仁川地法 刑事12單獨 조현욱(趙賢旭) 判事는 軍 服務 時節 竊盜罪로 處罰 받은 것에 怏心을 품고 自身이 勤務하던 部隊에 數次例 ‘장난 電話’를 건 嫌疑(位階公務執行妨害)로 起訴된 李某(24·前職 副士官) 氏에게 罰金 400萬 원을 宣告했다.
지난해 7月 軍 服務 途中 竊盜罪로 軍事法院에서 懲役 3年, 執行猶豫 5年을 宣告받고 全譯한 李 氏는 올해 2月 中旬頃 한 모텔에서 部隊에 電話를 걸어 ‘首都軍團長’ 行世를 했다는 것.
李 氏는 이 部隊 將校에게 部隊 現況을 報告받는 等 3次例(韓 通話에 3∼7分)에 걸쳐 電話를 걸어 이 部隊의 正常的인 指揮統制 業務를 妨害한 嫌疑다.
兆 判事는 判決文에서 “被告人의 行爲를 嚴하게 處罰해야 하지만 公訴事實을 順順히 自白하고 뉘우친 點과 술에 醉해 偶發的으로 犯行을 저지른 點 等을 參酌해 罰金刑을 宣告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氏는 部隊에서 轉役한 뒤 竊盜罪를 저지른 嫌疑로 올해 8月 懲役 1年 6個月이 確定됐기 때문에 旣存의 執行猶豫 實效 期間까지 합쳐 모두 4年 6個月의 實刑을 살아야 한다.
仁川=차준호 記者run-ju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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