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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法改正 없이 人事檢證 違法”…所管部處 “規定 改正으로 可能”|東亞日報

野 “法改正 없이 人事檢證 違法”…所管部處 “規定 改正으로 可能”

  • 東亞日報
  • 入力 2022年 5月 24日 21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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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 人事檢證 業務를 法務部로 移管하는 것을 두고 野黨 等 一角에선 “法務部가 政府組織法 改正 없이 人事檢證을 하는 것은 違法”이라는 主張이 나온다. 하지만 政府 部處들은 政府組織法에 ‘事務 委託 規定’이 있는 만큼 法 改正까진 必要하지 않다는 立場이다.

더불어民主黨 朴柱民 議員은 24日 自身의 페이스북에서 “法 改正이 없는 한 法務部의 ‘人士情報管理團’은 違法的 組織”이라고 主張했다. 政府組織法 32條는 ‘法務部 長官은 檢察·行刑·人權擁護·出入國管理, 그 밖에 法務에 關한 事務를 管掌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 ‘人事檢證’이 包含돼있지 않기 때문에 法務部가 人事檢證 業務를 하려면 法 改正부터 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하지만 政府組織法 所管 部處인 行政安全部 關係者는 24日 동아일보 記者와의 通話에서 “法務部가 人事檢證 業務를 하기 위해 政府組織法을 改正할 必要는 없다”고 밝혔다. 政府組織法 22兆 3項은 公務員의 人事·倫理·服務 關聯 業務를 人事革新處 所管으로 定해놨지만 같은 法 6條에 ‘所管 事務의 一部를 다른 行政機關에 委任할 수 있다’고 돼 있어 委任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過去 民政首席室에서 人事檢證을 擔當했던 것도 人事革新處가 大統領祕書室長에게 公職候補者 情報 蒐集 管理 業務를 委託해 可能했다. 人事革新處 關係者는 “24日 人事檢證 業務를 法務部에 委託할 수 있도록 公職候補者 情報 蒐集 및 管理에 關한 規定을 改正하겠다고 立法豫告했다”며 “改正案이 通過되면 法務部가 檢證業務를 할 수 있는 法的 根據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申平 慶北大 로스쿨 敎授는 “人事檢證은 元來 大統領祕書室의 固有 權限이나 業務가 아니다”라며 “政府組織法에 行政機關이 다른機關에 事務를 委託할 수 있다는 規定이 있는 만큼 人事檢證을 法務部서 總括하는 건 法的으로 問題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도예 記者 yea@donga.com
社支援 記者 4g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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