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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라…면세 對象 아니다”|동아일보

法院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라…면세 對象 아니다”

  • 東亞닷컴
  • 入力 2024年 2月 5日 09時 4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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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記事와 直接的 關聯 없는 參考寫眞. 게티이미지
政府는 食品類 價格 安定 等을 위해 몇 가지 輸入農産物에 對해 附加價値稅를 免除해 준다. 고사리도 그中 하나다. 그러나 相當 時間 加熱을 거친 ‘삶은 고사리’는 輸入할 때 附加價値稅 免除 對象에 該當하지 않는다는 法院 判斷이 나왔다.

5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行政法院 行政5部(部長判事 김순열)는 中國으로부터 農産物을 輸入해 販賣하는 貿易業者 A 氏가 서울稅關을 相對로 낸 附加價値稅 等 賦課處分 無效 確認 請求 訴訟에서 最近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

A 氏는 2014年 2月~2015年 1月 中國에서 고사리 1200餘 톤을 輸入하며 品名을 ‘데친 고사리’로 申告해 附加價値稅 免稅 惠澤을 받았다.

附加價値稅法上 加工되지 않은 食料品 中 大統領令으로 定한 品目의 輸入은 附加價値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乾燥·冷凍·鹽場 等 願生産物 本來의 性質이 變하지 않은 程度의 1次 加工을 거친 食料品도 免稅 對象에 包含된다.

데친 農産物도 單純 運搬 便宜를 위해 一時的으로 包裝한 境遇 免稅 對象이다. 다만 製造施設에서 販賣 目的으로 包裝해 그대로 供給하는 境遇는 免稅에서 除外하고 있다.

서울稅關은 中央關稅分析所 等에 依賴한 結果 A 氏의 物品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該當하고, 1∼2㎏ 單位로 包裝해 소매 販賣하고 있어 附加價値稅 免除 要件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이에 稅關은 A 氏에게 附加價値稅 2億4219萬 원과 加算稅 2166萬 원을 賦課했다.

A 氏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區分하는 특별한 基準이 없음에도 稅關이 根據 없이 輸入 物品을 삶은 고사리로 判斷했다고 主張했다. 또 單純히 運送 便宜를 위해 包裝한 것일 뿐 소매 販賣할 目的으로 包裝한 것이 아니라며 行政訴訟을 냈다.

裁判部는 “該當 物品은 고사리를 60~80℃의 물에서 여러 次例에 걸쳐 相當한 時間 加熱해 保存·殺菌 處理한 製品”이라며 “單純 建造 等 1次 加工만을 거친 데친 菜蔬類로 보기 어렵다”고 判斷했다.

이어 “該當 物品은 包裝 겉面에 곧바로 流通될 수 있도록 標示 事項이 記載됐으며 實際로 消費者에게 그대로 販賣됐기에 單純히 運搬 便宜를 위해 一時的으로 包裝한 境遇에 該當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說明했다.

이혜원 東亞닷컴 記者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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