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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客員論說委員칼럼]金鍾奭/政府 規制 확 풀어라|동아일보

[客員論說委員칼럼]金鍾奭/政府 規制 확 풀어라

  • 入力 2002年 7月 4日 19時 05分


어느 國家건 組織이건 構成員에 對한 統制가 剛한 곳은 大槪 管理者가 構成員들을 믿지 못하는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傳統的으로 棺의 民에 對한 不信이 뿌리깊고, 이것이 政府 規制가 다른 나라에 비해 剛한 背景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官吏들이 어떻게 해서 그토록 民間人을 不信하게 되었는가. 우리 政府에는 유별나게 疑心이 많은 사람들만 모여 있는가. 아니면 우리 社會가 아직도 正直性과 誠實性에 問題가 있는 社會인가. 筆者는 유감스럽게도 後者 쪽이라고 생각하는 便이다.

요즘 많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交通秩序만 보아도 團束이 없을 때는 아직도 끼어들기, 갓길運行, 信號 違反을 많이 한다. 눈에 보이는 交通秩序가 이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金融, 租稅, 敎育, 建築 같은 分野의 秩序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建築 等 無理한 規定 수두룩▼

그러나 이 正直性과 誠實性의 問題는 國民 資質의 問題가 아니라 政府 規制와 社會制度의 産物로 보아야 한다. 政府 規制를 包含한 우리나라의 全般的인 社會制度가 正直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優待받고 補償받도록 되어 있지 않은 데 問題가 있다.

우리 政府의 規制들을 잘 살펴보면 大部分 모든 사람들을 一旦 潛在的 犯法者로 前提하고 만들어져 있다. 수많은 人許可制, 까다로운 登錄基準, 複雜한 節次, 嚴格한 資格制限 等이 모두 이러한 背景에서 나오는 것이다. 一旦 믿어주고 나중에 違反하는 사람을 잡아 嚴하게 處罰하는 方式이 아니다. 少數의 潛在的 違法 行爲者를 잡기 위해 多數의 正直한 사람들까지도 都賣金으로 嚴한 監視와 規制의 對象으로 삼는다. 一種의 團體氣合인 셈이다. 이런 狀況에서는 사람들이 正直하고 성실해지도록 誘導할 수 없게 된다. 正直하고 성실해 보았자 우대받거나 報償받을 일이 없기 때문에 結局 모두 똑같이 被動的인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나라의 規制들은 非現實的인 것들이 많아 지키는 것 自體가 不可能한 境遇도 있다. 建築 消防 敎育 食品衛生 安全 環境 等에 關聯된 規制에는 執行하는 사람이나 規制받는 사람이나 於此彼 規定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名目上 維持되는 規制가 相當數다. ‘遵法鬪爭’이 可能한 나라가 우리나라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선 大部分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式이든 法을 違反하지 않고는 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런 狀況에선 要領 좋고 背景 좋은 사람들만 法網을 빠져나가고 正直하고 法을 지키는 사람들은 本錢은커녕 損害를 보게 된다. 어쩌다 걸린 사람은 잘못했다는 생각보다는 抑鬱하다는 생각부터 들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規制制度가 正直性, 自律能力, 遵法精神을 破壞하는 構造로 되어 있고 그 結果 官吏들은 더욱 國民을 不信하고 더욱 强壓的인 規制制度를 導入하게 되는 惡循環이 反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規制現實이 問題가 많고 劃期的으로 改革되어야 한다는 데 온 國民이 同意하면서도 정작 規制를 풀자는 論議에 들어가서는 바로 이런 ‘닭이 먼저인가, 달걀이 먼저인가’의 解答 없는 論爭에서 맴돌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規制改革이 잘 안 된 것은 公務員들의 自己 밥그릇 지키기 때문이라고 보는 視角도 있었지만 規制를 擔當하는 公務員들이 被規制者들의 正直性과 自律能力에 對해 相當한 不信을 갖고 있는 것이 더 큰 障礙要因이었다. 檢査 눈에는 被疑者만 보이고 醫師 눈에는 患者만 보인다고, 平生 한 分野의 規制만 擔當하던 公務員에게 그 分野의 企業人이나 民間人들은 大部分 틈만 나면 딴 생각을 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다. 金融當局이 보는 金融會社들, 運輸當局이 보는 運輸事業者들, 敎育當局이 보는 學校財團들, 甚至於는 中央政府가 보는 地方自治團體도 다 마찬가지다.

▼民間의 自律性 擴大해야▼

그러나 規制 擔當 公務員들이 自己가 맡은 分野에서 民間의 自律能力이나 誠實性이 不足하기 때문에 規制를 풀어주는 것에 對해 不安해하고 時機尙早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自律能力이나 遵法精神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規制를 풀어야 自律을 實驗할 機會가 생기는 것이다.

民間의 自律能力은 自律化를 통해 얻는 것이지, 決코 規制를 풀어주기 위한 前提가 되어서는 안 된다. 初步運轉者이기 때문에 事故가 두려워 運轉을 하지 않으면 永永 初步運轉者일 수밖에 없듯이 施行錯誤가 두려워 企業과 國民을 繼續 規制로 묶어 놓는다면 우리는 永遠히 他律的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金鍾奭 弘益大 敎授·經濟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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