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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年 넘게 勤務한 프리랜서 아나운서…大法, 勤勞者 認定|東亞日報

3年 넘게 勤務한 프리랜서 아나운서…大法, 勤勞者 認定

  • 뉴시스
  • 入力 2024年 1月 12日 06時 0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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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審서 原告 敗訴…2審서 勝訴
大法 上告 棄却해 勤勞者 認定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放送局을 相對로 提起한 勤勞者地位訴訟에서 勤勞者의 地位를 認定한 原審 判決을 大法院이 最終 確定했다.

大法院 2部(主審 민유숙 大法官)는 지난달 21日 프리랜서 아나운서 A氏가 KBS를 相對로 提起한 勤勞에관한소송 上告審에서 A氏의 勤勞者 地位를 認定한 原審 判決을 確定했다고 12日 밝혔다.

大法院은 “原審의 判斷에 確認의 利益에 關한 法理를 誤解하거나 必要한 心理를 다하지 아니하고 論理와 經驗의 法則을 違反하는 等의 잘못이 없다”고 說明했다.

앞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A氏는 2015年부터 KBS 江陵放送局에서 契約을 締結하고 氣象캐스터 業務를 遂行했다. 이 外에도 該當 放送局에서 TV와 라디오 뉴스를 進行했다.

또 그는 2018年부터 6月부터 11月까지 KBS 춘천방송국에서 뉴스 進行과 내레이션 業務를 遂行하기도 했다.

다만 放送局은 2019年 新入公債 後인 7月부터 A氏를 뉴스 進行 業務에서 排除했다. 이에 A氏는 KBS를 相對로 勤勞者 地位 確認을 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1審에서는 原告의 請求를 棄却했다. 1審 裁判部는 “原告가 뉴스 等 放送을 進行함에 있어 被告의 指揮, 監督을 받았다고 볼 만한 事情이 없다”며 原告의 主張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原告에게 따로 定해진 出退勤 時間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定해진 放送時間에 맞춰 放送을 進行하기만 하면 나머지 時間에는 放送局에서 待機할 것이 强制되지 않았다. 아울러 原稿는 知覺, 早退, 缺勤, 休暇, 外出, 出張 等 勤態와 關聯해 被告의 承認이나 許諾을 받지 않았다”며 勤勞者 地位를 認定하지 않았다.다만 2審에서는 原告의 主張을 받아들여 原審을 破棄하고 A氏의 勤勞者 地位를 認定했다.

2審 裁判部는 “原稿는 實質的으로 被告에게 專屬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判斷했다.

이에 對한 根據로는 ▲被告에 依해 配定된 放送編成表에 따라 指揮 監督 下에 正規職 아나운서들과 同一한 業務를 遂行한 點 ▲從屬的인 關係가 아니라면 遂行하지 않을 業務도 相當 部分 遂行한 點 ▲被告가 製作 放送 外 別途 放送에 出演하지 않은 點 ▲團體 카톡房을 통해 各自의 放送 日程을 緊密하게 共有하면서 隨時로 다른 아나운서 空白을 代替한 點 等이 考慮됐다.

또 “原稿는 이 事件 契約에서 定한 期間 동안 原稿에게 勤勞를 提供하기로 한 勤勞者, 卽 期間制法에서 말하는 期間制 勤勞者인데, 被告는 原告를 2015年 11月부터 2019年 7月까지 2年이 넘는 期間 동안 使用했다”며 “原告를 期間의 定함이 없는 勤勞契約을 締結한 勤勞者로 보아야 한다”고 說明했다.

이어 “期間의 定함이 없는 勤勞契約을 締結한 勤勞者를 期間滿了 事由로 解雇하는 것은 勤勞基準法 第23條에서 말하는 正當한 理由에 該當하지 않는다”며 “이 事件 解雇는 不當解雇로서 無效”라고 判斷했다.

大法院도 KBS의 上告를 最終 棄却하며 프리랜서 아나운서 A氏의 勤勞者 地位를 最終 認定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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