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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組 타임오프第 違反 再摘發時 刑事處罰”…勞動界 “自主性 侵害”|東亞日報

“勞組 타임오프第 違反 再摘發時 刑事處罰”…勞動界 “自主性 侵害”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18日 11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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雇傭勞動部, 타임오프第 勤勞監督 結果 發表
노조차 支援 받고 限度 1.2萬時間 超過하기도
是正措置…現在 109곳 中 94個所가 市政 完了
勞動界 "勞組 때리기…노사관계는 自律的인 것"

政府가 勞動組合 前任者의 勞組 活動 時間을 勤勞時間으로 認定하는 ‘勤勞時間 免除制度(타임오프第)’ 違反 事業場을 大擧 摘發하고 是正을 指示해 86%가 關聯 規定 受精을 完了한 것으로 나타났다

勞動界는 “憲法이 保障하는 勞動3權을 극심히 侵害하는 勞組 自主性 侵害行爲”라고 反撥했다.

雇傭勞動部는 지난해 9月18日부터 11月30日까지 實施한 勤勞時間 免除制度 運營 및 運營費 元祖 企劃 勤勞監督 結果를 18日 發表했다.

勤勞時間 免除制度는 勞組 活動을 위한 時間을 賃金損失 없이 勤勞時間으로 認定해 賃金을 支給하는 制度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勞組 前任者 給與를 社側이 支給하는 慣行이 있었고, 이를 빌미로 使用者가 勞組 活動에 介入하는 等 問題도 持續됐다. 이에 2010年 타임오프제가 電擊的으로 導入됐으나, 如前히 타임오프第 關聯 勞使間·勞勞間 葛藤이 繼續되고 있다.

雇傭部는 지난해 5月 末 勤勞者 1000人 以上 大規模 事業場 中 勞組가 있는 521個所를 對象으로 傳授調査를 實施했다. 지난해 11月에는 勞組가 있는 事業長 10곳 中 6곳에서 月給을 받는 勞組 前任者 限度를 10倍 假量 超過하거나 專用車 等 10億원의 運營費를 援助하는 法 違反 事實을 摘發했다는 中間 監督 結果를 發表하기도 했다.

雇傭部는 이 같은 中間 點檢 結果 摘發된 곳을 包含한 疑心事業場 202곳 等을 綿密히 살펴본 結果 109個所에서 法 違反 事項을 摘發했다.

違反 內容을 보면 ▲不法運營費 援助 等 不當勞動行爲 99件(61%) ▲團體協約 未申告 30件(20%) ▲違法한 團體 協約 17件(12%) ▲其他 10件(7%) 等이었다.

摘發된 事業場에는 仁川國際空港工事(仁國公) 等 公共機關이 包含됐다. 仁國公은 免除限度 人員을 27名, 免除限度 時間을 1萬1980時間을 超過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飛綿弟子인 勞組 幹部 全體 31名의 留級 組合活動을 每週 1回 7時間씩 認定한 것으로 調査됐다.

한 通信 및 放送裝備 製造業體는 年 1億7000餘萬원 相當의 제네시스 等 勞組專用 車輛 10臺를 無償 援助 받기도 했다.

雇傭部는 摘發된 事業主에게 是正을 命令하고, 公共機關의 境遇는 關係部處와 協議해 公共機關 經營評價에 反映되도록 했다.

그 結果 지난 16日 基準 違法 事業場 109個所 中 94個所(86.2%)가 是正을 完了한 것으로 調査됐다. 나머지 15個所(13.8%)는 是正 中이다.

是正을 完了한 公共部門은 48個所 中 46個所(95.8%), 民間企業은 61個所 中 48個所(78.7%)다.

仁國公 亦是 지난해 12月29日子로 法定 限度에 맞춘 勤勞時間 免除制度 運營을 위한 ‘勞使 運營合意書’를 締結했고, 非免除者 勞組 幹部에 對한 有給 組合活動을 規定하는 團體協約도 고쳤다.

勞組 專用車를 支援한 事業場도 勞使 合意를 통해 車輛 9代에 對한 렌트費用과 維持費用은 勞組가 負擔하도록 하고, 1代는 社側에 返納하는 等 是正 措置를 마쳤다.

雇傭部는 앞으로도 是正을 마치지 않은 事業場의 市政 與否를 持續的으로 모니터링하고, 是正에 不應할 境遇 司法措置를 하겠다는 方針이다. 社側이 勞組에 不當하게 金員을 支援하는 行爲는 不當勞動行爲로,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0萬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할 수 있다.

시정이 完了된 事業場도 再點檢을 통해 違法事項이 再摘發되면 卽時 형사처벌하겠다는 計劃도 밝혔다.

이성희 雇傭部 次官은 “使用者가 勞動組合法이 定한 勤勞時間 免除 限度를 超過해 勤勞時間 免除를 認定하거나 過度한 運營費를 支給하는 等의 行爲는 勞使關係 健全性을 沮害하는 行爲”라며 “올해에는 民間 事業長 中心으로 違反 可能性이 높은 自動車, 造船, 鐵鋼 等 主要 業種과 1000人 未滿 事業場을 對象으로 勤勞監督을 持續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政府는 勞使法治를 통해 法과 原則을 세우는 것과 함께 法治 土臺 위에 對話와 妥協이 通하는 勞使關係 構築을 위해 積極 努力하겠다”며 “産業現場 全般의 法治確立을 위해 賃金滯拂, 重大災害, 不當勞動行爲 等에 對해 勤勞監督을 强化하는 等 嚴正 對應해나가겠다”고 强調했다.

反面 勞動界는 “勞組 自主性을 侵害하는 行爲”라고 卽刻 批判하고 나섰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은 李 次官의 브리핑 以後 論評을 통해 “團體協約에 勤勞時間 免除限度 超過를 認定하는 條項이 있는 모든 境遇를 違法이라고 指摘했지만 이는 雇傭部의 一方的이고 恣意的인 主張”이라고 했다.

이들은 “애初에 勞組法은 勞動3卷을 保障하며 勞使 自治를 支持하는 데 있고, 一定時間 以上의 勞組 活動을 法的으로 制限하는 勤勞時間 免除制度는 勞組 自主性을 侵害하는 制度”라며 “雇傭部는 勤勞時間 免除制度가 勞組 活動을 위축시키고 있는 現實을 改善하려는 努力을 하는 게 常識的”이라고 말했다.

이어 “國際勞動機構(ILO) 專門家委員會度 2021年 勤勞時間 免除制度가 勞使의 自律的인 決定과 自律規制 原則에 反한다고 했다”며 “雇傭部가 겨냥하고 企劃한 것은 ‘勞組 때리기’에 不過할 뿐이다. 向後 自動車, 造船, 鐵鋼 業種 等 對象으로 다시 勤勞監督 施行을 豫告한 것도 타겟을 定하고 勞組 때리기에 더 熱中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傘下 全國金屬勞動組合(金屬勞組)도 “基本的으로 勞使關係는 勞使 自律이 支配하는 協約의 領域으로 行政力 介入은 必要 最小限에 그쳐야 한다”며 “雇傭部의 個別的이고 具體的인 是正指示는 勞使 協約自治를 侵害하는 行政權限 濫用”이라고 批判 聲明을 냈다.

다만 雇傭部 側은 勤勞時間 免除制度가 ILO 協約 違反이라는 指摘에 對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反駁했다.

李 次官은 “1次的으로 우리나라 憲法裁判所에서도 違憲이 아니라고 決定을 내렸고, ILO 亦是 違法이라는 言及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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