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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化門에서/황형준]조국-박범계 長官이 만든 法務部의 ‘알권완朴’|東亞日報

[光化門에서/황형준]조국-박범계 長官이 만든 法務部의 ‘알권완朴’

  • 東亞日報
  • 入力 2021年 9月 2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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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형준 사회부 차장
황형준 社會部 次長
最近 만난 法曹界 關係者는 “文在寅 政府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李 進行되고 있다면 言論을 向해선 알권완朴(알권리 完全 剝奪)李 이뤄지고 있다”고 評價했다. 그는 “끓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漸進的으로 狀況이 惡化되고 있지만 徐徐히 進行되는 탓에 얼마나 危險한 狀況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부터 施行된 法務部의 ‘刑事事件 公開禁止 等에 關한 規定’ 改正案은 勿論 與黨이 推進하는 言論仲裁法을 指稱한 것이다.

이 規定은 曺國 前 法務部 長官 時節부터 推進돼 2019年 12月 1日 처음 施行됐다. 하지만 이 規定은 ‘티타임’으로 불리는 檢察 搜査 關係者의 구두 브리핑을 禁止하고 專門公報官第 導入, 記者의 檢査室 出入 禁止 等 言論 活動을 制約하는 方案을 담아 論難이 됐다. 該當 規定은 “人權을 保護하고 無罪推定의 原則이 毁損되지 않도록 함과 同時에 國民의 알권리와 調和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라는 目標와 名分으로 導入됐지만 當時에도 “조 前 長官 事件의 報道를 막기 위한 規定”이란 批判이 나왔다.

實際 이 規定 導入으로 1年 9個月 동안 人權保護가 增進되고 無罪推定의 原則이 지켜졌는지 疑問이다. 서울동부지검은 2019年 該當 規定에 따라 刑事事件公開審議委員會를 거친 뒤 ‘유재수 前 釜山市 經濟部市場에 對한 監察 撫摩 疑惑’ 事件의 公開 與否를 審議했지만 별다른 說明 없이 非公開 立場을 밝혔다. 秋美愛 前 法務部 長官의 아들 徐某 氏(27)의 軍 生活 時節 ‘特惠 休暇’ 疑惑 事件에 對해서도 一部만 公開했을 뿐이다. 親政府 人事를 向한 搜査 狀況이 ‘깜깜이’여서 國民의 알권리는 後退했다는 指摘이 나왔다.

여기에 더해 지난달 施行된 改正案은 各 檢察廳의 人權保護觀이 檢事와 搜査官의 意圖的인 搜査情報 流出이 疑心될 境遇 眞相調査에 着手할 수 있도록 하는 內容을 담았다. 特히 人權保護官은 眞相調査에 이어 檢事나 搜査官의 公務上祕密漏泄 嫌疑가 있다고 判斷되면 內査할 수 있게 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意圖的 搜査情報 流出이 疑心되는 境遇’ 人權保護管의 內査를 許容하면서 檢察 內部에선 不信이 더해지고 있다. 한 檢事는 “다른 檢事들을 潛在的 被疑者로 取扱할 수 있는 人權保護官은 ‘幹部會議에도 參席하지 말라’는 半(半)弄談調의 핀잔을 받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政府가 制度를 바꿀 때 가장 重要한 것은 國民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다. 하지만 被疑事實 空表 禁止 强化로 言論의 權力 監視 機能이 萎縮되면 그 結果는 고스란히 國民 被害로 連結될 수 있다. 映畫 ‘1987’에 나오듯 전두환 軍事政權 時節에도 記者들은 檢察 幹部들과 자유롭게 만나 取材했다. 萬若 當時 搜査情報 流出에 對해 內査를 許容했다면 박종철 拷問致死 事件의 眞相이 밝혀지지도, 6月 民主抗爭으로 이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다.

與圈이 이달 末 통과시키려는 言論仲裁法도 마찬가지다. 徹底하게 國民 便益 次元에서 바라보고 어떤 副作用이 생길지 따져봐야지, ‘恨풀이’式으로 法과 制度를 바꾸려 해선 안 된다.



황형준 社會部 次長 constant25@donga.com


#曺國 #朴範界 長官 #알권완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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