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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日 全校生 ‘새벽 걷기’ 시킨 高等學校…人權委 “學生決定權 侵害”|東亞日報

每日 全校生 ‘새벽 걷기’ 시킨 高等學校…人權委 “學生決定權 侵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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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4年 3月 19日 16時 2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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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記事와 상관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全校生에게 새벽 걷기를 시키고 不參하면 罰點을 준 寄宿型 高等學校가 國家人權委員會(人權委)로부터 中斷을 勸告받았다.

人權委는 19日 慶北에 있는 A高等學校長에게 寄宿舍生에 對한 아침 運動 强制를 中斷하고 寄宿舍 運營 規定 中 아침 運動에 關한 部分을 改正할 것을 勸告했다고 밝혔다.

人權위에 따르면 A高等學校는 全校生이 寄宿舍에서 生活해 每日 아침 6時 40分에 일어나 約 20分 동안 學校 뒷山을 걷는 規定이 있다.

學校 規定에 따라 學生들은 몸이 좋지 않은 날에도 參與해야 했고, 參與하지 않으면 罰點을 賦課했다.

이에 A高等學校에 다니는 한 學生은 生理痛·腹痛·頭痛 等 몸이 안 좋은 狀態에도 强制로 運動에 參與해야 하는 該當 規定은 人權이 侵害되고 있는 行爲라며 지난해 9月 人權委에 陳情을 냈다.

A高等學校 側은 아침運動에 對해 “學生들에게 올바른 生活 習慣을 길러주고 體力을 키워줄 수 있는 바람직한 傳統”이라 抗辯했다.

하지만 人權委 側은 “學校가 學生들의 一般的 行動自由權과 自己 決定權을 侵害했다”며 “아침 運動 强制를 中斷하고 關聯 規定을 削除하라”고 勸告했다.

人權위는 該當 高等學校의 寄宿舍 平均 就寢時間이 밤 12~1時인 것을 言及하며 “學生들의 睡眠 時間이 길지 않은 가운데, 强制的으로 參與해야 하는 아침 運動은 運動 效果를 期待하기 어렵고 또 하나의 課業 스트레스로 作用할 수 있다”고 傳했다.

최재호 東亞닷컴 記者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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