와 公共秩序가 調和되도록 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냈다.

法務部는 “委員會는 人身賣買防止法 制定, 女性暴力防止基本法 制定, 勞動組合法 改正, 强制失踪防止協約 批准, 障礙人權利協約 選擇議定書 批准, 代替服務制度 導入 等을 歡迎했다”고 밝혔다.

1990年 自由權 規約을 批准하면서 定期的으로 審議를 받아온 韓國 政府는 지난 2015年에 이어 8年 만에 評價를 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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