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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예람 遺族 “法 없어 無罪? ‘전익수 防止法’ 必要”|東亞日報

故이예람 遺族 “法 없어 無罪? ‘전익수 防止法’ 必要”

  • 뉴시스
  • 入力 2023年 6月 29日 16時 0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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遺族 "處罰할 法 없다는 것에 놀라"
軍人權센터 "事實上의 有罪 判決"
1審 "面談强要罪로 處罰 못해" 無罪

고(故) 이예람 中士 事件 搜査에 不法 介入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전익수 前 空軍本部 法務室長이 1審에서 無罪를 宣告받았다. 遺族은 事件을 充實히 心理해준 法院에 感謝를 표하면서도 專 前 室長이 法理的인 理由로 處罰받지 않은 것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29日 이 中士 父親 이주완氏는 서울중앙지법 刑事合議26部(部長判事 정진아) 審理로 열린 前 前 室長 等의 宣告期日이 끝난 後 取材陣에게 이 같은 趣旨의 意見을 밝혔다.

李氏는 “오늘로 예람이가 하늘로 간 지 770日이고,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웠던 81日을 더하면 850日 程度 됐다”며 “軍事法院, 國防部에서와 달리 恒常 公判이 끝날 때마다 遺族들 아픔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주신 裁判部에 感謝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익수가 處罰을 받고 拘束되는 모습을 願했는데 軍檢事한테 威力 行使하는 (犯罪를 處罰하는) 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고 했다.

李氏는 “國會議員들이 純粹하게 特別檢事法을 만들었듯, ‘전익수 防止法’을 만들어달라”며 “이는 睿覽이 혼자가 아닌 우리 모두, 疑問死 遺族과 軍人 家族들의 바람일 것”이라고 呼訴했다.

임태훈 軍人權센터 所長도 “裁判部가 罪刑法定主義 違背를 指摘하면서 事實上 立法을 促求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自身의 權勢를 利用해 下級者에게 不當한 壓力을 行使하거나 유리한 情報를 얻어내는 것을 禁止하는 法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고 李氏의 말에 敷衍했다.

그러면서 裁判部가 專 前 室長의 行爲가 不適切했다고 指摘한 點, 함께 起訴된 軍 關係者들이 有罪를 宣告받은 點을 言及하며 “전 前 室長에게는 有罪나 다름 없는 不利한 判決로 보인다”고 했다.

이날 裁判部는 專 前 室長의 行動이 不適切해 處罰 必要性이 있다면서도, 特定犯罪加重處罰法의 制定 趣旨를 考慮하면 該當 法律로는 處罰이 不可하다며 無罪를 宣告했다.

함께 起訴된 軍務員 A氏에게는 懲役 2年에 執行猶豫 3年을, 公報 業務를 맡았던 B中領에게는 懲役 2年의 實刑을 各 宣告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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