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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司法濫用’ 無罪確定 신광렬-조의연 懲戒 論難|東亞日報

大法, ‘司法濫用’ 無罪確定 신광렬-조의연 懲戒 論難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1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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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 事由는 ‘品位損傷-威信失墜’
法曹界 “無理한 懲戒”… 申 “訴訟”

대법원 전경.© 뉴스1
大法院 前景.ⓒ 뉴스1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裁判에서 無罪가 確定된 現職 判事에게 大法院이 懲戒를 내려 論難이 되고 있다.

20日 法曹界에 따르면 大法院 法官懲戒委員會는 最近 신광렬 部長判事(56)에 對해 減俸 6個月, 조의연 部長判事(56)에 對해 譴責 處分을 各各 議決했다. 事由는 品位 損傷과 法院 威信 失墜人 것으로 傳해졌다. 함께 懲戒가 請求된 成昌昊 部長判事(50)는 無嫌疑 判斷을 받았다.

懲戒위에는 金命洙 大法院長 外에도 曺國 前 法務部 長官과 鄭慶心 前 東洋代 敎授 辯護를 맡은 김칠준 辯護士, 2019年 ‘司法行政權 濫用 疑惑 連累 法官 彈劾’을 主張한 金選擇 高麗大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等이 懲戒委員으로 參加한 것으로 알려졌다.

法院 內部에서는 “지난해 末 大法院은 세 사람의 行爲가 ‘職務遂行의 一環’이라고 判斷해 無罪를 宣告했는데 다시 內部 懲戒를 내린 것은 理解하기 어렵다”는 反應이 나왔다. 新 部長判事도 이날 “司法 信賴를 위해 必要한 行爲라고 法院이 判斷했음에도 懲戒를 내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行政訴訟을 통해 懲戒가 不當하다는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


박상준 記者 speakup@donga.com
배석준 記者 eulius@donga.com


#司法行政權 濫用 #懲戒論難 #신광렬 #조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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