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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公搜處, ‘李成尹 搜査팀’ 押收搜索은 適法”|東亞日報

大法 “公搜處, ‘李成尹 搜査팀’ 押收搜索은 適法”

  • 뉴스1
  • 入力 2023年 4月 3日 12時 1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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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지난 2021년 11월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搜査官들이 지난 2021年 11月29日 午前 ‘李成尹 서울高檢長 公訴狀 流出 事件’과 關聯 押收搜索을 위해 서울 瑞草區 大檢察廳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가 李成尹 前 서울高檢長 搜査팀을 押收搜索한 것이 適法했다는 大法院 最終 判斷이 나왔다.

大法院 3部(主審 盧貞姬 大法官)는 李廷燮 前 水原地檢 刑事3部長(現 서울中央地檢 公正去來調査部腸) 等 搜査팀 檢事들이 낸 再抗告를 棄却했다.

2021年 5月 水原地檢 搜査팀은 金學義 前 法務部 次官의 不法 出國禁止에 壓力을 行使한 嫌疑로 이 前 高檢長을 起訴했다. 그러나 公搜處는 이 過程에서 이 前 高檢長의 公訴狀이 言論에 流出됐다며 公務上祕密漏泄 嫌疑로 搜査팀을 押收搜索했다.

이에 水原地檢 搜査팀은 “公搜處가 虛僞 令狀請求書와 搜査記錄으로 法院을 欺罔해 令狀을 發付받았고 押收搜索에 派遣 警察 公務員이 參與하는 等 節次 違法이 있었다”며 지난해 1月 準抗告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月 “令狀에 記載한 犯罪 事實에 對한 報復 搜査라고 보기 어렵다”며 準抗告를 棄却했다. 搜査팀은 法院 決定에 不服해 大法院에 再抗告했지만, 大法院도 最終的으로 公搜處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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