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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事件’ 仲裁 節次 終了…10年 만에 結論 나온다|동아일보

‘론스타 事件’ 仲裁 節次 終了…10年 만에 結論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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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22年 6月 29日 10時 4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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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이 지난해 9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와의 분쟁 등 국제투자분쟁(ISDS) 진행상황에 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국세청 국세세원관리담당관, 이영직 금융위원회 금융분쟁대응TF단장, 권민영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장,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 한창완 법무부 국제분쟁대응과장, 김갑유 정부대리로펌 변호사 2021.9.14/뉴스1
이상갑 法務部 法務室長이 지난해 9月14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에서 론스타와의 紛爭 等 國際投資紛爭(ISDS) 進行狀況에 關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인순 國稅廳 國稅稅源管理擔當官, 이영직 金融委員會 金融紛爭對應TF團長, 권민영 國務調整室 金融政策課長, 이상갑 法務部 法務室長, 한창완 法務部 國際紛爭對應課長, 김갑유 政府代理로펌 辯護士 2021.9.14/뉴스1
美國系 사모펀드 론스타가 外換銀行 賣却을 故意로 遲延했다는 理由로 韓國 政府를 相對로 提起한 6兆원臺 國際投資紛爭節次(ISDS), 이른바 ‘론스타 事件’이 올해 마무리된다. 론스타가 지난 2012年 國際投資紛爭을 提訴한 지 10年 만이다.

法務部에 따르면 론스타 事件의 仲裁判定部는 29日(韓國時間) ‘節次終了 宣言’을 했다.

節次終了 宣言은 仲裁 節次가 完了됐다는 意味로, 仲裁判定部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仲裁節次規則 第38條 및 第46條에 따라 節次終了 宣言일 以後 120日 以內 判定을 宣告한다. 120日 以內 判定이 어려운 특별한 事由가 있다면 180日 以內 宣告한다. 180日을 모두 채워도 年末까지는 結論이 나는 셈이다.

론스타는 지난 2012年 韓國 政府가 正當한 事由 없이 外換銀行 賣却 承認을 遲延했고 不當하게 課稅했다는 趣旨의 主張을 하면서 46億7950萬달러, 우리 돈으로 約 6兆원을 請求하는 內容의 仲裁申請書를 提出했다.

政府는 론스타 側이 仲裁意向書를 接受한 直後 國務總理室長(現 國務調整室長)을 議長으로 하는 ‘關係部處 TF’(國務調整室, 企劃財政部, 外交部, 法務部, 金融委員會, 國稅廳 參與)와 法務部 法務室長을 團長으로 하는 ‘國際投資紛爭對應團’을 構成해 仲裁節次를 遂行해왔다. 政府는 론스타와 關聯된 行政措置를 하면서 國際法規와 條約에 따른 內外國民 同等待遇 原則에 기초해 差別 없이 公正·公平하게 待遇했다는 立場이다.

兩側은 2016年까지 數千 件의 證據資料를 提出하고 4番의 審理期日을 進行한 뒤 心理를 마쳤다. 法務部 等 關係當局은 지난해 9月 進行한 론스타 事件 對應 現況 브리핑에서 “론스타 事件은 特히 爭點이 複雜하고 證據의 量이 많아 100% 勝訴 (할 것이라고) 判斷하기 쉽지 않다”며 “結果를 豫斷하기 쉽지 않지만 政府는 勝訴 可能性을 높이기 위해 段階別로 最善의 努力을 하고 있다”고 說明한 바 있다.

法務部 關係者는 “判定이 宣告되면 關係部處 TF를 中心으로 迅速하게 判定文을 分析해 後續 措置를 檢討하는 한便, 關聯 法令 等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 最大限 透明하게 關聯 情報를 公開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判定에 對해서는 判定部의 權限 六月, 理由 不記載, 節次規則 違反 等을 理由로 判定 後 120日 以內 取消를 申請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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