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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스스로 刑量 楊汀…反省幾微 없어” 懲役 3個月 實刑宣告|東亞日報

“조두순, 스스로 刑量 楊汀…反省幾微 없어” 懲役 3個月 實刑宣告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20日 14時 2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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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經濟狀況에 비추어 罰金刑이 實效性 있는 制裁는 아니야“
”罰金 1千萬원에 近接하는 懲役刑 宣告…執行猶豫는 不可“

ⓒ뉴시스
電子裝置 附着法에 따른 夜間外出 制限 命令을 어긴 조두순에게 懲役 3個月의 實刑이 宣告됐다. 趙斗淳은 裁判 直後 法廷 拘束됐다.

水原地法 安山支院 刑事制5單獨(部長判事 장수영)은 20日 ‘電子裝置 附着 等에 關한 法律’ 違反 嫌疑로 起訴된 조두순에 對해 이같이 宣告했다.

裁判部는 判決에서 ”電子裝置 被附着者에 對해 遵守事項을 賦課하는 것은 犯罪人의 社會復歸 促進과 犯罪로부터 國民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그 違反行爲는 單 1回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被告人도 警察과 保護觀察所의 保護를 받고 있다는 事實을 알고 있었고, 犯行도 認定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被告人은 이 事件이 地域社會 治安 및 行政에 미치는 影響이 큼에도 搜査機關 뿐만 아니라 法廷에서까지 스스로 罰金額을 糧政하고 減額을 求하는 陳述을 하는 等 眞摯한 反省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被告人의 經濟狀況에 비추면 罰金이 實效性 있는 制裁라고 볼 수 없다“며 量刑 理由를 說明했다.

이어 ”被告人에게 宣告된 懲役 3個月은 懲役刑의 法廷 上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罰金 1千萬원에 近接하는 兄이며, 執行猶豫는 不可하다“고 判示했다

趙斗淳은 지난해 12月 4日 午後 9時 5分쯤 住居地 밖으로 40分假量 外出한 嫌疑를 받는다.

防犯哨所 勤務 警察官의 說得에도 歸家를 拒否하던 趙斗淳은 安山保護觀察所 保護觀察觀이 出動하고서야 歸家했다.

檢察은 電子裝置附着등에關한법률위반 嫌疑로 조두순을 不拘束 起訴했다.

지난 11日 열린 첫 公判에서 檢察은 “被告는 基礎生活受給者로서 生計費를 國家로부터 支援받고 있다. 罰金刑 宣告는 違法에 對한 責任을 國家가 代身 지는 것인 만큼 違法行爲에 對한 責任을 지게 하려면 懲役刑이 必要하다”며 懲役1年의 實刑을 求刑한 바 있다.

趙斗淳은 2008年 12月 安山市 한 敎會 앞에서 初等學生을 拉致해 性暴行하고 重傷을 입힌 嫌疑로 懲役 12年型을 宣告받고 服役한 뒤 2020年 12月 12日 出所했다. 조두순의 住居地 近處에는 防犯 哨所 2곳과 監視人力, 防犯카메라 34代 等이 配置돼 24時間 監視하고 있다.

法院의 決定에 따라 趙斗淳은 位置追跡 電子裝置(電子발찌) 附着 期間인 7年 동안 午後 9時∼다음날 午前 6時 外出 禁止, 過度한 飮酒(血中알코올濃度 0.03% 以上) 禁止, 學校 等 敎育施設 出入 禁止, 被害者와 連絡·接觸 禁止(住居地 200m 以內), 性暴力 再犯 防止 프로그램 誠實 이數 等의 遵守를 命令받았다.

[安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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