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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밤 道路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死亡…法 “運轉者 無罪”|東亞日報

비 오는 밤 道路에 누워있던 사람, 택시에 밟혀 死亡…法 “運轉者 無罪”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3月 16日 09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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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비 오는 한밤 中 道路에 누워있는 사람을 택시로 밟고 지나가 사람을 死亡하게 한 嫌疑로 起訴된 택시 技士가 處罰을 면했다.

16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7單獨 兆아람 判事는 交通事故處理 特例法上 致死 嫌疑로 起訴된 吳某 氏(69)에게 無罪를 宣告했다.

兆 判事는 “오 氏의 車輛 블랙박스 映像에서 事故 直前까지 死亡한 A 씨가 제대로 識別되지 않는다”며 “오 氏의 進行 方向 右側과 中央에 步行者의 橫斷을 禁止하는 펜스가 設置돼 있어 A 氏가 道路에 쓰러져 있을 것이라고 豫想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指摘했다.

아울러 兆 判事는 交通事故 分析書와 國立科學搜査원의 分析을 바탕으로 “오 氏가 當時 狀況에서 制限速度를 遵守해 運轉했더라도 A 氏를 認知하고 제동해 思考를 回避할 수 있었을 것으로 斷定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交通事故 分析書와 國立科學搜査원의 分析에는 事故 當時 夜間에 비가 내려 道路에 빛이 反射된 點, 全面 琉璃에 맺힌 물방울 等으로 視野가 制限된 點 等으로 運轉者의 正確한 步行者 認知 時點을 分析할 수 없다는 內容이 담겼다.

吳 氏는 지난해 1月 19日 午後 11時 40分쯤 서울 廣津區 한 道路에 누워있던 50代 A 씨를 發見하지 못하고 택시로 밟고 지나갔다. A 氏는 病院으로 옮겨졌으나 다음 날 午前 6時 20分頃 숨졌다.

當時 事故 現場 一帶에는 진눈깨비가 내리고 있었고 A 氏는 어두운 옷을 입고 片道 4車線 道路 中 4車路에 쓰러져 있었다.

檢察은 事故 當時가 夜間인 데다 비가 내린 탓에 道路가 젖어 道路交通法 施行規則에 따라 事故가 發生한 道路의 制限速度인 時速 50㎞ 以下에서 20%를 減速한 時速 40㎞ 以下로 運行해야 했으나 吳 氏가 前方 注視를 疏忽히 한 채 時速 50㎞로 走行해 A 씨를 미처 發見하지 못했다고 主張했다.

그러나 法院은 檢事가 提出한 證據만으로는 吳 氏에게 豫見 可能性과 回避 可能性이 있었다고 볼 認定하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조유경 東亞닷컴 記者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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