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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用者들 “너무 좁다” 訴訟…法院 “1人當 2㎡ 以上이면 人權侵害 아냐”|동아일보

受用者들 “너무 좁다” 訴訟…法院 “1人當 2㎡ 以上이면 人權侵害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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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4月 8日 10時 2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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需用者들이 “收容施設 面積이 너무 좁아 精神的 苦痛을 겪었다”며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냈지만 敗訴했다.

8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民事37單獨 김민정 判事는 A 氏 等 2名이 “總 300萬원을 賠償하라”며 國家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 訴訟에서 原告敗訴 判決했다.

金 判事는 “原告들은 需用者 1人當 적어도 2.58㎡ 以上의 受容 面積이 確保돼야 한다고 主張하는데, 法務施設 基準 規則이 混居室 收容者 1人當 受容 面積을 2.58㎡ 規定하고 있다”며 “이는 行政組織 內部에서만 效力을 가질 뿐 對外的인 拘束力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고 指摘했다.

이어 “國家가 收容者 1人當 2.58㎡의 受容 面積을 確保해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金 判事는 “大法院 判例에 따르면 國家가 需用者들을 收容者 1人當 圖面上 面積이 2㎡ 未滿인 居室에 受容한 行爲는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侵害해 違法한 行爲”라며 “그러나 國家가 原稿들을 1人當 2㎡ 未滿인 居室에 受容해 人權을 侵害했다고 認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矯導所·拘置所에 收容됐다가 刑期가 終了돼 釋放된 A 氏 等은 “收容者 1人當 적어도 2.58㎡의 受容 面積이 確保돼야 한다”며 “1人當 面積이 그보다 작은 곳에 收容돼 過密 收容으로 인해 精神的 苦痛을 겪었다”며 訴訟을 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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