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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人인 나를 撮影했다” 地下鐵서 乘客 暴行한 30代 쇼핑몰 女代表|東亞日報

“公人인 나를 撮影했다” 地下鐵서 乘客 暴行한 30代 쇼핑몰 女代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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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23日 10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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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記事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地下鐵에서 自身과 부딪혔다는 理由로 乘客을 暴行한 30代 쇼핑몰 代表가 罰金을 물게 됐다.

23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3單獨(部長判事 이호동)은 暴行 嫌疑로 起訴된 A 氏(30·女)에게 罰金 300萬 원을 宣告했다.

A 氏는 지난해 11月 서울 地下鐵 2號線 客車 안에서 自身과 부딪혔다는 理由로 40代 女性에게 辱說하고 손으로 손과 몸통 等을 여러 次例 때린 嫌疑로 起訴됐다.

A 氏는 裁判 過程에서 “公人인 나를 흘끔흘끔 쳐다보고 카메라로 撮影하길래 正當防衛 乃至 正當行爲를 하다 실랑이를 한 것”이라고 主張했다.

이에 裁判部는 “多數가 利用하는 地下鐵 안에서 被害者가 被告人을 暫時 쳐다봤다는 理由로 有形力을 行使한 것이 正當化될 수 없다”며 “被害者가 被告人을 몰래 撮影해 肖像權을 侵害했다고 볼 證據도 없어 被告人의 暴行은 正當防衛 乃至 正當行爲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示했다.

A 氏는 被害者가 下車했는데도 같이 따라 내린 뒤 乘降場에서도 被害者를 暴行한 것으로 調査됐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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