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勞動地獄 열려” “合理的”…大法 ‘延長勤勞 判決’ 論難 擴散|東亞日報

“勞動地獄 열려” “合理的”…大法 ‘延長勤勞 判決’ 論難 擴散

  • 뉴시스
  • 入力 2023年 12月 26日 11時 53分


코멘트

大法 "延長勤勞, 週40時間 超過 基準으로 봐야"
兩大勞總 "이런 式이면 하루 21.5時間도 可能"
雇傭部 "勞使政서 忠實한 代案 마련되도록 할 것"

大法院이 延長勤勞 超過 與否를 判斷할 때 1日 單位가 아닌 州 單位로 봐야 한다고 判決한 가운데, 勞動界에서는 “法 趣旨를 無視한 것”이라고 一齊히 反撥하고 나섰다.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은 26日 論評을 내고 “勤勞基準法의 未備한 名文에만 集中해 法의 趣旨와 現實을 無視한 大法院 判決에 遺憾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判斷이면 一週日의 總 勞動時間이 52時間을 超過하지 않으면 이틀 連續 하루 最長 21.5時間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하루 15時間씩 3日을 몰아서 일을 시키는 것도 可能해진다”며 “이番 判斷으로 製造, 警備, 病院, 게임, IT 等 現場에 ‘크런치 모드’ 等 勞動 地獄이 合法的으로 열려 勞動者의 健康權이 深刻하게 侵害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特히 “이番 判決은 以後 尹錫悅 政府의 勞動時間 改惡의 根據로 作用할 可能性이 濃厚하다”며 “結果的으로 司法府 最高心이 名文에만 集中하고 現實을 無視한 判斷을 함으로써 勞動者 健康權과 勞動時間 短縮이라는 時代의 흐름에 逆行하는 물꼬를 터줬다”고 했다.

이어 “民主勞總은 法의 趣旨를 살려 ‘一日 13時間 延長 勞動의 上限’ 마련과 함께 ‘11時間 連續 休息制’ 導入을 促求한다”며 “如前히 OECD 3位의 長時間 勞動 國家에서 脫皮하고 勞動者의 健康과 安全, 삶이 保障되는 勞動時間 短縮 論議를 始作하자고 要求한다”고 덧붙였다.

大法院 2部(主審 민유숙 大法官)는 지난 7日 勤勞基準法 違反 嫌疑로 起訴된 A氏의 上告審에서 延長勤勞時間을 判斷할 때는 ‘1週間 40時間’을 超過한 勤勞時間을 基準으로 判斷해야 한다고 判決했다.

現行 勤勞基準法上 法定勤勞時間은 1日 8時間, 1週 40時間이다. 週 40時間을 基本으로 最大 12時間까지 延長勤勞가 可能해 週當 總 52時間까지 勤勞를 할 수 있지만, 州 單位가 아닌 1日 8時間을 넘기는 것이 法 違反인지 與否를 두고 解釋이 婚材돼왔다.

該當 事件 亦是 下級審에서는 하루에 8時間을 超過한 延長勤勞時間을 各各 計算한 뒤 이를 合算한 값이 1週에 12時間을 超過했는지 與否를 判斷했다. 하지만 大法은 1日 8時間을 考慮하지 않고 1週間 勤勞時間이 40時間을 超過했는지 與否를 봤다.

例를 들어 月~土曜日 하루 10時間씩 일한 勤勞者의 超過勤務는 1日 8時間을 基準으로 集計하면 12時間이지만 1週 40時間으로 計算하면 20時間이다.

一角에서는 이 判決로 司法府가 長時間 勞動을 許容한 것이라는 批判을 쏟아내고 있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도 지난 25日 論評을 통해 “1日 8時間을 法廷勞動時間으로 定한 趣旨를 無色하게 만들고 그동안 現場에 자리 잡은 延長勤勞時間 算定方式과도 背馳되는 것으로, 時代錯誤的이며 쓸데없는 混亂을 自招했다”고 批判했다.

이들은 “오래前부터 勞動者들의 健康權 保護를 위해 1日 延長勤勞 上限制限과 24時間 中 11時間 連續休息權 全面 保障이 必要하다는 立場이었는데 이番 判決로 인해 그 必要性이 더욱 분명해졌다”며 “國會는 延長勤勞에 對한 現場의 混亂을 막고, 勞動者의 健康權 保護를 爲한 立法 補完에 只今 卽時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便 雇傭勞動部는 이날 報道參考資料를 내고 “現行 勤勞時間 法 體系는 勿論 硬直的 勤勞時間制道路 인한 産業 現場의 어려움을 深度 깊게 苦悶해 導出한 判決로 理解하며 尊重한다”며 “政府는 行政解釋과 判決의 差異로 現場에서 混線이 發生하지 않도록 專門家 等 意見을 收斂해 早速히 行政解釋 變更을 推進하겠다”고 말했다.

雇傭部는 또 “이番 判決은 바쁠 때 더 일하고 덜 바쁠 때 充分히 쉴 수 있도록 勤勞時間의 柔軟性을 뒷받침할 수 있는 合理的인 判決로 判斷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向後 勤勞時間 改編 關聯 勞使政 社會的 對話 時 이番 判決 趣旨를 反映해 勤勞時間의 柔軟性과 健康權이 調和를 이루는 忠實한 代案이 마련되도록 積極 支援하겠다”고 强調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