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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避妊 言及만으로 性戱弄 斷定 못해, 懲戒 取消”|東亞日報

法院 “避妊 言及만으로 性戱弄 斷定 못해, 懲戒 取消”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23日 17時 3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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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法院이 同僚와의 對話 過程에서 ‘避妊에 神經 써야 한다’고 말한 事實만으로 性戱弄 發言이라 斷定할 수 없다며 關聯 懲戒 處分을 取消하라고 判斷했다.

光州地法 第1行政府(裁判長 박상현 部長判事)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職員 A氏가 殿堂腸을 相對로 낸 ‘警告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을 했다고 23日 밝혔다.

殿堂이 지난해 2月 A氏에게 내린 ‘佛門 警告’ 處分은 違法, 取消해야 한다는 것이다.

A氏는 지난 2022年 4月 同僚 職員 B氏가 男子親舊와의 結婚 時點을 미루고 싶다고 이야기하자, “誤解하지 말고 들어요. 男子親舊랑 避妊 操心해야 한다. 그런 애들이 妊娠 시키는 境遇가 있다”고 말했다.

男子親舊가 結婚을 서두를 目的으로 妊娠을 試圖할 수도 있으니 避妊에 神經 써야 한다는 趣旨였다.

以後 內部 苦衷審議委員會에 職場 內 性戱弄 申告가 接受됐고, A氏에 對해 ‘譴責’ 懲戒 議決이 내려졌다. 訴請 節次를 거쳐 ‘佛門 警告’로 減輕된 A氏는 이番 行政 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避妊을 操心히 하라’는 趣旨의 A氏 發言은 性戱弄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裁判部는 “發言이 多少 不適切하고 어느 程度 不快感을 느끼게 할 수 있는 發言으로 보이기는 하나, ‘避妊’ 關聯 모든 發言이 性的 言動에 該當한다고 斷定할 수 없다”며 “B氏가 結婚·出産·育兒·休職 等에 對한 現實的 苦悶을 털어놓은 데 對해 A氏가 對答한 狀況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動機 사이로 比較的 親密하게 지내던 關係였던 A氏가 B氏의 苦悶에 對해 助言이나 忠告를 하기 위한 意圖에서 發言했다고 볼 餘地가 있어 보인다”며 “客觀的으로 被害者 B氏와 같은 處地에 있는 一般的인 이도 理性的 屈辱感이나 嫌惡感을 느낄 수 있게 하는 行爲에 該當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懲戒 事由였던 A氏가 ‘熱은 없는 것 같다’며 기침하는 B氏의 이마에 손을 댔다는 行動에 對해서도 裁判部는 “여러 情況으로 미뤄 身體 接觸 行爲가 있었다고 斷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不問警告 處分의 思惟 自體가 存在하지 않아 違法하다. A氏의 請求臺로 處分을 取消해야 한다”고 注文했다.

[光州=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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