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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輿論마당]권형신/罹災民 被害支援 單價 올려야|동아일보

[輿論마당]권형신/罹災民 被害支援 單價 올려야

  • 入力 2002年 9月 11日 18時 14分


今年의 水害 被害가 例年의 樣相과 달라 政府가 收拾과 對策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例年과 가장 다른 點은 被害地域이 局地的이 아니라 거의 全國的 規模라는 것이다. 이러한 全國的 被害의 收拾에는 復舊豫算 確保의 어려움, 復舊 裝備나 救護品 支援의 不可能, 人力과 裝備의 絶對的 不足, 地域別로 均衡 있는 支援 對策 마련의 어려움 等이 뒤따르리라 생각된다.

一般的으로 災難과 災害라는 用語를 거의 같은 槪念으로 使用하고 있지만 實은 이 두 가지 用語는 우리나라 災害 災難 關聯法上 큰 差異가 있다. ‘災難’은 火災 爆發 交通事故 等 所謂 人爲的 思考를 規定한 用語이며, ‘災害’는 颱風 洪水 暴雪 가뭄 같은 自然現象으로 인해 發生하는 被害로 規定하고 있다. 電子는 ‘災難管理法’, 後者는 ‘自然災害 對策法’ 等 各各 다른 法 體系로 되어 있다.

災害가 發生하면 人命構造가 政府의 最優先 措置가 된다. 다음이 罹災民에 對한 口號와 復舊 支援, 公共施設과 生活 必需施設의 應急 復舊, 被害 狀況의 正確한 調査와 復舊 計劃의 樹立과 推進 等이다. 여기서 가장 重要한 것은 河川 堤防 等 公共施設의 復舊가 恒久的인 對策이 될 수 있도록 充分한 投資가 이뤄지느냐 하는 問題이고, 다음은 被害住民에게 어느 程度를 支援하느냐 하는 것이다. 前者의 境遇 豫算의 制約으로 投資 優先順位가 定해질 수밖에 없다. 後者의 境遇에는 ‘災害 口號 및 災害復舊費用 負擔 基準 等에 關한 規定’에 따라 死亡者에 對한 慰勞金, 住宅 復舊, 農耕地 및 農作物 復舊 支援 等이 決定된다.

요즘 擧論되고 있는 特別地域 宣布는 元來 ‘災難管理法’에서만 있었으나 8月 28日 ‘自然災害 對策法’의 改正을 통해 自然災害의 境遇에도 可能해졌다. 이에 따라 特別災害地域으로 宣布되는 곳에서는 農耕地 等의 復舊에 自己 負擔의 復舊費를 國家나 自治團體로부터 支援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特別災害地域에서는 一回性의 個別 支援보다 다시는 災害가 發生하지 않도록 防災 脆弱 部門에 對한 特別對策을 强化해야 한다. 이것이 眞正한 特別災害地域 宣布의 意義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便 特別災害地域이 아닌 地域의 罹災民들이 萬에 하나 똑같은 被害에 差等 支援을 받는다는 認識을 하게 될 때 이는 다른 次元의 問題를 낳게 됨을 留念해야 할 것이다. 現行 罹災民의 私有財産 被害에 對한 國家의 支援法(‘災害 口號… 等에 關한 規定’)은 이러한 問題點이 發生하지 않도록 被害 類型과 程度에 따른 支援基準을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이 法의 內容을 國民에게 잘 인식시켜 衡平에 對한 誤解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便 이番 水害 被害에 對한 綜合對策을 樹立할 때 改良 復舊 方針을 現行보다 더 强化하여 被害 再發이 防止될 수 있도록 防災 豫算의 擴大가 必要하며, 罹災民에 對한 對策 中 各種 被害 復舊 및 支援 對象 規定을 合理的으로 整備하며 支援 單價를 現實에 맞게 調整해야 한다. 또 平常時에 災害 危險地區 等에 對한 水害 豫防 事業에 꾸준한 投資를 하고, 防災 分野의 오랜 宿題인 ‘災害 保險 制度’를 導入해 災害收拾에 對한 政府의 支援 等 合理的 基準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형신 한국소방검정공사 社長·前 行自部 民防衛災難統制本部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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