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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錄音된 對話 再生해 듣는 行爲는 ‘聽取’와 달라”|동아일보

大法 “錄音된 對話 再生해 듣는 行爲는 ‘聽取’와 달라”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4日 09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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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聽取는 實時間 對話를 듣는 行爲"

ⓒ뉴시스
錄音된 對話를 再生해 듣는 行爲는 對話 內容을 實時間으로 듣는 ‘聽取’와 다르게 判斷해야 한다는 趣旨의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권영준 大法官)는 지난달 29日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4日 밝혔다.

大法院은 “錄音된 對話 內容을 듣고 그 錄音파일을 제3자에게 電送한 것이 通信祕密保護法 違反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본 原審의 判斷은 正當하다”고 말했다.

앞서 A氏는 2019年 配偶者인 被害者 B氏의 携帶電話에 位置追跡 어플리케이션을 設置해 B氏의 位置情報를 蒐集한 嫌疑로 起訴됐다.

또 A氏는 2020年 B氏의 집에 設置된 映像情報 處理機器(홈캠)를 통해 B氏 家族의 對話를 錄音하고, 該當 錄音 파일을 제3자에게 傳達한 嫌疑도 받았다.

이 外에도 B氏와 夫婦關係가 惡化돼 離婚訴訟을 提起하고 別居하던 中 B氏의 車에 몰래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가지고 간 嫌疑도 適用됐다.

1審에서는 A氏에게 適用된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位置情報의 保護 및 利用 等에 關한 法律 違反, 自動車 搜索 等 3個의 嫌疑 中 携帶電話에 設置한 어플리케이션으로 位置情報를 不法 蒐集한 嫌疑만 有罪로 認定해 罰金 300萬원을 宣告했다.

홈캠에 錄音된 B氏 家族들의 對話를 듣고 이를 第3者에게 傳達한 것은 通信祕密保護法 違反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判斷했다.

通信祕密保護法 第3條와 第16條에 따르면 누구든지 公開되지 않은 他人間의 對話를 錄音 또는 聽取하지 못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다만 A氏는 自動錄音 機能이 있는 홈캠을 B氏의 同意 下에 設置했고, 움직임을 認識한 홈캠이 自動으로 錄音했을 뿐 A氏가 錄音蔚 위해 追加로 한 ‘作爲’가 없다고 判斷했다.

自動車 搜索 嫌疑에 對해서도 自動車 保險上 運轉者로 A氏와 B氏 모두 登錄돼 있었고, B氏가 A氏에게 自動車 補助키를 맡긴 點, 搜索 當時 夫婦關係가 아직 破綻에 이르지 않은 點 等을 考慮해 無罪를 宣告했다. 雙方의 抗訴로 進行된 2審에서는 原審을 破棄하고 A氏에게 宣告猶豫를 判決했다. 宣告猶豫는 輕微한 犯罪에 對해 일정한 期間 刑의 宣告를 猶豫하고, 그 猶豫期間을 事故 없이 지내면 刑의 宣告를 면하게 하는 制度다.

2審에서 檢事는 公訴狀을 變更해 原審에서 主張한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를 周圍敵 公訴事實로 維持하면서 ‘A氏가 公開되지 않은 他人 間의 對話를 聽取했다’는 것을 豫備的 公訴事實로 追加했다.

다만 裁判部는 豫備的 公訴事實에 對해서도 “通信祕密保護法에서 刑事處罰 對象으로 定하고 있는 ‘他人 間의 對話 聽取 行爲’는 他人 間의 對話가 이루어지는 狀況에서 同時에 이를 聽取할 것을 그 要件으로 한다. 따라서 過去에 完了된 對話의 錄音物을 듣는 行爲는 通信祕密保護法 構成要件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이어 “通信祕密保護法에서 保護하는 他人 間 對話는 原則的으로 ‘現場에 있는 當事者들이 育成으로 말을 주고받는 意思疏通 行爲’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錄音된 他人 間의 對話 內容은 通信祕密保護法上 聽取가 禁止된 對話라고 할 수 없다”고 說明했다.

檢査는 通信祕密保護法 違反 嫌疑에 對해 上告했지만, 大法院은 上告를 棄却하며 原審에서 判斷한 該當 嫌疑 無罪 判斷을 確定했다.

大法院은 A氏가 不法으로 他人의 對話를 錄音했다는 周圍敵 公訴事實에 對해서는 “原審의 判斷에 未畢的 故意에 關한 法理를 誤解해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判斷했다.

A氏가 公開되지 않은 他人 間의 對話를 聽取했다는 豫備的 公訴事實도 “終了된 對話의 錄音物을 再生해 듣는 行爲도 ‘聽取’에 包含시키는 解釋은 聽取를 ‘錄音’과 別途 行爲 類型으로 規律하는 通信祕密保護法 第3條 第1項에 비추어 不必要하다”고 說明했다.

이어 “違法한 錄音 主體가 그 錄音物을 聽取하는 境遇에는 그 違法한 錄音을 禁止 및 處罰 對象으로 삼으면 充分하고, 錄音에 事後的으로 隨伴되는 聽取를 別途의 禁止 및 處罰 對象으로 삼을 必要性이 크지 않다. 또 適法한 錄音 主體 또는 第3者가 그 錄音物을 聽取하는 境遇까지 禁止 및 處罰 對象으로 삼으면 行動의 自由를 過度하게 制限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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