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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居女의 아기 虐待해 죽인 20세남, 2審도 懲役 10年|東亞日報

同居女의 아기 虐待해 죽인 20세남, 2審도 懲役 10年

  • 뉴시스
  • 入力 2023年 11月 9日 14時 3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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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居女의 新生兒(3個月)를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20代에게 2審도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大邱高法 第1刑事部(部長判事 진성철)는 9日 兒童虐待 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兒童虐待致死)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A(20)氏 抗訴審에서 被告人과 檢事의 抗訴를 棄却했다.

裁判部는 “原審의 量刑 判斷이 裁量의 合理的인 限界를 벗어났다고 評價할 수는 없다”며 “被告人과 檢査가 主張하는 量刑不當의 思惟는 大部分 原審이 兄을 定하며 이미 充分히 考慮한 事情들에 該當하고 달리 抗訴審에서 量刑에 反映할 새로운 頂上이나 事情變更度 없다”고 判示했다.

A氏는 지난 1月 보살핌을 付託 받았음에도 生後 3個月 程度에 不過한 被害 兒童 B孃의 머리 等 身體에 深刻한 打擊을 주는 兒童虐待行爲를 했다. 아기는 病院에서 治療를 받다가 硬膜밑血腫으로 因한 腦死로 死亡했다.

아기의 어머니인 C氏와 愛人關係였던 A氏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B孃의 存在를 알고 있었다. C氏와 함께 아기를 養育할 意思로 同居하며 實際 養育해 온 A氏는 그 過程에서 自身을 避해 兒童의 ‘아빠’라고 指稱해 왔다는 調査 結果가 나왔다.

1審은 “처음부터 殺害할 意思를 가지고 犯行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點, 搜査 過程에서 極端的인 選擇을 試圖하는 等 平生을 自身의 잘못된 行動으로 인해 被害者가 死亡했다는 罪責感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點 等을 綜合했다”며 懲役 10年을 宣告하고 兒童虐待 治療프로그램 80時間 履修, 兒童 關聯 機關 10年間 就業 制限을 命令했다.

[大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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