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세광 事件 關聯 文書는 在日 韓國人 문세광이 朝總聯 幹部 김호용의 思想敎育에 따라 犯罪를 저지른 것으로 結論을 짓고 있다.
문세광은 ‘海外에서 武器를 사 背後를 감錘라’는 김호용의 指令에 따라 요시이 미키코와 夫婦로 假裝해 1973年 11月 26日부터 3日間 홍콩을 旅行한다. 하지만 暗市場을 통한 銃器 買入은 失敗로 돌아간다.
‘8·15記念式 暗殺’ 指示는 1974年 5月 日本 오사카 항에 碇泊한 北韓 間諜船 만경봉號에서 내려졌다. 문세광은 狙擊用 銃을 1974年 7月 18日 새벽 오사카의 한 警察署에서 훔쳤다. 문세광은 逮捕된 뒤 調査過程에서 日本 側 武器를 훔친 理由를 “日本帝國主義 앞잡이인 朴 大統領을 日本 政府 武器로 殺害하기 위함”이라고 陳述했다.
한 가지 눈길을 끄는 대목은 暗殺을 指示한 김호용이 朴 大統領을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에, 문세광을 安重根(安重根) 義士에 比喩한 것. 김호용은 문세광에게 “安重根의 境遇 狙擊目標 1m 以內에 接近해 射擊했기 때문에 成功했다”고 말했다.
射擊 要領으로 “잔잔한 水面에 달빛이 내리듯, 밤하늘에 이슬이 내리듯 당겨라”라고 指示했다. 그러나 문세광은 ‘달빛’이나 ‘이슬’과는 距離가 멀게 첫째 彈丸을 自身의 다리에 쏘고 만다.
事件 以後 문세광에게는 死刑이 내려졌지만, 日本에서 行해진 裁判에서 김호용은 “犯行 加擔의 證據가 없다”는 理由로 無罪를 宣告받았다.
하태원 記者 taewon_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