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내줘” 指示만 했다는 組暴, 23年 만에 殺人罪 認定된 理由는|동아일보

“혼내줘” 指示만 했다는 組暴, 23年 만에 殺人罪 認定된 理由는

  • 뉴스1
  • 入力 2022年 8月 18日 07時 38分


코멘트
제주의 대표적인 장기미제사건인 제주 변호사 피살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조폭 출신 피고인 김모씨(54)가 지난해 8월27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2021.8.27/뉴스1
濟州의 代表的인 長期未濟事件인 濟州 辯護士 被殺事件의 共犯으로 指目된 組暴 出身 被告人 金某氏(54)가 지난해 8月27日 午後 濟州東部警察署에서 檢察로 移送되고 있다.2021.8.27/뉴스1
“原審 判決의 無罪 部分을 破棄하고 被告人을 懲役 12年에 處한다”

지난 17日 광주고등법원 濟州 第1刑事部(裁判長 이경훈 部長判事)가 23年 前 濟州 辯護士 被殺事件의 共犯으로 指目된 組暴 出身 金某氏(54)에게 내린 注文이다.

6個月 前인 지난 2月17日 金氏의 殺人 嫌疑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濟州地方法院 第2刑事部(當時 裁判長 장찬수 部長判事)의 判決을 뒤집는 判斷이었다.

問題의 殺人 嫌疑는 金氏가 제3자의 使嗾로 同甲내기 組暴人 孫某氏(2014年 死亡)와 公募해 1999年 11月5日 새벽 제주시의 한 路上에서 손씨로 하여금 凶器로 檢事 出身 辯護士인 李某氏(當時 44歲)를 세 次例 찔러 殺害하게 했다는 內容이다.

直接 證據는 없다. 原審 裁判部가 金氏에게 無罪를 宣告한 理由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抗訴審 裁判部는 여러 間接 證據를 綜合할 때 犯行 當時 被告人이 적어도 殺人의 未畢的 故意를 갖고 있었다고 봤다. 李氏가 숨질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抗訴審 裁判部가 이렇게 判斷한 根據는 뭘까.

2020년 6월27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나는 살인교사범이다 - 제주 이 변호사 살인사건 1부’에 담긴 김씨의 자백 취지 인터뷰 모습.(SBS 방송화면 갈무리)
2020年 6月27日 放映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나는 殺人敎唆犯이다 - 濟州 이 辯護士 殺人事件 1部’에 담긴 金氏의 自白 趣旨 인터뷰 모습.(SBS 放送畵面 갈무리)

◇“公訴時效 끝난 줄 알고”…제 발목 잡은 自白 인터뷰

抗訴審 裁判部는 公訴事實에 符合하는 單 하나의 被告人 陳述에 注目했다.

金氏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製作陣과의 인터뷰에서 “被害者를 손 좀 봐주라는 指示를 받고 孫氏와 相議한 끝에 孫氏가 凶器로 傷害를 加하기로 하고 實行에 옮겼는데 일이 잘못돼 被害者를 殺害해 버렸다”는 趣旨로 말한 陳述이다.

金氏는 當時 知人을 통해 製作陣에 自身이 濟州 辯護士 殺人事件에 關與했다는 趣旨의 提報를 했고, 以後 이를 接한 製作陣과 2019年 10月7日 1時間 동안 通話를 한 데 이어 같은달 10日 캄보디아에서 5時間 동안 映像 인터뷰를 했다.

이 때 金氏는 적어도 事件의 經緯에 對해서는 一貫되게 陳述했고, 特히 李氏를 尾行한 事實과 李氏를 尾行하면서 알게 된 情報, 犯行 現場 狀況, 孫氏가 李氏를 凶器로 찌른 部位, 使用된 凶器의 特徵 等을 매우 具體的으로 陳述했다.

이 뿐 아니라 金氏의 陳述 中에는 事件 發生 當時 報道되지 않았거나 搜査機關이 미처 把握하지 못한 事情에 關한 것들도 있었는데 大體로 妥當했다.

證人들의 證言도 金氏의 陳述을 뒷받침했다. “金氏가 2014年 10月 마카오에서 孫氏의 死亡消息을 듣고 괴로워하며 ‘當時 孫氏와 함께 辯護士 事件을 했다’고 말했었다”는 同居女의 陳述, “2014年 4月부터 11月 사이 金氏가 술자리에서 ‘孫氏는 무덤까지 같이 갈 所重한 親舊였다. 公訴時效를 얼마 안 남기고 自殺했다’고 말하며 머리를 감싸고 운 적이 있는데 이 때 金氏가 公訴時效 滿了日와 孫氏의 死亡日을 具體的으로 이야기했다”는 知人의 陳述이 그것이다.

抗訴審 裁判部는 “金氏의 陳述에 따르면 公訴時效가 滿了됐다고 믿은 被告人이 金錢的 利得 等을 目的으로 製作陣에게 自發的으로 接觸해 積極 陳述한 것”이라며 “여러 事情에 비춰 보면 陳述의 信憑性을 認定할 수 있다”고 判斷했다.

◇特別 製作된 凶器·뒷調査 情報 報告…그는 알고 있었다

抗訴審 裁判部는 또 金氏가 殺人罪의 共同正犯임을 避할 수 없는 여러 事情도 言及했다. 共同正犯이란 犯罪 構成 要件에 該當하는 行爲를 共同으로 實行한 사람을 말한다.

金氏의 陳述에 따르면 金氏는 第3者로부터 ‘李氏를 손 좀 봐 달라’는 付託을 받았을 때 通商 組暴들이 그러하듯이 凶器로 다리 한 쪽이 不便할 程度의 傷害를 加하라는 指示로 받아들였다.

이 때 金氏는 異例的으로 第3者로부터 3000萬원 支給도 約束받았는데 抗訴審 裁判部는 “적어도 金氏가 제3자의 四柱에 따라 孫氏에게 凶器를 利用해 障礙를 招來하는 水準의 傷害를 加하는 犯行을 指示·依賴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金氏가 犯行에 使用된 것으로 推定되는 凶器의 形象이나 製作方法 等을 仔細히 陳述한 點, 또 金氏와 孫氏 모두 相當 期間 組暴으로 活動하면서 싸움 途中 組暴이 凶器에 찔려 死亡하는 일을 經驗한 적이 있는 點도 重要 포인트였다.

抗訴審 裁判部는 “犯行 當時 金氏는 孫氏가 殺傷力을 높이기 위해 特別히 製作된 凶器를 犯行에 使用할 것이라는 事情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또 凶器를 使用한 犯行의 境遇 意圖와 달리 사람의 生命을 害하는 結果가 얼마든지 發生할 수 있음을 充分히 認識하고 있었다”고 指摘했다.

이 밖에 金氏가 犯行에 앞서 두 달間 尾行과 뒷調査를 벌인 孫氏로부터 李氏 關聯 情報를 傳達받고 이를 土臺로 深夜時間 人跡이 없는 場所에서 被害者가 歸家하는 때를 노려 犯行이 實行된 點, 孫氏가 犯行 後 金氏에게 李氏가 死亡한 事實을 알렸고 이에 金氏가 孫氏에게 3000萬원을 支給한 點도 注目됐다.

抗訴審 裁判部는 “結局 金氏가 犯行을 謀議·實行하는 過程에서 적어도 孫氏의 行爲로 李氏가 死亡할 수도 있다는 點에 對한 未畢的 認識이나 豫見을 하고 이를 容認하며 機能的 行爲支配를 통해 實行行爲를 分擔한 것”이라고 判斷했다.

◇懲役 1年6個月→13年6個月 宣告에도 淡淡…上告할 듯

抗訴審 裁判部는 金氏의 殺人 嫌疑를 有罪로 認定하면서 “罪責이 무겁고 避해 結果가 重하며 社會的·道德的 非難 可能性도 매우 높다”며 “犯行 當時 被害者가 느꼈을 身體的·精神的 苦痛은 말로 表現하기 어렵고 遺族은 앞으로도 被害者를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이 같은 判決에 刑量이 旣存 懲役 1年6個月(脅迫 嫌疑)에 懲役 12年(殺人 嫌疑)李 더해져 懲役 13年6個月로 늘어났음에도 金氏는 宣告公判 내내 淡淡했다.

여러 狀況을 考慮할 때 向後 金氏가 大法院에 上告를 提起할 可能性이 높다. 이미 原審에서 脅迫 嫌疑에 對해서만 有罪가 認定돼 懲役 1年6個月을 宣告받았음에도 原審의 量刑이 너무 무거워 不當하다며 抗訴를 提起했던 그다.

相對的으로 檢察은 鼓舞的인 雰圍氣다. 檢察은 宣告 直後 報道資料를 내고 金氏가 上告하면 積極 對應하고, 金氏에게 殺人 犯行을 指示한 背後에 對해서도 追加 搜査를 벌이겠다는 立場을 밝혔다.

檢察 關係者는 “이 事件은 證據 山일, 實行犯 自殺 等으로 자칫 迷宮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檢警의 積極的 搜査와 檢察의 公訴維持로 實體的 眞實을 밝힌 事案”이라며 “抑鬱한 죽음의 眞相을 밝혀내는 데 最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便 이 事件은 2014年 11月4日 公訴時效 滿了로 永久 未濟 事件으로 남았으나 6年 뒤인 2020年 6月27日 放送을 통해 金氏의 自白 趣旨의 인터뷰를 接한 警察이 再搜査에 들어가면서 실마리가 잡히기 始作했다.

結局 金氏는 지난해 6月23日 캄보디아 現地에서 不法 滯留者 身分으로 摘發돼 國內로 强制 送還됐다. 檢警은 刑事處分을 면할 目的으로 國外에 있는 期間에는 公訴時效가 停止되는 刑事訴訟法 第253條를 들어 金氏를 搜査해 왔다.

(濟州=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